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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자치법규 2149417

충청북도조례시행 2025-12-12공포 2025-12-12공포번호 549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의 주민복리증진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방공기업 및 지역개발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 공급하고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8231;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0. 9, 2016. 12. 30, 2022.2.11.>

제2조

삭제

삭제 <2022.2.11.>

제3조

삭제

삭제<2016. 12. 30>

제4조

기금의 재원

①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09. 10. 9, 2016. 12. 30, 2022.2.11.>
1. 지역개발채권(이하 “공채”라 한다) 발행수입
2. 기금의 운용수익금
3. 출연금(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다)
4. 정부지원금 및 융자금
5. 그 밖에 기금조성을 위한 지원금
6. 삭제<2016. 12. 30>
7. 삭제 <2016. 12. 30>
②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당해년도 기금운용여건을 고려하여 일반회계순세계잉여금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제1항제3호의 출연금으로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09. 10. 9, 2022.10.7., 2023.2.1.>
③ 도지사는 필요시 직접경영방식에 의한 지방공기업 운영으로 발생한 이익금의 일부를 기금에 출연토록 할 수 있다.

제5조

공채의 발행

① 기금의 재원조성을 위하여 도지사는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의거 충청북도의회의 승인을 얻어 공채를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09. 10. 9>
② 공채의 발행은 그 증권을 실물로 발행하지 않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의해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에 발행내용을 등록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9. 10. 9>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채의 등록방법 및 절차 등은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22.2.11.>

제6조

공채의 발행기간 및 이율

① 공채의 발행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공채의 발행이율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따라 연복리로 정한다. <개정 2013. 7. 26, 개정 2016.08.01>
③ 공채의 발행일은 매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 하며, 다만 매출일로부터 발행일 전일까지의 이자는 매출시 미리 지급한다. <개정 2022.2.11.>
④ 제2항의 발행이율은 유통금리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50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감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13. 7. 26> <개정 2023.2.1.>

제7조

공채의 매입대상 및 기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채를 매입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매입대상과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충청북도 교육감이 집행하는 사무는 제외한다. <개정 2009. 10. 9>
1. 도나 시&#8231;군에 등록을 신청하거나 도나 시&#8231;군으로부터 허가를 받는 자
2. 도나 시&#8231;군 또는 도나 시&#8231;군이 자본금 전액을 출자&#8231;출연한 법인(이하 “지방자치단체등”이라 한다)과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
3. 지방자치단체등과 용역계약 또는 물품 구매&#8231;수리&#8231;제조계약을 체결하는 자
② 지방자치단체등은 같은 건의 매입대상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는 공채 이외에 다른 지방채를 중복하여 매출할 수 없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 단서에 의한 채권의 매출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즉시 이 조례에 의하여 공채를 매출하여야 한다.
④ 매입대상별 공채 매입액은 매입기준에 따라 산출된 매입금액에서 일만원 미만을 버린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2.10.7.>

제8조

공채매입 면제

①제7조제1항에서 정한 공채의 매입대상 중 매입면제대상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0호의2의 시설대여업자가 자동차를 신규 또는 이전등록하는 경우 2027년 12월 31일까지 공채 매입의무를 면제한다. <개정 2025.12.12.>

제9조

공채매입 확인

지방자치단체 등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채 매입자로부터 매입필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전자적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담당공무원의 출력물 첨부 또는 확인 서명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등록증 또는 허가증 교부시 2. 제7조제1항제2호나 제3호에 따른 계약자의 대금 청구시 [전문개정 2009. 10. 9]

제10조

공채의 상환

① 공채의 원리금은 발행일을 기준으로 5년거치 후 일시상환하며, 상환개시일은 상환시기가 도래하는 연도의 발행일로 한다.
② 도지사는 상환시기가 도래되는 공채의 상환을 위하여 상환연도의 최초상환 개시일 1개월 전에 일간신문 또는 도보, 기타 방법에 의하여 상환개시 공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0. 9>
③ 도지사는 상환개시일부터 청구일 전날까지 경과한 기간의 이자를 채권매입자에게 지급하되, 그 이자율은 제13조에 따라 위탁받은 금융기관의 보통예금 금리로 한다. <신설 2022.2.11.>

제11조

공채의 시효

공채에 대한 원리금 청구권은 상환개시일로부터 원금은 10년, 이자는 5년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제12조

