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에 따라 구본청의 국장ㆍ담당관ㆍ과장의 직급, 소속기관의 장 및 하부 행정기관의 장의 직급 사무분장 등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에 따라 구본청의 국장ㆍ담당관ㆍ과장의 직급, 소속기관의 장 및 하부 행정기관의 장의 직급 사무분장 등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담당관 및 과장은 부구청장ㆍ국장을 보조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① 감사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감사담당관은 개방형직위로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③ 감사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감사에 관한 종합계획수립 및 시행
2. 자체감사 및 구청장지시사항 조사ㆍ처리
3. 외부기관에 대한 감사지원 및 감사결과의 처리에 관한 사항
4. 비위사항에 대한 조사ㆍ처리 및 비위공무원의 징계제청
5. 징계 처분된 공무원의 소청 및 행정소송에 관한 사항
6. 공직기강 및 사정에 관한 업무
7. 청렴시책에 관한 사항
8.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
9. 하도급부조리 개선에 관한 사항
10. 상급기관 및 외부기관으로부터의 비위통보사항 처리
11. 공무원 비리와 관련된 청원, 진정, 조사 등 처리
12. 공직자 재산등록 및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3. 환경순찰에 관한 사항
14. 민원사항 조사 및 처리
15. 민원처리사항의 확인점검 및 종합분석
16. 민원부조리신고센터 운영
17. 집단민원 및 방문민원 처리
18.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19. 계약심사에 관한 사항
20.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사항
21. 그 밖에 민원에 관련되는 사항
① 홍보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홍보담당관은 개방형직위로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③ 홍보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소통 및 홍보정책 개발 및 기획에 관한 사항
2. 구정여론 조사 및 구정모니터
3. 언론에 대한 보도계획의 총괄ㆍ조정
4. 일일보도사항 스크랩 및 보도사항 분석의 총괄
5. 사진 촬영 및 기록유지
6. 언론매체의 보도지원
7. 언론매체 인터뷰ㆍ언론브리핑에 관한 사항
8. 보도자료 제공
9. 신문 및 간행물 구독관리
10. 홍보계획 수립 및 홍보행정 총괄ㆍ조정
11. 구정홍보지 발행에 관한 사항
12. 구정홍보물 제작 통합관리 및 총괄ㆍ조정
13. 구보발간
14. 공고 및 고시
15. 인터넷ㆍ전자매체ㆍ모바일을 활용한 구정홍보
16. 홍보 관련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7. 명예기자단 운영에 관한 사항
18. 사이버기자단, SNS서포터즈 운영
19. 구정 홍보 영상 제작
20. 인터넷방송 콘텐츠 제작 및 운영
21. IPTV 방송 시스템 운영
22. 영상을 활용한 구정 홍보
23. 영상 촬영 및 자료 관리
24. 구ㆍ동 인터넷전화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25. 홈페이지 기획 및 개발ㆍ운영ㆍ평가에 관한 사항
26. 홈페이지 서버, S/W 운영관리 및 타부서 구축 지원
27. 공공I-PIN 운영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각 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행정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보안 및 청사방호
2. 의식ㆍ회의 및 직원체력 증진
3. 당직에 관한 사항
4. 청사건물의 유지관리 및 보수
5. 행정장비 및 차량관리
6. 예비군 구청중대 및 자체 민방위대의 운영
7.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8. 구내식당 관리
9. 서초휴양소 운영 및 관리
10. 청원경찰 지도감독
11. 공무원의 임용
12. 인사기록관리 및 인사통계
13. 평정(경력, 근무성적) 및 서열명부 작성관리
14. 복무ㆍ교육훈련 및 상훈
15. 구인사위원회ㆍ고충심사위원회ㆍ공적심사위원회 및 공무국외여행 심의
16. 보수ㆍ승급ㆍ연금ㆍ건강보험 및 후생에 관한 사항
17. 공무원 신분관계 제증명 및 비밀취급인가
18. 조직관리 및 직제에 관한 사항
19. 직원능력개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20. 민원안내도우미 운영
21. 직원후생복지 지원에 관한사항
22. 공무원단체 지원업무
23. 국내 및 국제교류
24. 새마을지도자 육성관리
