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41조에 따른 경상남도교육행정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41조에 따른 경상남도교육행정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상남도교육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학교설립 및 교육시설 확충 등 학교교육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2. 학교 관련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등 도시개발 관련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교육유해 환경시설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교육격차 해소에 관한 사항
5.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
6. 지역전략사업과 연계한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7. 우수인재 양성에 관한 사항
8. 교육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9. 과학ㆍ기술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
10. 교육시설개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1. 공공도서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도지사와 교육감 간 협의ㆍ조정이 필요한 사항
① 협의회는 공동의장 2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사안에 따라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의 구성을 달리 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공동의장은 경상남도지사와 경상남도교육감이 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경상남도청 및 경상남도교육청의 국ㆍ과장급 이상의 공무원 중에서 공동의장이 각각 임명한다.
① 공동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공동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동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공동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① 협의회의 회의는 공동의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개최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 합의 결정한다.
공동의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과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협의회에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2명을 두되, 경상남도청과 경상남도교육청의 협의회 업무담당 과장(담당관)이 된다.
협의회는 심의에 앞서 경상남도청과 경상남도교육청 간 실무협의 및 의견조정, 협의회에 부칠 안건의 선정, 그 밖에 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① 교육지원청과 그 관할 지역의 시ㆍ군간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지역교육행정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역교육행정협의회를 설치할 경우에는 그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교육장과 시장ㆍ군수가 협의하여 정한다. [본조신설 2017. 7. 13. 조4309]
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협의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경상남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ㆍ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 7. 13. 조4309]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 실무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동의장이 협의하여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