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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정기시장 등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9437

충청남도 청양군조례시행 2020-12-15공포 2020-12-15공포번호 251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양군이 개설한 공설시장의 사용과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8.13. 2018.08.15.>

제2조

시장의 설치 및 폐지

①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생활의 편익, 교통, 기존 유통산업의 지역실정을 고려한 시장 기본계획을 세우고, 30일이상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개설하여야 한다. <개정 2018.08.15.>
② 유통환경 또는 시장기능의 쇠퇴 등으로 계속하여 시장의 존치 필요성이 없을 때에는 30일이상 공고 후 폐지할 수 있다. <개정 2018.08.15.>
③ 정기시장의 개장은 5일 간격으로 하되 군수로부터 허가를 받아 상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8.08.15.>
④ 청양군에 두는 시장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8.08.15.>

제3조

시설기준

① 정기시장의 부지면적은 공용도로를 제외하고 1,000㎡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8.08.15.>
1. 시장에는 공동급수시설, 배수시설, 공중화장실, 오물분리 수거함 및 쓰레기봉투 수거장, 소방도로와 그 밖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임시시장의 시설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08.15.>
1. 부지면적은 350㎡이상으로 한다.
2. 임시적인 야외화장실, 급수시설, 오물처리장, 주차장을 확보한다.

제4조

사용허가

① 시장을 사용하려는 사람(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춘 신청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정기시장일에 일시 사용하는 자는 허가 없이 시장을 사용할 수 있으며 군수는 그 위치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8.08.15.>
1. 시장의 명칭 및 종류
2. 점포의 위치ㆍ개소 및 토지의 면적
3. 사용목적 및 특허설비를 요하는 것은 그 방법
4. 사용기간
5. 사용자의 주소, 성명 및 상호
② 제1항의 사용기간은 2년으로 하고 계속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기간 만료 이전에 「청양군 정기시장 등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다시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제8조에 의거 계속사용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8.08.15.>
③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7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갱신허가 기간은 5년으로 하며, 갱신 횟수는 한정하지 않는다. <신설 2019.07.18., 2020.12.15>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청년상인의 육성ㆍ지원을 위한 창업점포에 대하여는 사용허가 기간을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다. <신설 2019.07.18.>
⑤ 사용허가를 받거나 사용허가를 갱신할 경우 점포가 과다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19.07.18.>

제5조

군수의 사용자에 대한 일반적 권한

군수는 시장사용의 목적에 비추어 사용권의 본질적 내용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사용자에게 그 영업에 관련하여 공익상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설비의 철거를 명하거나 기타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개정 2018.08.15. 2018.12.15.>

제6조

사용자의 권리의무

① 시장은 누구든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상시시장사용권(이하 "사용권"이라 한다)을 갖는다. <개정 2018.08.15.>
② 사용자는 시장재산을 선량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군수의 허가없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③ 관계 법령이나 군수의 허가 없이 시장 안에서 위험물을 취급하거나 시장을 더럽히고 손상시키는 등의 공익상 해로운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액화석유가스의 경우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가스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를 발급 받은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으며, 매년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11.29. 2018.08.15. 2018.12.15.>
④ 시장의 재개발 또는 환경정비사업 등 공익상 필요한 사업과 시장 운영상 필요에 의하여 군수가 지시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8.08.15.>
⑤ 시장 사용시설에 대한 방화책임을 지며 화재예방에 주의하여야 한다.

제6조의2

공제가입

① 사용자는 사용허가재산(건물)에 대하여 공제금 수취인을 군수로, 점포 내부의 물품 또는 설비에 대하여는 공제금 수취인을 사용자로 하는 화제공제에 가입한 후 공제가입 확인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로부터 공제료를 일괄 징수하여 군수 또는 상인회에서 한꺼번에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사용허가재산(건물)에 대하여는 군수가 공제료를 납부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18.08.15.]

제7조

사용자의 신고의무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즉시 군수에게 그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08.15. 2018.12.15.>
1. 상호 및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
2. 삭 제 <2018.12.15.>
3. 시장재산을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
4. 1개월 이상 휴업 또는 시장 사용을 폐지하고자 할 때

제8조

사용허가의 취소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수는 시장사용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시장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8.08.15. 2018.12.15>
1.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2. 부정한 수단으로서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허위 신고를 하였을 때
3. 제6조에서 정한 사용자 의무를 지키지 않거나 군수가 정한 사용자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4. 사용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빌려 주거나 시장의 질서를 어지럽힐 때
5. 시장사용료의 납부를 6개월이상 체납하였을 때
6. 상품 또는 영업행위가 공공의 안녕질서에 위해 소지가 있거나 공익에 해가 될 때
7. 계속하여 60일 이상 휴업하여 시장활성화에 지장을 줄 때
8. 매장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때
9.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제1항에 의하여 사용자가 입게 된 손해에 대하여 군수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개정 2018.08.15.>

