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ㆍ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 1. 28., 2006. 6. 26., 2008. 1. 3., 2013. 12. 31., 2022. 3. 28.>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ㆍ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 1. 28., 2006. 6. 26., 2008. 1. 3., 2013. 12. 31., 2022. 3. 28.>
①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의정자료 수집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의정활동비를 매월 지급한다. <개정 2013. 12. 31.>
②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수집ㆍ연구비 월 1,200,000원과 보조활동비 300,000원으로 한다. <개정 2000. 1. 28., 2004. 3. 5., 2013. 12. 31., 2024.4.11.>
③ 의정활동비 지급일은 서울특별시 관악구(이하 ''관악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다만, 1월 미만일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3. 12. 31.>
①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매월 월정수당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월정수당은 관악구 소속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13. 12. 31.>
③ 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은 2023년 월 2,882,000원으로 하고, 2024년부터 2026년까지는 매년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적용한다. 다만,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8. 1. 3., 2009. 1. 19., 2010. 12. 30., 2013. 12. 31., 2015. 12. 28., 2019. 2. 11., 2022.12.29.> [전문개정 2006. 6. 26.]
삭제 <2000. 1. 28.>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단서 삭제 2005. 7. 29.> <개정 2013. 12. 31.>
① 국내여행을 할 경우에 지급하는 국내여비는 운임(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로 구분한다.
② 외국에 여행할 때 지급하는 국외여비는 운임(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준비금으로 구분한다.
국내여비 및 국외여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별표6 따라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9. 2. 11., 2022. 3. 28.>
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신설 2016. 12. 29.> <개정 2020. 10. 22.>
② 의원이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징계의결을 받은 달에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신설 2023.4.20.> [제목개정 2020. 10. 22.]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 의원의 여비등 지급에 관하여는 관악구 공무원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3.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