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8. 1., 2009. 10. 15., 2019. 7. 11., 2023.4.20., 2026. 10. 1.>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8. 1., 2009. 10. 15., 2019. 7. 11., 2023.4.20., 2026. 10. 1.>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그 직에 있는 동안 별표 1의 윤리강령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11., 2026. 10. 1.>
의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6. 10. 1.>
의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성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6. 10. 1.>
[제목개정 2026. 10. 1.]
의원은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행정사무조사의 사안이 본인ㆍ배우자ㆍ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6. 10. 1.>
[제목개정 2026. 10. 1.]
의원은 회기 중에 성실히 회의에 출석하여야 하며, 사적인 이유 등으로 본회의 또는 위원회 등 각종 회의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참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6. 10. 1.>
[제목개정 2026. 10. 1.]
① 의원은 법률로 금지를 정한 다른 직을 겸하여서는 아니 되고, 당해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 또는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 10. 15., 2026. 10. 1.> ②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신설 2009. 10. 15., 2022. 3. 28., 2026. 10. 1.> ③ 제2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9. 10. 15.> ④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ㆍ단체의 정관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09. 10. 15.> ⑤ 의장은 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지방자치법」 제44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19. 7. 11., 2022. 3. 28., 2026. 10. 1.> ⑥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의원의 겸직신고를 받으면 그 내용을 연 1회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인터넷 누리집(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개되는 현황은 겸직의원 명단(성명, 소속정당, 지역구), 겸직기관명(소재지 포함), 겸직직위, 겸직 관련 지분율ㆍ주식보유율ㆍ자본금, 보수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23.4.20., 개정 2026. 10. 1.> [본조제목개정 2009. 10. 15.]
의원은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기본 조례」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신설 2009. 10. 15.> <개정 2019. 7. 11., 2026. 10. 1.>
①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료제출요구를 한 경우에는 성실하게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르며,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6. 10. 1.>
[본조신설 2019. 7. 11.]
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ㆍ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되며,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의원은 의안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으로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사적 목적으로 이를 공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6. 10. 1.>
의원은 직무상 알게 된 공적기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6. 10. 1.>
의원은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기타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 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의원은 지역구 주민의 경조사 및 행사 등에 화환이나 화분을 보내서는 아니 되며, 의례적인 범위를 넘는 경조금ㆍ찬조금 또는 물품을 보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6. 10. 1.>
의원은 「공직자윤리법」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 8. 1.>
의원은 직무상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에 성실히 보고 또는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6. 10. 1.>
① 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윤리심사의 대상이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윤리심사는 지방자치법 제66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 및 제65조(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 및 심사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6. 10. 1.>
[본조신설 2009. 10. 15.]
[제목개정 2026. 10. 1.]
① 의장은 제15조제2항에 따른 윤리심사를 통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한 의원이 있는 경우 본회의의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5조제2항의 자문 및 심사결과를 존중하여야 한다. <개정 2022. 3. 28., 2024. 12. 30., 2026. 10. 1.>
1. 「지방자치법」 제44조제2항의 청렴의무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 및 수의계약 제한 위반
3. 「지방자치법」 제43조의 겸직 등 금지 및 신고 의무 위반
4. 제15조에 따라 윤리심사의 대상이 되는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의 위반
5. 그 밖에 사익을 우선하거나 불성실한 직무수행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의원이 별표 2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할 수 있으며, 징계를 의결할 때에는 위반행위자의 위반 유형, 위반 정도, 고의 또는 과실의 경중, 위반행위가 미치는 사회적 영향, 평소 행실, 공적, 뉘우치는 정도 및 그 밖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별표 3, 4, 5에 규정된 위반행위 유형, 위반행위 유형별 징계기준, 음주운전 징계기준 등을 참작하여 징계를 의결할 수 있다. <신설 2026. 10. 1.>
③ 징계기준 및 양정은 별표 3, 4, 5를 따르되 겸직 미신고ㆍ허위 신고ㆍ신고 내용 미흡 등의 경우 최소한 공개회의에서 사과 이상의 징계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6. 10. 1.>
[본조신설 2019. 7.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