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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대표축제 운영 조례자치법규 2149425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조례시행 2024-08-20공포 2024-08-20공포번호 288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안군의 대표축제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발전시킴으로써 군민의 화합 및 군정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은 물론 세계적인 축제로 육성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부안군 대표축제의 명칭은 부안마실축제와 부안붉은노을축제로 한다. <개정 2024. 8. 20.>

제3조

위원회 설치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행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추진하기 위하여 “부안군 대표축제 추진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축제의 개최시기 결정
2. 축제의 기본계획 수립
3. 축제관련 각종 행사에 관한 사항
4. 축제를 통한 지역 선양 및 향토 문화의 계승 발전
5. 사업 추진 결산 및 평가
6. 그 밖에 축제와 관련된 사항

제5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사무국장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다만 위원회의 구성요건, 위원자격 등 위원회의 특성상 해당 분야의 특정 성별을 확보하기가 곤란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23. 5. 22.〉
1. 당연직 위원
가. 관계공무원: 관광과장, 문화예술과장, 농업정책과장, 해양수산과장, 건설교통과장, 안전총괄과장 <개정 2023. 5. 22.>
나. 문화예술단체: 부안문화원장,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부안지회장
다. 사회단체: 부안군 자원봉사센터장, 부안군 자율방범연합대장, 해병대 부안군전우회장, 변산지역발전협의회장, 한국외식업중앙회 부안군 지부장
2. 위촉직 위원
가. 부안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명
나. 문화ㆍ관광ㆍ예술ㆍ안전 관련 분야의 전문가와 지역주민 등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공무원과 의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사무국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⑤ 위촉된 위원에게는 별지 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6조

위원 등의 임기

① 위원장과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의 해촉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당연직 및 군의회 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8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사무국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업무를 처리한다.

제9조

회의소집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가 있을 때 위원회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분과위원회 설치

위원회가 분과 기능별 계획을 수립ㆍ 실행하고 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별표와 같이 7개의 분과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

제11조

예산의 지원

군수는 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및 행사추진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안전관리 계획 수립 및 조치

위원회는 축제 장소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행사의 규모, 시기 및 축제 테마에 따른 위험성을 고려하여 이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축제 개최일 3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고,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 5. 22.]

제14조

축제에 대한 평가

① 위원회는 매년 축제 종료후 45일 이내에 축제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평가의 방법은 위원회 자체 평가 또는 용역을 통한 전문평가기관 평가로 한다.
② 위원회는 평가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의 평가 결과에 대한 개선ㆍ보완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군수는 다음연도의 예산지원 여부, 규모 등의 결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 5. 22.]

제15조

평가기준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축제기획의 적정성, 홍보 및 안내활동, 관객확보, 참여자 호응도 등
2. 축제 프로그램 수준ㆍ운영ㆍ행사진행 전반 등
3. 사업계획의 충실성, 투명한 예산집행 등
4. 축제 및 행사 분위기, 계속지원 가능 여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
5. 안전관리계획 이행의 충실성, 안전사고 예방 조치 등 [본조신설 2023. 5. 22.]

제16조

평가결과 공개

군수는 위원회에서 제출한 평가 결과를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 5.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