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진안군 군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09.9.15. 조례 제1019호>
이 규칙은 「진안군 군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09.9.15. 조례 제1019호>
합창단은 연간 공연계획 등을 포함한 기본운영계획을 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 4. 30.>
합창단의 구분 및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25. 4. 30.]
합창단의 공개전형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휘자 :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
2. 단원 : 실기 및 면접심사 [전문개정 2025. 4. 30.]
제5조(수당 등) 단원에게 지급하는 월액수당 및 공연을 위한 국외 출장 시 여비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개정 2005. 3. 15 규칙 제930호> <개정 2011.9.19. 규칙 제1041호> <개정 제1236호, 2019.7.31., 2023.5.1., 2025. 4.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