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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사무전결 규칙자치법규 2149404

서울특별시 서초구규칙시행 2025-07-10공포 2025-07-10공포번호 86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그 결재권자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 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을 명백히 하고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위한 위임전결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4. 12., 2023. 6. 12., 2024. 8. 1., 2025. 7. 10.>

제2조

적용범위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소관 사무의 위임전결 처리 사항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의 다른 자치법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9. 2.>
1. “결재”란 구청장이 직접 그 의사를 결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전결”이란 구청장으로부터 사무의 내용에 따라 결재권을 위임받은 자가 행하는 결재를 말한다.

제4조

사무전결의 기준

①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야 하는 사무와 부구청장, 국장(보건소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과장(담당관 및 동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담당자 등의 전결사무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6. 12>
1. 구청장 결재사항
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
나. 새로운 정책과 주요시책ㆍ사업의 기본방향에 관한 결정
다. 주요업무계획의 조정
라. 서초구의회 및 대외기관에 대한 주요의사 결정
마. 국제교류 및 국제협력 사업에 관한 주요의사 결정
2. 부구청장 전결사항
가. 분야별 구정 운영목표 및 기본계획 수립
나. 장기적인 정책ㆍ목표ㆍ방침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다. 국장, 과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ㆍ감독
3. 국장 전결사항
가. 기본방침에 따르는 구체적 집행계획의 수립
나. 국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
다. 과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ㆍ감독
라. 주요 인가ㆍ허가사항의 합법성 검토
4. 과장 전결사항
가. 기본계획ㆍ시행계획에 따른 구체적 집행
나. 소관업무의 추진상황 파악 및 관리
다. 관계 기관과의 업무 협의ㆍ연락
라. 소관업무 관련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
마. 현지 확인 및 기초조사
바. 소속 직원 업무에 대한 지도ㆍ감독
사. 인가ㆍ허가 등 민원사항 및 행정처분
5. 담당자 전결사항
가. 일상적ㆍ반복적 단순집행업무로서 경미한 사항
나. 그 밖에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지정하는 경미한 사항
② 과장은 담당자 전결사항 중 사무의 중요도 및 책임수준을 고려하여 사무총괄책임자(6급) 또는 업무담당자(6급 이하)를 지정하여 사무전결하게 할 수 있다.

제5조

위임사항

①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별표 1에 규정하는 사무는 동장에게 이를 위임한다. 이 경우 별표 1의 사무를 대외에 표시하는 때에는 구청장 명의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2.>
② 동장은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사무를 내용에 따라 소속직원에게 위임전결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전결사항 등

① 소관사무의 결재 및 전결사항은 별표 2, 별표 3, 별표 4(이하 “별표”라 한다)와 같다. <개정 2021. 9. 2.>
② 별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무는 제4조 및 별표에 해당 업무와 종류나 성격이 유사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준하여 전결하고, 유사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업무의 주관 과장 등의 판단으로 전결권자를 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구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나 구정의 주요 정책방향을 결정하는 등의 경우에는 구청장, 부구청장 또는 국장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③ 별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무의 주요내용에 관하여 결재를 받은 사항에 부수되는 업무처리의 경우에는 그 차하급 결재권자가 전결할 수 있다.

제7조

전결처리의 예외

① 구청장, 보건소장 또는 동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4조ㆍ제6조 및 별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결권자를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9. 2.>
② 별표에 따른 전결사무 중 해당 사무의 결정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명기하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전결 또는 결재토록 할 수 있다.

제8조

합의

① 구청장 결재사항 중 구정 전반에 관련되는 중요시책이나 예산 관련사항은 기획재정국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1. 9. 2.>
② 사무 주관부서는 다른 부서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해당 부서의 합의를 받아야 하고 이 경우 주관부서 전결권자의 차하급자에 해당하는 부서장의 합의를 받아야 하며 그 의견이 주관부서와 다른 경우에는 주관부서와 관련부서를 총괄하는 차상급자의 전결 또는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9조

전결사항의 보고 등

① 전결하는 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사항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
2. 산하단체장의 임명 등
3. 다수인 관련 민원(진정ㆍ탄원ㆍ소원ㆍ허가 민원 등)
4.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된 분쟁사건
5. 그 밖에 주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
② 전결처리 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10조

결재절차 등

① 기안은 해당 사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급자 또는 업무대행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 <개정 2023. 6. 12>
② 결재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전결권자는 반드시 결재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기안문서를 결재할 때에는 중간결재자의 의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12>

제11조

전결권자의 책임

전결권자는 전결한 사항에 관하여 구청장, 보건소장 또는 동장에게 그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