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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9409

서울특별시 성동구조례시행 2021-09-16공포 2021-09-16공포번호 145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제4항에 따라 소매인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이에 대한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9.16.>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09.16.>
1. “사실조사”란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영업소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3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를 조사하는 업무 일체를 말한다.
2. “관련 기관 또는 단체”란 사실조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경험과 인력 및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담배소매인 지정을 위한 사실조사 업무 의뢰에 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09.16.>

제4조

업무의 의뢰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사실조사 업무를 직접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다.
1. 사실조사 업무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는 것이 예산ㆍ인력이 절감되는 경우
2. 사실조사 업무에 대한 객관성과 지속적인 전문성 확보로 신속한 대민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경우
3. 기타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5조

관련 기관 또는 단체 선정

구청장은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선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사실조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및 기술수준
2. 사실조사 업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등

[본조신설 2021.09.16.]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1.09.16.>]

제6조

협약 체결 등

① 구청장은 담배소매인 지정에 대한 사실조사 업무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경우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협약서에는 목적, 업무의 범위, 협약기간, 비용, 업무의 위임, 처리기한,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효력발생 등 필요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자는 수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 다시 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사무 중 일부에 관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1.09.16.>

[제목개정 2021.09.16.]

[제5조에서 이동 <2021.09.16.>]

[종전 제6조는 제10조로 이동 <2021.09.16.>]

제7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의무

① 관련 기관 또는 단체는 사실조사를 처리함에 있어 업무의 지연처리, 신청인 개인정보 유출 및 목적 외 사용, 불공정한 업무처리 비용 등의 부당 징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관련 기관 또는 단체는 사실조사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고 관리대장 등 관련 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09.16.]

제8조

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사실조사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ㆍ검사결과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할 경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문서로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21.09.16.]

제9조

협약의 해지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관련 기관 또는 단체가 제7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관련 기관 또는 단체가 협약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1개월 전까지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21.09.16.]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21.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