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와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따라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과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와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따라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과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남해군의 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및 읍면에 두는 지방공무원 직급ㆍ직렬별(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정원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0. 7. 5., 2010. 12. 30., 2011. 7. 14., 2011. 9. 15., 2011. 11. 22., 2012. 2. 8., 2012. 8. 3., 2012. 11. 16., 2013. 7. 19., 2013. 7. 22., 2013. 12. 10., 2014. 4. 30., 2014. 12. 30., 2015. 8. 6., 2016. 11. 15., 2020. 12. 22., 2021. 6. 28.>
남해군 정원관리 기관별 보조기관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배정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10. 7. 5., 2010. 12. 30., 2011. 7. 14., 2011. 9. 15., 2011. 11. 22., 2012. 2. 8., 2012. 8. 3., 2012. 11. 16., 2013. 7. 19., 2013. 7. 22., 2013. 1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