25.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원
26. 새마을운동협의회 지원에 관한 사항
27. 새마을금고 운영지도
28. 바르게살기운동계획수립 및 추진
29.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지원에 관한 사항
30. 의회와 집행기관과의 관련업무 총괄 및 조정
31. 의회의결 및 재의 요구사항에 대한 조정
32. 의회 행정사무감사ㆍ조사 및 의회접수 민원에 관한 처리사항 지원 및 협조
33. 행복도시 아카데미 운영에 관한 사항
34. 청내 다른 담당관ㆍ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문화관광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5. 7. 3.>
1.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2. 서초문화지구, 문화도시, 문화마을 지정 및 사업
3. 문화기반시설 건립 관련 업무
4. 지방문화원 운영지원
5. 향토문화연구 및 조사발굴 보급
6. 문화예술진흥, 문화탐방기획
7. 종무행정에 관한 사항
8. 영화상영관 등록 및 영화상영 신고
9. 공연장 등록 및 지도감독
10. 국가유산 보수유지 및 재산관리
11. 문화유산 매매업소 신고
12. 문화행사, 기념축제 등 추진
13.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관리
14. 게임제공업 등록관리
15. 게임물제작 및 배급업 신고 관리
16. 출판사, 인쇄업, 비디오물제작업 및 배급업 신고에 관한 사항
17. 문화예술회관 유지 및 운영
18. 심산문화센터 운영 및 관리
19. 심산기념사업회 관리
20. 관광진흥 및 지원
21. 관광자원 발굴 및 홍보
22. 서초관광정보센터 설치 운영
23. 관광숙박업(호텔, 호스텔 등) 사업계획승인ㆍ등록 및 관리ㆍ감독
24.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지정 및 관리ㆍ감독
25. 관광사업(여행업, 국제회의기획업, 편의시설업 등) 등록 및 관리
26. 그 밖의 관광업무(관광통계, 유원시설업, 관광표지판 등) 등록 및 관리
자치행정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동의 지도감독 및 명칭, 위치의 변경
2. 동청사 유지관리
3. 구ㆍ동 행정구역, 통ㆍ반조직 운영
4. 기부금품 및 적십자회비 모집
5. 선거관리 및 국민투표
6. 취학 그 밖의 학무
7. 행정사 자격확인사항
8.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지도관리
9. 주민등록증 교부 및 발급관리
10. 회수 및 서손주민등록증 파기
11. 주민등록인구 관련 업무
12. 주택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 관련 업무
13. 주민등록 전산정보처리 운영 총괄
14. 동주민센터 주민등록전산정보처리조직에 관한 교육 및 지도감독
15. 구민표창
16. 반상회 운영
17.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관련 업무
18. 동 행정관련 문서 및 회의 통제
19. 명예행정관 운영에 관한 사항
20. 자치회관 운영 및 시설물 지원
21. 주민자치위원회 조직ㆍ운영 총괄
22. 민주화보상에 관련된 사항
23. 마을공동체 발굴ㆍ육성 및 지원
24. 자원봉사활동의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
25. 자원봉사활동 법령ㆍ조례ㆍ규칙 운영 및 제도 개선 추진
26.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 및 지도ㆍ점검
27. 자원봉사센터 기능 활성화 시책 추진
28. 자원봉사의 날 및 자원봉사 행사 추진
29. 자원봉사단체 및 공공기관 등 수요처와의 자원봉사활동 지원ㆍ장려
30. 북한이탈 주민 업무
체육진흥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공공체육시설(운동경기 시설 포함) 설치 및 유지관리
2. 공공체육시설의 통계작성 등 보고
3. 생활체육 진흥계획 수립 및 시행
4. 생활체육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지도
5. 생활체육교실 및 레크레이션 교실 등 운영
6. 생활체육 관련단체의 육성 지원
7. 체육의 날 및 체육주간행사 개최
8. 직장체육 진흥 및 지도
9. 체육관련 비영리법인의 지도감독
10. 구체육회 운영
11. 구민(동민)체육대회 개최
12. 시민체육대회 참가
13. 체육동호인 정기 대항전 개최
14. 종목별 생활체육 동호인조직 육성지원
15. 전국체육대회, 소년체육대회 지원
16. 생활체육 운영ㆍ회계ㆍ지도 감독
17. 구민걷기 대회 및 해맞이 행사
18. 구장애인 체육회 운영
19. 스포츠바우처, 장애인스포츠바우처
20. 체육시설업의 신고ㆍ등록 및 지도감독
21. 체육시설업 행정처분 및 사후관리
22. 수영장 수질검사
23. 체육시설업 점검계획수립, 시행
24. 체육시설업 통계작성, 보고
25. 수상레저기구 등록 업무
26. 수상레저기구 등록 업무관련 행정처분
27. 수산업에 관한 사항
