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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자치법규 214944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30공포번호 20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과 사업개설 조정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유통업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며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규모점포”란「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점포를 말한다. (개정 2018.10.10.)
2. “준대규모점포”란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4호에 따른 점포를 말한다. (개정 2018.10.10.)
가. 삭제 (2018.10.10.)
나. 삭제 (2018.10.10.)
다. 삭제 (2018.10.10.)
3. 삭제 (2018.10.10.)
4. “대규모점포 등”이란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를 말한다. (개정 2018.10.10.)
5. “대기업유통사업자”란「중소기업기본법」이 규정하고 있는 중소기업 범위를 벗어나는 대기업과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중소기업이 운영하는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의 지역유통산업 균형발전 시책에 따라 관할 구역의 지역유통산업의 균형발전과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성실히 시행할 책무를 진다.<개정 2012.11.14., 2026.6.30.>

제4조

협의회 운영

구청장은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유통산업의 상생발전 및 지역상권 보호에 관한 조례」에 설치되어있는 광산구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운영한다.<개정 2026.6.30.>

제5조

협의회 기능

① 협의회는 대규모점포 등 개설 등록신청에 따른 구비서류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개설하고자 하는 점포의 건축허가의 유무, 사업계획서의 적정성여부,ㆍ 대지ㆍ건축의 소유권ㆍ사용권의 사실여부
2. 개설 하고자 하는 주변 지역의 상권에 미치는 영향평가(이 경우 협의회는 신청자로 하여금 전문기관의 상권영향평가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3. 해당 전통상업보존구역내의 전통시장상인회와 광주광역시 전통시장상인 연합회, 광주광역시슈퍼마켓협동조합의사업개시 동의서
② 협의회는 지역여건, 주거환경 적합성, 주변시설 및 구조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상권영향분석, 주거환경영향 분석, 구조안전진단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등록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

제6조

회의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2.11.14)

제8조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

① 전통상업보존구역내에서는 500제곱미터 이상의 대규모점포 등을 개설할 수 없으며 대기업유통사업자의 500제곱미터 미만의 점포는 전통시장상인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변경등록(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매장 면적이 10분의 1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하려는 대규모점포 등의 위치가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을 때는 대규모점포 등의 변경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신설 2013.7.31)
③ 주거지역, 녹지지역 내에서 대규모점포 등을 개설 또는 변경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④ 국가시범사업(국가 및 광역)으로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제1항부터 제3항의 규정에 적용받지 아니한다.(신설 2012.5.31, 개정 2013.7.31)

제9조

대규모점포 등의 사업개설계획서 제출 등

① 대규모점포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 장소, 개설시기, 점포규모, 사업자 등을 작성한 사업개설계획서를 대규모점포는 건축허가 신청 또는 점포 개설 60일 전까지, 준대규모점포는 3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0.)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개설계획서를 검토하여 사업 개설의 적정성 여부 등을 14일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의2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① 구청장은「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에 따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노동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이하 "구"라 한다) 내에 있는 대형마트(대규모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포함한다)와 준대규모점포에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영업시간 제한을 명할 수 있으며,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휴업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총 매출액 중「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5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신설 2012.4.2.개정 2012.8.9, 2012.11.14, 2013.4.16, 2013.7.31, 2020.7.17., 2026.6.30.>
1. 영업시간 제한은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신설 2012.4.2. 개정 2012.8.9., 2013.4.16.)
2. 의무휴업일은「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제3항에 따라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신설 2012.4.2. 개정 2012.8.9., 2013.4.16.)
3. 삭제(2012.11.14)
② 제1항 단서 조항을 적용받고자 하는 대규모점포 등에게 직전 연도의 연간 총매출액과 해당 농수산물의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연도마다 국세청 또는 관할 세무서에서 발행한 과세증명서 등을 말한다)를 구청장에게 제출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12.11.14)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직전연도의 서류를 제출한 대규모점포 등이 그 다음 연도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지 제1항 각 호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을 다시 명할 수 있다.(신설 2012.11.1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등 구체적 사항은 구청장이 정하여 시행한다.(신설 2012.11.14)

제10조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

① 구청장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이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전통 상점가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1.09.27, 2013.7.31, 2018.10.10.)
② 제1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시 관할구역 전통시장 등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 일부가 인접 시ㆍ군ㆍ구에 속해 있는 경우 인접지역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당지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신설 2013.7.31)
③ 제2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구청장은 요청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 해당지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신설 2013.7.31)
④ 구청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였을때에는 지정범위 및 지정 일자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또한 지정구역을 변경ㆍ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신설 2013.7.31)
⑤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지정 및 지정취소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

분쟁조정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과 관련된 분쟁조정을 원하는 자는 대규모점포는 관할 광산구유통분쟁조정위원회에 준대규모점포는 광주광역시유통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8.10.10.)

제12조

재정지원 등

① 구청장은 지역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위한 시책추진에 소요되는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역유통산업 균형발전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2.11.14)

제13조

위반행위 신고 및 포상 등

① 구청장은 지역유통산업균형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단체ㆍ개인 등을 포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이 조례를 위반한 사실을 신고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반행위 신고포상을 할 수 있다.(개정 2012.11.14)
③ 제2항의 신고 대상과 지급액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유통산업의 균형발전 및 대기업유통사업자 등록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