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의2 규정에 의한 농어업ㆍ농어촌의 안정적인 성장 발전과 농어업 인력의 지속적인 양성을 위하여 귀농어업인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12. 31. 개정 2019. 4. 24.>
이 조례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의2 규정에 의한 농어업ㆍ농어촌의 안정적인 성장 발전과 농어업 인력의 지속적인 양성을 위하여 귀농어업인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12. 31. 개정 2019. 4. 24.>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이라 함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규정한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과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산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2. "귀농어업인"이라 함은 타 시군에서 1년 이상 다른 산업에 종사하다가 농어업경영을 목적으로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으로 이주하여 주민등록을 전입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하는 자 중,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지원"이라 함은 귀농어업인의 성공적인 조기정착을 위하여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제공하는 모든 행정ㆍ재정 및 영농ㆍ영어 기술 등을 말한다.
① 군수는 귀농어업인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매년 귀농어업인 육성ㆍ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귀농어업인 유치ㆍ홍보ㆍ교육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2. 귀농어업인 자격과 지원사업,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3. 귀농어업인 소득창출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4. 그 밖에 귀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효율적인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귀농어업인에 대한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군 귀농어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3. 12. 31.>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고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22. 12. 28., 2026. 5. 6.>
1. 당연직 위원
가. 인구정책실장
나. 도시개발과장
다. 수산지원과장
라. 농촌활력과장
마.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양수산 과학원 진도지소장
2. 위촉직 위원
가. 군 의회 의원 1명
나. 농협, 수협 및 농어업인관련단체에서 각각 추천한 자
다. 농어업분야 및 귀농어업인 유치ㆍ지원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라.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위원회는 간사를 두되 간사는 군 귀농ㆍ귀어 담당이 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주요사항을 심의한다.
1. 귀농어업인 유치ㆍ지원에 관한 기본 시책 및 중요 계획 수립ㆍ심의
2. 귀농어업인 지원사업계획 심의
3. 귀농어업인 고충처리 협의 및 귀농어 홍보
4. 귀농어업인 조기정착을 위한 컨설팅 지원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진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0. 10. 14.>
① 군수는 농업기술센터, 수산지원과 및 읍ㆍ면사무소에 귀농어업지원 상담실(이하 "상담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상담실은 전국 귀농운동본부 및 관련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귀농어업인에 대한 지원 자격은 귀농어업인 정착 지원사업 신청 당시 20세 이상 65세 이하인 자로 한다. 다만, 교육훈련 지원과 이사비용 지원사업은 예외로 한다.<개정 2023. 9. 20.>
① 군수는 귀농어업인이 안정적이고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영농ㆍ영어 기술 등의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귀농어업인이 귀농어 전문학교 등 귀농어업 전문교육기관의 교육 훈련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귀농어업인의 안정적인 조기정착을 위하여 주택(빈집) 알선과 집수리, 농가주택 구입ㆍ신축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우선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귀농어업인에 대한 소득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귀농어업 정착 지원을 위한 사업(귀농어업 관련 창업자금 및 인턴제 지원 등)
2. 친환경 농어업을 위한 사업
3. 이사비용 지원을 위한 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귀농어업인의 농어업경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군수는 귀농어업인에 대하여 1년의 범위안에서 일정금액을 귀농어업 정착 장려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퇴직연금을 받고 있는 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귀농어업 정착 장려금은 귀농ㆍ귀어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 실사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안정적인 농어업경영을 하고 있다고 판단될 때 귀농어업인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
군수는 귀농어업인이 보유하고 있는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 등을 군에서 적절히 활용하거나 사회단체 등에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귀농어업인에게 지원하는 자금이 지원 목적 이외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조금 등의 지원사항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군수는 각종 지원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귀농어업인이 지원금을 받은 후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때
2. 귀농어업인이 지원금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타 지역으로 이주(전출) 하거나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지 아니할 때
3.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될 때
4. 지원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할 때
5. 기타 군수가 귀농어업인으로 존속시킬 수 없는 상당한 사유가 있거나 지원사업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