공채의 중도상환

① 공채의 원리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환개시일 도래 이전에 중도상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 10. 9>
1. 공채의 매입원인이 된 등록, 허가, 계약 등이 공채매입자의 귀책사유 없이 취소, 철회, 반려된 경우
2. 공채매입대상이 아닌 자가 착오로 공채를 매입하였거나 매입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매입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도상환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상환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업무 취급기관에 청구하여야 한다.
③ 중도상환시의 이자는 발행이율을 적용하며, 공채의 발행일로부터 중도상환 전일까지 일할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13조

공채업무의 위탁관리

도지사는 공채의 매출, 등록 및 상환에 관한 사무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4조

기금의 융자

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을 주민복리증진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역개발사업에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09. 10. 9>

제15조

융자대상

① 기금의 융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10. 9, 2016. 12. 30, 2022.2.11.>
1. 상&#8231;하수도사업, 토지 및 주택개발사업 등 지역개발사업
2. 기금으로부터 융자받은 금액의 상환 및 이미 발행한 지방채의 상환을 위한 차환자금
3. 도로 및 유통단지 건설 등 공공투자사업
4. 사업의 수행으로 원리금 상환이 가능한 경영수익사업
5. 의료보장 및 재해복구를 위한 사업
6. 정보통신기술사업(IT), 생명공학기술사업(BT)
7. 향토지적재산육성사업, 체육시설업, 관광사업
8. 그 밖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ㆍ군에 융자할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11조제1항에 규정된 사업으로 한정한다. <신설 2022.2.11.>

제16조

융자순위

기금은 상&#8231;하수도, 도로&#8231;주택건설 및 유통단지건설 등 공공투자사업, 재해복구사업, 이미 발행한 지방채의 차환에 우선 융자하되 지역발전 및 복리증진, 사업의 수익, 지역간 형평을 고려하여 융자대상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융자한다. <개정 2009. 10. 9>

제17조

융자조건

① 융자금의 이율과 상환기간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융자를 받은 경우 그 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때에는 그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09. 10. 9, 2016. 12. 30>

제18조

융자약정 및 융자절차

융자약정 및 융자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

융자금의 원리금상환

① 융자받은 기관이 융자금의 원금과 이자의 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당해 상환기일의 다음날로부터 이를 납입한 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위탁금융기관의 연체대출이자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2.2.11.>
② 융자금의 원리금은 그 상환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근무일에 이를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2.2.11.>

제20조

기금의 관리

① 기금은 제16조의 우선순위 및 자금수급사정을 고려하여 연중 수시로 융자한다. <개정 2022.10.7.>
② 도지사는 기금운용에 있어 현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지방회계법」 제39조에 따라 해당 회계연도 세출예산의 범위에서 타회계로부터 자금을 전용할 수 있다. 이 경우의 전용자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9. 10. 9, 2016. 12. 30>
③ 기금의 여유자금은 이자증대를 위한 예치 등 자금의 효율성을 최대한 높여야 한다. <개정 2022.2.11.>
④ 도지사는 「충청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 단서에 따라 기금의 설치목적에 따른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제3항에 따라 별도로 운용&#8231;관리한다. <신설 2016. 12. 30> <개정 2022.2.11.>

제21조

기금의 수입 및 지출

① 기금의 수입은 제4조에 따른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09. 10. 9>
② 기금의 지출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개정 2009. 10. 9, 2016. 12. 30>
1. 제10조에 따른 공채상환 원리금
2. 제14조에 따른 융자금
3. 그 밖에 기금운용에 따른 경비
③ 삭제 <2016. 12. 30>

제22조

기금운용계획

① 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0. 9, 2016. 12. 30>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충청북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2. 30>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9. 10. 9, 2016. 12. 30>
1. 공채 발행계획
2. 공채 상환계획
3. 기금 융자계획
4. 융자금 회수계획

제23조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

기금의 효율적인 출납을 위하여 예산담당관을 기금운용관으로 하고, 지역개발기금 담당 사무관을 기금출납원으로 한다. <개정 2009. 10. 9, 2016. 12. 30>

제24조

기금운용 심의

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충청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9조 및 제11조제4호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20. 12. 31.] [제목개정 2022.2.11.] <개정 2022.2.11.>

제25조

심의내용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9. 10. 9>
1. 기금운용계획
2. 공채발행 등 기금조성사항
3. 융자사업 순위결정 및 융자액 배분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