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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헌혈 장려 조례자치법규 2149436

충청남도 천안시조례시행 2021-09-13공포 2021-09-13공포번호 222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혈액관리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제2항에 따라 시민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한 헌혈 권장활동에 적극 협력하고 헌혈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9.13.>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9.13.>
1. “헌혈 권장활동”이란 「혈액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3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제2조의3제2항에 따라 건강한 주민을 상대로 헌혈을 권장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헌혈 장려”란 헌혈활동을 통하여 주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증진함으로써 안정적 혈액수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헌혈 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헌혈 권장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시민들이 헌혈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와 법 제6조에 따른 혈액원에서 추진하는 헌혈 권장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시민의 헌혈 정신을 높이고 헌혈 활동을 권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9.13.>

제4조

헌혈 장려 사업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주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의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헌혈 장려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1.9.13.>
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혈 장려와 지원사업의 기본방향
2. 헌혈에 관한 교육ㆍ홍보와 상담에 관한 사항
3. 헌혈 장려 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과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헌혈 장려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사후관리

시장은 당해연도의 헌혈 장려 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다음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참고하여야 한다.

제6조

헌혈자와 헌혈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주민의 헌혈활동을 증진할 목적으로 헌혈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은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와 「천안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4.11.21>
③ 시장은 헌혈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1.9.13.>
1. 법 제6조에 따른 혈액관리기관 중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 소재 기관에서 수혈용 헌혈(전혈, 혈소판)을 한 사람에게는 1회당 1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봉사활동을 인정하여 준다. <개정 2017.4.10.>
2. 시 관내에서 연간 5회 이상 수혈용 헌혈(전혈, 혈소판)을 한 사람과 헌혈 장려사업에 공로가 있는 사람 또는 단체 등에게는 「천안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4.10.>
3.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6제6호에 따라 헌혈에 참가한 공무원에게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제7조

헌혈홍보 및 관련정보의 제공

시장은 헌혈 장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매체를 이용하여 시민에게 헌혈 관련 사업의 홍보 및 최신 정보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시에서 관리하는 전광판 등 옥외광고매체
2. 시에서 발간하는 간행물 등
3. 그 밖에 헌혈 홍보가 용이하다고 판단되는 매체 [전문개정 2021.9.13.]

제8조

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의한 헌혈 장려 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