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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9440

서울특별시 관악구조례시행 2026-10-01공포 2026-10-01공포번호 191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8. 1., 2009. 10. 15., 2019. 7. 11., 2023.4.20., 2026. 10. 1.>

제2조

윤리강령 준수 의무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그 직에 있는 동안 별표 1의 윤리강령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11., 2026. 10. 1.>

제3조

품위유지 의무

의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6. 10. 1.>

제4조

청렴 의무

의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성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6. 10. 1.>

[제목개정 2026. 10. 1.]

제5조

회피 의무

의원은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행정사무조사의 사안이 본인ㆍ배우자ㆍ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6. 10. 1.>

[제목개정 2026. 10. 1.]

제6조

회의출석 의무

의원은 회기 중에 성실히 회의에 출석하여야 하며, 사적인 이유 등으로 본회의 또는 위원회 등 각종 회의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참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6. 10. 1.>

[제목개정 2026. 10. 1.]

제7조

겸직 등 금지 및 신고

① 의원은 법률로 금지를 정한 다른 직을 겸하여서는 아니 되고, 당해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 또는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 10. 15., 2026. 10. 1.> ②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신설 2009. 10. 15., 2022. 3. 28., 2026. 10. 1.> ③ 제2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9. 10. 15.> ④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ㆍ단체의 정관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09. 10. 15.> ⑤ 의장은 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지방자치법」 제44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19. 7. 11., 2022. 3. 28., 2026. 10. 1.> ⑥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의원의 겸직신고를 받으면 그 내용을 연 1회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인터넷 누리집(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개되는 현황은 겸직의원 명단(성명, 소속정당, 지역구), 겸직기관명(소재지 포함), 겸직직위, 겸직 관련 지분율ㆍ주식보유율ㆍ자본금, 보수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23.4.20., 개정 2026. 10. 1.> [본조제목개정 2009. 10. 15.]

제7조의2

영리행위의 제한

의원은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기본 조례」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신설 2009. 10. 15.> <개정 2019. 7. 11., 2026. 10. 1.>

제7조의3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①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료제출요구를 한 경우에는 성실하게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르며,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6. 10. 1.>

[본조신설 2019. 7. 11.]

제8조

직권남용 금지

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ㆍ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되며,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9조

직무관련 금품 등 취득금지

의원은 의안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으로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사적 목적으로 이를 공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6. 10. 1.>

제10조

공적기밀의 누설금지

의원은 직무상 알게 된 공적기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6. 10. 1.>

제11조

사례금 수수금지

의원은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기타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 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기부행위의 금지 등

의원은 지역구 주민의 경조사 및 행사 등에 화환이나 화분을 보내서는 아니 되며, 의례적인 범위를 넘는 경조금ㆍ찬조금 또는 물품을 보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6. 10. 1.>

제13조

재산등록 및 신고

의원은 「공직자윤리법」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 8. 1.>

제14조

국외활동에 관한 보고 등

의원은 직무상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에 성실히 보고 또는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6. 10. 1.>

제15조

윤리심사

① 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윤리심사의 대상이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윤리심사는 지방자치법 제66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 및 제65조(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 및 심사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6. 10. 1.>

[본조신설 2009. 10. 15.]

[제목개정 2026. 10. 1.]

제16조

징계

① 의장은 제15조제2항에 따른 윤리심사를 통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한 의원이 있는 경우 본회의의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5조제2항의 자문 및 심사결과를 존중하여야 한다. <개정 2022. 3. 28., 2024. 12. 30., 2026. 10. 1.>
1. 「지방자치법」 제44조제2항의 청렴의무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 및 수의계약 제한 위반
3. 「지방자치법」 제43조의 겸직 등 금지 및 신고 의무 위반
4. 제15조에 따라 윤리심사의 대상이 되는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의 위반
5. 그 밖에 사익을 우선하거나 불성실한 직무수행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의원이 별표 2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할 수 있으며, 징계를 의결할 때에는 위반행위자의 위반 유형, 위반 정도, 고의 또는 과실의 경중, 위반행위가 미치는 사회적 영향, 평소 행실, 공적, 뉘우치는 정도 및 그 밖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별표 3, 4, 5에 규정된 위반행위 유형, 위반행위 유형별 징계기준, 음주운전 징계기준 등을 참작하여 징계를 의결할 수 있다. <신설 2026. 10. 1.>
③ 징계기준 및 양정은 별표 3, 4, 5를 따르되 겸직 미신고ㆍ허위 신고ㆍ신고 내용 미흡 등의 경우 최소한 공개회의에서 사과 이상의 징계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6. 10. 1.>

[본조신설 2019. 7.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