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하고 사무의 내용에 따라 권한과 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사무전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13.5.30., 2024. 7. 1.)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하고 사무의 내용에 따라 권한과 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사무전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13.5.30., 2024. 7. 1.)
전결은 법령ㆍ조례 및 다른 규칙에 따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부군수, 국장 및 소속기관의 장, 실ㆍ과장, 담당자의 일반적인 사무배분의 원칙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2008.12.30, 개정2011.9.5, 개정2013.5.30 개정 2017.5.10., 2023. 6. 30., 2024. 7. 1.)
1. 군수의 결재사항
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실정
나. 주요시책ㆍ사업의 기본방향 결정
다. 주요 업무계획의 조정
라. 의회를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 결정
마.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 결정
2.부군수의 전결사항
가. 주요 업무계획의 입안 및 수립
나. 장기적인 정책ㆍ목표ㆍ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집행
다. 국장 및 소속기관의 장, 실ㆍ과장 및 소속기관의 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ㆍ감독(개정2008.12.30 개정2010.5.10, 개정2011.9.5, 개정2013.5.30, 개정2014.4.30 개정 2017.5.10., 2023. 6. 30., 2024. 7. 1.)
라. 주요 인ㆍ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3. 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의 전결사항 (개정2013.5.30 개정 2017.5.10.)
가.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
나. 국 및 소속기관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 (개정2013.5.30 개정 2017.5.10.)
다. 일반 인ㆍ허가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라. 과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ㆍ감독(개정 2007. 3. 2)
4. 실ㆍ과장 전결사항(개정2010.5.10, 개정2011.9.5, 개정2013.5.30., 2023. 6. 30., 2024. 7. 1.)
가.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집행
나. 소관업무의 진도파악 및 관리
다. 소관업무의 관련된 제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
라. 법규에 의한 신고 접수ㆍ처리
5. 담당자 전결사항
가. 일상적 반복적인 단순집행업무로서 경미한 사항
나. 그 밖의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속 부서장이 지정하는 경미한 사항(개정 2024. 7. 1.)
① 사무별 전결권자는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와 같다. <개정 2003.3.31, 2009.12.10, 2010.5.10, 2011.1.10, 2011.9.5, 2012.3.9, 2013.5.30, 2013.8.1, 2014.4.30, 2014.12.30, 2015.6.1, 2015.12.30, 2016.9.30. 2017.7.10., 2026. 7. 30.>
②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제3조의 사무배분의 원칙을 고려하여 전결권자를 결정한다.
③ 별표에 의거 전결된 사무에 부수되는 경미한 사무는 직근 하급자가 전결할 수 있다. 별표에서 정하는 전결구분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이유를 기안문서에 명기한 후 직근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전결하도록 할 수 있다.
전결권자가 전결하기 전에 군정의 주요시책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기획예산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하며, 다른 국ㆍ소장, 실ㆍ과장과관련이 있는 사항은 해당 국ㆍ소장, 실ㆍ과장과 합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의견이 서로 다른 때에는 소관부서와 관련부서를 같이 통할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개정2008.12.30, 개정2011.9.5, 개정2013.5.30 개정 2018. 2. 28., 2023. 6. 30., 2024. 7. 1.)
① 전결하는 사무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호의 사무는 사전 또는 사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
2. 산하단체의 장의 임명 등
3. 다수인 관련민원(진정, 탄원, 인가, 허가, 면허 등)
4.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된 분쟁사건
5. 그 밖에 주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사항(개정 2024. 7. 1.)
② 전결사무라 하더라도 개별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① 사무처리의 기안은 별표에서 규정한 자가 기안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업무담당자 또는 결재권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
② 결재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전결권자는 반드시 결재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기안문서를 결재함에 있어서 중간결재자의 이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각종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에 실무담당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① 문서심사관은 문서를 심사함에 있어 이 규칙에 의한 결재여부를 검토한 후, 위반사실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시정 조치토록 하여야 한다.
② 문서심사관은 결재자의 성명이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명확히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기안문서의 서명옆에 괄호를 사용하여 성명을 병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