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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경로당 지원 조례자치법규 2149427

충청남도 아산시조례시행 2021-06-07공포 2021-06-07공포번호 21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 취미, 여가활동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에 대하여「노인복지법」제4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지원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에 의한 지원대상은「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 설치 운영되는 경로당으로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한다.

제3조

지원대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개ㆍ보수 등 기능보강사업비 지원은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한 시설물만 가능하며, 공동주택 및 타 조례에 의해 지원받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는다.(개정 2011.09.26.)
1. 신ㆍ증축 사업비. 다만, 부지를 확보하기 곤란한 마을은 건축물을 아산시에서 매입ㆍ임대하거나 아산시 소유 공공시설에 시장이 경로당을 설치하여 인근 마을이 함께 경로당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무상 사용(단서신설 2011.09.26.)(개정 2014.1.6., 2019.11.5., 2021.6.7.)
2. 개ㆍ보수 및 기능보강사업비
3. 비품 및 운동기구설치사업비
4. 시설운영비 및 난방연료비를 지원하되, 난방비는 규모와 이용인원이 전용면적 100제곱미터이거나 인원 70명 이상은 기준지원액의 20퍼센트, 전용면적 150제곱미터이거나 인원 100명 이상은 30퍼센트를 읍ㆍ 면ㆍ동장의 사실 확인을 거쳐 증액하여 차등 지급할 수 있다.
5. 기타 시장이 경로당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제1항제1호에 의한 경로당 신ㆍ증축지원의 경우에는 1마을 1개소를 원칙으로 하되, 마을이 분리된 지역은 2개소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부지는 마을 자체에서 건축비 지원 신청 전까지 확보하여야 하며,마을공동재산으로 등기를 필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라 경로당으로 사용하기 위해 건축물을 매입ㆍ임대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용도가 「건축법 시행령」별표 1의 노인 복지시설로 활용 또는 변경 가능하여야 한다.(신설 2019.11.5.)(개정 2021.6.7.)

제4조

보조금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내지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보조 조건에 위반하였을 때
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
3. 사업목적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때

제5조

경로당 지원계획 수립

①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한다.
②경로당 지원계획은 제6조 및 제7조에서 규정한 사항과 신ㆍ증축 등 경로당 기능보강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

프로그램 개발

노인복지서비스의 개선과 경로당 기능강화를 위하여 교육 및 여가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 지원하여야 한다.

제7조

수익활동지원

여가시간을 생산적이고 유용하게 활용하여 소득으로 연결시키는 일자리사업 알선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시장은 경로당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아산시 경로당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아산시에서 추천하는 사람과 노인복지에 학식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노인복지담당국장, 예산담당과장, 노인복지담당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개정 2014.1.6.)
④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신설 2014.1.6.)
⑤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4.1.6.)
⑥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노인복지담당으로 한다.(개정 2014.1.6.)

제9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경로당 시설 및 운영지원에 관한 중요사항(단, 제3조제1항제1호 중 자산취득사항은 반드시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에 의하여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4.1.6.)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4.1.6.)

제11조

회의

①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 의결한다.
②위원회는 그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자료제출이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석하여 보고토록 할 수 있다.

제12조

위원의 수당 등

위원 중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내에서「아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3.9.)

제13조

의무

시장은 노인복지향상을 위해 경로당의 운영을 활성화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

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노인복지법」,「아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4.12.15.)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1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