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안군의 대표축제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발전시킴으로써 군민의 화합 및 군정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은 물론 세계적인 축제로 육성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안군의 대표축제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발전시킴으로써 군민의 화합 및 군정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은 물론 세계적인 축제로 육성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안군 대표축제의 명칭은 부안마실축제와 부안붉은노을축제로 한다. <개정 2024. 8. 20.>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행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추진하기 위하여 “부안군 대표축제 추진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축제의 개최시기 결정
2. 축제의 기본계획 수립
3. 축제관련 각종 행사에 관한 사항
4. 축제를 통한 지역 선양 및 향토 문화의 계승 발전
5. 사업 추진 결산 및 평가
6. 그 밖에 축제와 관련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사무국장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다만 위원회의 구성요건, 위원자격 등 위원회의 특성상 해당 분야의 특정 성별을 확보하기가 곤란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23. 5. 22.〉
1. 당연직 위원
가. 관계공무원: 관광과장, 문화예술과장, 농업정책과장, 해양수산과장, 건설교통과장, 안전총괄과장 <개정 2023. 5. 22.>
나. 문화예술단체: 부안문화원장,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부안지회장
다. 사회단체: 부안군 자원봉사센터장, 부안군 자율방범연합대장, 해병대 부안군전우회장, 변산지역발전협의회장, 한국외식업중앙회 부안군 지부장
2. 위촉직 위원
가. 부안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명
나. 문화ㆍ관광ㆍ예술ㆍ안전 관련 분야의 전문가와 지역주민 등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공무원과 의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사무국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⑤ 위촉된 위원에게는 별지 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① 위원장과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의 해촉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당연직 및 군의회 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사무국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업무를 처리한다.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가 있을 때 위원회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가 분과 기능별 계획을 수립ㆍ 실행하고 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별표와 같이 7개의 분과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
군수는 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및 행사추진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위원회는 축제 장소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행사의 규모, 시기 및 축제 테마에 따른 위험성을 고려하여 이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축제 개최일 3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고,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 5. 22.]
① 위원회는 매년 축제 종료후 45일 이내에 축제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평가의 방법은 위원회 자체 평가 또는 용역을 통한 전문평가기관 평가로 한다.
② 위원회는 평가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의 평가 결과에 대한 개선ㆍ보완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군수는 다음연도의 예산지원 여부, 규모 등의 결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 5. 22.]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축제기획의 적정성, 홍보 및 안내활동, 관객확보, 참여자 호응도 등
2. 축제 프로그램 수준ㆍ운영ㆍ행사진행 전반 등
3. 사업계획의 충실성, 투명한 예산집행 등
4. 축제 및 행사 분위기, 계속지원 가능 여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
5. 안전관리계획 이행의 충실성, 안전사고 예방 조치 등 [본조신설 2023. 5. 22.]
군수는 위원회에서 제출한 평가 결과를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 5.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