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본청, 의회사무국, 보건소, 동 등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 6.19, 2002. 7.31, 2005.10.13, 2013.01.10., 2015.07.01, 2020.7.15., 2024. 12. 17., 2025. 6. 23., 2026. 6. 30.)
제2조
직렬별 정원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5. 9. 29., 2025. 12. 17., 2026. 6. 30., 2026. 7. 14., 2026. 9. 16.)
[전문개정 2024. 12. 17.]
제3조
정원의 배정정원관리기관별 보좌ㆍ보조기관에 두는 직렬별 정원배정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05.10.13)
제4조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으로 대체하는 정원「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5에 따라 구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일부를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으로 운영할 수 있다.<신설 2016.7.9.> (개정 2020.7.15., 2020.9.22., 2024. 12.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