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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귀농어업인 정착 지원 조례자치법규 2149429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5-06공포번호 281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의2 규정에 의한 농어업ㆍ농어촌의 안정적인 성장 발전과 농어업 인력의 지속적인 양성을 위하여 귀농어업인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12. 31. 개정 2019. 4. 24.>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이라 함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규정한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과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산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2. "귀농어업인"이라 함은 타 시군에서 1년 이상 다른 산업에 종사하다가 농어업경영을 목적으로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으로 이주하여 주민등록을 전입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하는 자 중,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지원"이라 함은 귀농어업인의 성공적인 조기정착을 위하여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제공하는 모든 행정ㆍ재정 및 영농ㆍ영어 기술 등을 말한다.

제3조

귀농어업인 육성ㆍ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귀농어업인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매년 귀농어업인 육성ㆍ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귀농어업인 유치ㆍ홍보ㆍ교육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2. 귀농어업인 자격과 지원사업,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3. 귀농어업인 소득창출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4. 그 밖에 귀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효율적인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4조

귀농어업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귀농어업인에 대한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군 귀농어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3. 12. 31.>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고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22. 12. 28., 2026. 5. 6.>
1. 당연직 위원
가. 인구정책실장
나. 도시개발과장
다. 수산지원과장
라. 농촌활력과장
마.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양수산 과학원 진도지소장
2. 위촉직 위원
가. 군 의회 의원 1명
나. 농협, 수협 및 농어업인관련단체에서 각각 추천한 자
다. 농어업분야 및 귀농어업인 유치ㆍ지원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라.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위원회는 간사를 두되 간사는 군 귀농ㆍ귀어 담당이 된다.

제5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주요사항을 심의한다.
1. 귀농어업인 유치ㆍ지원에 관한 기본 시책 및 중요 계획 수립ㆍ심의
2. 귀농어업인 지원사업계획 심의
3. 귀농어업인 고충처리 협의 및 귀농어 홍보
4. 귀농어업인 조기정착을 위한 컨설팅 지원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위원 수당과 여비지급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진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0. 10. 14.>

제7조

귀농어업지원 상담실 설치ㆍ운영

① 군수는 농업기술센터, 수산지원과 및 읍ㆍ면사무소에 귀농어업지원 상담실(이하 "상담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상담실은 전국 귀농운동본부 및 관련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8조

지원대상자의 자격

귀농어업인에 대한 지원 자격은 귀농어업인 정착 지원사업 신청 당시 20세 이상 65세 이하인 자로 한다. 다만, 교육훈련 지원과 이사비용 지원사업은 예외로 한다.<개정 2023. 9. 20.>

제9조

교육훈련 지원

① 군수는 귀농어업인이 안정적이고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영농ㆍ영어 기술 등의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귀농어업인이 귀농어 전문학교 등 귀농어업 전문교육기관의 교육 훈련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주거 지원

군수는 귀농어업인의 안정적인 조기정착을 위하여 주택(빈집) 알선과 집수리, 농가주택 구입ㆍ신축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사업의 지원

군수는 귀농어업인에 대한 소득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귀농어업 정착 지원을 위한 사업(귀농어업 관련 창업자금 및 인턴제 지원 등)
2. 친환경 농어업을 위한 사업
3. 이사비용 지원을 위한 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귀농어업인의 농어업경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조

귀농어업 정착 장려금 지원

① 군수는 귀농어업인에 대하여 1년의 범위안에서 일정금액을 귀농어업 정착 장려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퇴직연금을 받고 있는 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귀농어업 정착 장려금은 귀농ㆍ귀어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 실사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안정적인 농어업경영을 하고 있다고 판단될 때 귀농어업인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전문지식ㆍ기술 활용 등

군수는 귀농어업인이 보유하고 있는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 등을 군에서 적절히 활용하거나 사회단체 등에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

귀농어업인에 대한 사후관리

① 군수는 귀농어업인에게 지원하는 자금이 지원 목적 이외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조금 등의 지원사항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

지원의 취소 및 지원금의 회수 등

군수는 각종 지원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귀농어업인이 지원금을 받은 후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때
2. 귀농어업인이 지원금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타 지역으로 이주(전출) 하거나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지 아니할 때
3.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될 때
4. 지원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할 때
5. 기타 군수가 귀농어업인으로 존속시킬 수 없는 상당한 사유가 있거나 지원사업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