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가 수행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ㆍ4ㆍ20, 2008ㆍ7ㆍ10, 2011ㆍ12ㆍ29, 2013ㆍ2ㆍ21., 2021.12.30., 2022.2.24.)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가 수행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ㆍ4ㆍ20, 2008ㆍ7ㆍ10, 2011ㆍ12ㆍ29, 2013ㆍ2ㆍ21., 2021.12.30., 2022.2.24.)
①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서울특별시 성동구의 행정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하고자 할 때에는 본회의에서 이를 수행하거나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또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ㆍ12ㆍ29, 2013ㆍ2ㆍ21., 2021.12.30.)
② 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로 실시하되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또는 감사위원회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따라 행한다. (개정 2000ㆍ5ㆍ16, 2011ㆍ12ㆍ29, 2013ㆍ2ㆍ21., 2021.12.30.)
③「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3조에 규정된 감사계획서에는 감사일정, 감사위원회의 편성, 감사요령, 감사장소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8ㆍ7ㆍ10, 2013ㆍ2ㆍ21, 2022.2.24.)
④ 본회의는 감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 한다. (개정 2013ㆍ2ㆍ21)
① 의회는 구의 행정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행할 수 있으며, 본회의에서 이를 수행하거나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또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ㆍ2ㆍ21)
② 제1항의 조사를 발의하고자 할 때에는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가 있어야 한다. (개정 2013ㆍ2ㆍ21)
③ 조사가 발의된 경우 의회는 그 조사여부에 관하여 의결하여야 하며 폐회 또는 휴회 중인 경우 조사가 발의된 경우에는 의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3ㆍ2ㆍ21)
④ 조사는 영 제43조에 따른 조사계획서에 따라 실시하며 본회의는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개정 2008ㆍ7ㆍ10, 2011ㆍ12ㆍ29, 2013ㆍ2ㆍ21, 2022.2.24.>
[제목개정 2013ㆍ2ㆍ21]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감사 또는 조사를 할 때에 사무보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의회사무국 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3ㆍ2ㆍ21, 2021.12.30.)
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ㆍ7ㆍ10, 2011ㆍ12ㆍ29, 2013ㆍ2ㆍ21, 2017.5.18., 2021.12.30.)
1. 성동구
2.「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부터 제129조에 따른 성동구의 소속 행정기관과 법 제131조부터 134조에 따른 하부 행정기관
3. 법 제163조에 따라 성동구가 설치한 지방공기업
4. 법 제117조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성동구에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제외한다)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5.「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중 성동구가 4분의 1 이상 출자 또는 출연하는 법인.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성동구의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ㆍ회계ㆍ재산에 한정하여 실시한다.(개정 2011ㆍ12ㆍ29, 2013ㆍ2ㆍ21., 2021.12.30.)
② 의회는 제1항에 따른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의 사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사 또는 조사할 때 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감사 또는 조사는 법 제13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내에서 실시한다. 다만, 성동구 및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임 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서울특별시의 사무 중에 국회와 서울특별시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사무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다. (개정 2011ㆍ12ㆍ29, 2013ㆍ2ㆍ21., 2021.12.30.)
본회의는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가 있는 경우 이의 검토 후 의결로써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3ㆍ2ㆍ21)
① 감사 또는 조사를 수행하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현지 확인을 하거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 증언하게 하거나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ㆍ2ㆍ21)
② 제1항에 따른 현지 확인의 통보, 서류의 제출, 출석 증언 및 의견진술의 요구는 늦어도 그 해당일의 3일 전까지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을 통하여 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1ㆍ12ㆍ29, 2013ㆍ2ㆍ21., 2021.12.30.)
③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은 법령 또는 성동구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자가 이에 따를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출석 증언이나 의견진술일 등의 1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영 제46조제5항에 따라 의장은 구청장에게 통보하여 별표의 부과기준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ㆍ12ㆍ29, 2013ㆍ2ㆍ21, 2022.2.24.)
⑤ 의장 또는 위원장(행정사무감사ㆍ조사의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상임위원장.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게 하여야 하며 선서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1.12.30.>
⑥ 증인의 선서는 선서서에 의하며 선서서에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2ㆍ21)
⑦ 의장 또는 위원장은 증인으로 하여금 기립하여 엄숙히 선서서를 낭독하고 서명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① 의회에서 증언ㆍ진술하는 증인ㆍ참고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ㆍ진술을 하기 위하여 의회 또는 그 밖의 장소에 출석한 사람에 대하여는「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2의 제2호를 준용하여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3ㆍ2ㆍ21., 2021.12.30.)
① 영 제52조의 보고서에는 감사 또는 조사의 경과와 결과 및 처리의견을 기재하고 그 중요 근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ㆍ7ㆍ10)
② 의회는 본회의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보고서를 채택하고 시정요구 사항과 처리요구 사항 및 건의사항 등을 포함한 감사 또는 조사결과서를 해당 기관에 이송한다. (개정 2013ㆍ2ㆍ21, 2022.2.24.)
③ 해당 기관은 시정요구 등 이송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2ㆍ21)
감사 또는 조사를 하는 의원이 영 제49조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회피하지 아니하거나 영 제50조에 따른 주의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법 및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회의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개정 2008ㆍ7ㆍ10, 2011ㆍ12ㆍ29., 2021.12.30., 2022.2.24.)
①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위원회 조례」와「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3ㆍ2ㆍ21)
②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의회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