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상북도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건설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상북도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건설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건설산업”이란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관할구역 안에서 경영하는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건설업, 건설용역업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등록한 공사업과 건설자재의 제조, 유통업을 말한다.
2. “지역건설산업체”란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에, 개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도내에 두고 건설산업을 경영하는 업체를 말한다.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건설 신기술 정보제공 등 다양한 지원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각종 개발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지역건설산업의 수주량을 증대하고, 부실 건설산업체의 지속적인 정비로 지역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건설공사의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도ㆍ단속을 통하여 하도급의 공정한 거래가 정착될 수 있도록 개선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다른 지역 건설산업체가 지역건설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건설산업체와의 공동도급과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매년 경상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활성화계획의 기본 방향
2. 지역건설산업 현황과 경기 동향 및 전망
3. 전년도 활성화계획 추진 성과
4. 지역건설업체 및 지역중소건설업체의 수주율ㆍ수주액 제고 등 추진 목표
5.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 전략 및 체계
6. 제3호 이외에 전년도에 도지사가 자체적으로 추진한 지역건설산업 발전의 각종 정책에 대한 영향평가 결과
7. 그 밖에 도지사가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활성화계획이 수립되는 즉시 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 4. 25.]
지역건설산업체는 업체간 과당경쟁을 자제하고, 각종 건설 부조리 근절과 부실설계 및 부실시공을 방지하는 등 건전한 지역건설산업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7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하여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공구분할이나 분할발주 가능여부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ㆍ시행할 수 있다.<개정 '13.11.11>
도지사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에 대하여 예정가격 산정 시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한다.
1. 표준시장단가 적용이 표준품셈 적용보다 원가가 높게 산정되는 경우
2. 표준품셈 적용이 어려운 신기술, 신공법, 특허 등을 포함한 경우
3. 그 밖에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문개정 2022. 4. 25.]
<신설 '13.11.11> 도지사는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 간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계약에 참여하는 ‘주계약자공동도급제’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13.11.11>
1. 공종별 분리가 불가능한 경우<신설 '13.11.11>
2. 하자책임 구분이 불명확한 경우<신설 '13.11.11>
3. 그 밖에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적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신설 '13.11.11>
도지사는 법 제31조제1항ㆍ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따른 하도급 계약내용 및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심사 등을 통하여 하도급의 공정한 거래가 정착될 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ㆍ감독과 개선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개정 '13.11.11>
<신설 '13.11.11>
① 도지사는 지역건설산업체의 건설업 등록기준의 적합 여부, 하도급의 적정여부, 성실 설계ㆍ시공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신설 '13.11.11>
1. 지역건설산업체의 도급 및 하도급 참여, 하도급 적정여부에 관한 사항<신설 '13.11.11>
2. 지역의 생산자재 사용 및 지역인력의 참여에 관한 사항<신설 '13.11.11>
3. 그 밖에 지역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신설 '13.11.11>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이 경우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건설산업 관련 협회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신설 '13.11.11>
③ 제2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 7일 전까지 조사 일시ㆍ이유 및 내용 등에 대한 조사계획을 조사대상 건설산업체에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13.11.11>
④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후 그 결과를 분석하여 경상북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신설 '13.11.11>
① 도지사는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 계약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지역건설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간사는 지역건설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③ 하도급 계약내용의 적정성 심사 등은「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4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한「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에 따른다.
④ 심사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고, 회의결과를 공개한다.
⑤ 그 밖에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4조 규정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4.7.7.]
도지사는 지역건설산업체의 자재 및 장비사용이 활성화되도록 홍보활동 및 지역내 생산자재를 관급자재로 공급하거나 건설업자가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해당 공사의 시공품질 저하 또는 원활한 공동수급체 구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도급 비율과 하도급 비율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사항을 권장할 수 있다.
1.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대표사의 경우 지역건설업체와의 공동도급비율을 49퍼센트 이상
2.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자는 지역건설산업체의 하도급 비율을 70퍼센트 이상<개정 '13.11.11., 2022. 4. 25.>
3. 민간이 개발하는 지역건설산업에 대한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참여 및 직접 시공비율의 확대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한 건설업자와 공공기관에 대하여 별도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한 건설업자를 도내 건설관련 협회의 추천을 받아 「경상북도 포상조례」에 따라 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자랑스러운 건설업자로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4.7.7, 2018.4.19.> ② 제1항에 따른 선정과 포상의 기준 및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도급비율이나 하도급비율이 가장 높은 건설업자 2. 지역건설산업체의 자재 및 장비사용량이 가장 많은 건설업자 3. 제4조에 따른 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를 가장 성실히 수행하였다고 판단되는 지역건설산업체의 대표자 4. 그 밖에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인정되는 개인이나 건설업자 ③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자랑스러운 건설인은「경상북도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우수 기업인으로 예우 및 지원할 수 있다.
삭제 <2018.4.19.>
삭제 <2018.4.19.>
삭제 <2018.4.19.>
삭제 <2018.4.19.>
<신설 '13.11.11, 개정 2018.4.19.>
①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실무팀을 구성ㆍ운영한다.<신설 '13.11.11, 2018.4.19.>
② 실무팀은 팀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팀원으로 구성한다.<신설 '13.11.11>
③ 실무팀장은 도시계획과장이 되고, 팀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신설 '13.11.11>
1. 도 건설산업 관련 공무원<신설 '13.11.11>
2. 건설산업 관련 협회 직원<신설 '13.11.11>
3. 그 밖에 건설산업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 사람<신설 '13.11.11>
④ 그 밖에 실무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팀의 회의를 거쳐 실무팀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13.11.11>
⑤ 실무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수시로 개최 할 수 있다. <신설 2018.4.19.>
심사위원회 및 실무회의에 참석한 건설산업 관계자 및 민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3.11.11., 2014.7.7, 2018.4.19.>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