제9조

사용권의 양도 등 금지

① 시장재산은 사용허가,매각,교환 또는 양여하거나 출자의 목적으로 사권을 설정할 수 없다.<개정 2019.12.19.)
② 사용자는 그 사용권을 상속에 의한 승계 이외에는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빌려 줄 수 없다. <개정 2018.08.15. 2018.12.15.>
③ 상속에 의하여 사용권을 승계받은 사람은 30일 이내 관계증명서류를 붙여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상속인의 사용기간은 이전 사용자의 남은 사용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8.08.15.>

제10조

변상금의 징수

① 시장을 허가없이 상시 사용한 경우(사용허가 기간이 끝난 후 다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시장을 계속 사용한 자를 포함한다) 제11조에 의한 시장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의 100분의 120에 상응하는 변상금을 징수한다. <개정 2018.08.15.>
② 제1항의 변상금을 체납한 경우에는 제12조제2항의 연체금을 징수한다.

제11조

사용료

시장 부지 및 시설ㆍ설비의 사용자는 별표 2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08.15.>

제12조

사용료의 부과ㆍ징수

① 제11조의 사용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군수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8.08.15. 2018.12.15.>
1. 사용료는 사용허가일 익일부터 기산한다. 다만, 사용허가일 전에 실제 사용한 일수가 있을 경우에는 실제 사용한 일수를 포함한다.
2. 사용자가 사용기간 내에 휴업을 한 때에도 사용료는 징수한다.
3.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폐지하였을 경우에도 취소 또는 폐지일까지 일할 계산한다.
4. 시장의 점포나 노점(露店)을 상시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별표 2의 제1호에 의한 사용료를 월액으로 계산하여 매월 30일까지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5. 삭 제 <2018.12.15.>
6. 시장 사용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의 면적이 있는 때에는 이를 1제곱미터로 계산한다. (개정 2015.10.13)
② 사용료를 납부기간 내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15퍼센트의 요율의 연체금을 징수한다. <개정 2018.08.15.>
③ 이 조례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사용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13조

사용료 산정의 특례

군수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3조에 따라 사용허가기간 중 전년도 사용료보다 100분의 5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100분의 70이내의 범위에서 감액조정 할 수 있다. <개정 2018.08.15.>

제14조

사용료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액 또는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8.08.15. 2018.12.15.>
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크게 자력을 잃음으로써 사용료 납부능력이 없을 때
2. 점포시설 및 보수비를 사용자가 부담하였을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 사유서를 갖춰 군수에게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08.15.>

제15조

사용료의 환급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남은 기간을 일할로 계산하여 돌려준다. (개정 2015.10.13. 2018.08.15.)

제16조

시설 및 설비의 변경금지

① 누구든지 군수의 허가없이 시장의 시설 및 설비를 변경 또는 새로 설치하지 못한다. 만약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원상복구하게 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 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8.08.15.>
② 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상복구를 하게 하고자 할 때는 행정대집행법의 제 규정에 따라야 한다.

제17조

가산금

① 사용자가 시장설비를 훼손하거나 멸실하는 등 관리를 소홀히 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군수가 정하는 기간에 이를 복구하거나 또는 그손해에 상응한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8.08.15.>
② 군수는 제1항의 배상금을 분할하여 월사용료의 금액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료에 더하여 가산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8.08.15.>

제18조

사용종료 시의 설비복구

① 사용자는 그 사용허가가 취소되거나 또는 사용을 폐지하였을 때에는 즉시 사용장소를 원상회복 하여야 한다. <개정 2018.08.15.>
② 제1항의 원상회복을 하지 않은 때에는 군수가 직권으로 원상회복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 부터 징수한다. <개정 2018.08.15.>

제19조

시장관리의 위탁

① 시장은 군수가 관리 운영한다. 다만, 군수는 시장의 관리운영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단체, 민간사회단체에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08.15.>
② 제1항의 단서의 수탁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권한을 양도 또는 다시 빌려줄 수 없으며 위탁관리 계약에 따라 시장사용료를 징수하고 시장을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8.08.15.>
③ 제2항의 시장사용료를 징수할 때에는 군수가 정한 일정액을 반기 액으로 군금고에 선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08.15.>

제20조

삭제

삭제 <2018.08.15.>

제21조

삭제

삭제 <2018.08.15.>

제22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의 필요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및 같은법 시행령과 「청양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9.8.13. 2018.08.15.>

제23조

권한의 위임

군수는 제4조, 제8조, 제12조, 제14조, 제15조, 제17조, 제19조의 군수의 권한은 당해 시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장ㆍ면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19조의 시장관리 위탁계약은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08.15.>

제2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