28. 축산물 관련 인허가 및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
29. 가축사육, 감염병 예방 및 방역 업무
30. 동물병원, 약국, 판매업, 의약품 및 의료용기기 등에 관한 사항
31. 반려동물 및 길고양이 관리에 관한 사항
32. 서초사랑동물센터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오-케이민원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민원업무 기본계획 수립
2. 관인 관수 및 문서통제
3. 구ㆍ동 민원업무의 개선제도 통제 및 지도감독
4. 민원안내 및 상담
5. 기록관운영 및 기록물관리
6. 민원1회방문처리제도 운영
7. 행정정보공개제도 운영
8. 재택전자민원처리제도 운영
9. 가족관계등록신고사항 접수 및 처리
10. 제적부책 관리
11. 인구동태
12. 국제결혼접수 및 증명발급
13. 결격사유조회에 관한 사항
14. 어디서나 민원처리제민원 접수처리
15. 제증명발급(인감, 주민등록등ㆍ초본, 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5종), 제적등ㆍ초본, 지방세관련ㆍ출입국관련ㆍ부동산관련증명서 등)
16. 각종 민원서류의 접수 분류 및 처리
17. 진정서의 접수
18. 외국인(재외국민포함), 체류지(거소)변경
19. 수렵ㆍ전문건설업ㆍ이미용사ㆍ조리사면허
20. 여권관련 신원조회 접수 및 회보 사항 정리
21. 여권발급 심사
22. 여권발급 신청접수
23. 여권 기재사항 변경처리
24. 여권발급에 따른 양식교부
25. 여권 분실ㆍ훼손ㆍ재발급 및 기간연장 접수처리
26. 여권 교부 및 확인
27. 여권관련 전산장비 유지보수
28. 여권관련 각종통계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일자리경제과장ㆍ교육지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아동청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기후환경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공업사무관(일반화공)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스마트도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일자리경제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중소상공인 단체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3. 중소기업지원 총괄 조정에 관한 사항
4. 첨단산업 및 지역특화산업의 육성 지원
5. 중소ㆍ벤처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6. 담배도매업 등록 및 담배소매인 지정에 관한 사항
7. 공장 관련 업무
8. 창업지원에 관한 사항
9. 지식재산 교육에 관한 사항
10. 지역특화발전특구 및 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ㆍ변경 등에 관한 사항(이하 지역특화발전특구는 ‘특구’로 특정개발진흥지구는 ‘진흥지구’로 표기)
11. 특화사업(자)의 발굴 및 추진에 관한 사항
12. 특구 및 진흥지구 특화사업ㆍ산업활성화 사업 등에 관한 사항
13. 특구 및 진흥지구 자치법규 제ㆍ개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4. 특구 및 진흥지구 위원회ㆍ협의회 등 운영에 관한 사항
15. 특구 및 진흥지구 운영센터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16. 그 밖에 특구 및 진흥지구 지원ㆍ육성에 관한 사항
17.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시장에 관한 사항
18. 대규모점포 등에 관한 사항
19. 공산품 및 원산지 표시, 위조상품 등에 관한 사항
20. 방문판매업 등에 관한 사항
21. 통신판매업 등에 관한 사항
22. 전화권유 판매업 등에 관한 사항
23. 복권법위반 지도ㆍ점검에 관한 사항
24. 계량기에 관한 사항
25. 공정거래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사항
26. 물가지도 및 가격표시에 관한 사항
27. 농산물생산, 안정 및 육성에 관한 사항
28. 농수축산물 직거래 사업에 관한 사항
29. 유통물류창고업에 관한사항
30. 어린이 제품에 관한 사항
31. 대부업에 관한 사항
32. 일자리 창출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33. 일자리 정책 발굴
34.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
35. 일자리 관련 인센티브사업 총괄
36. 일자리 관련 업무협약 체결
37. 일자리 창출 관련 위원회 구성 및 운영
38. 일자리 관련 특강 및 프로그램 운영
39. 취업박람회 개최 및 지원
40. 서초구 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41. 취업상담 및 알선, 고용촉진 프로그램 운영
42. 구인ㆍ구직 유관기관과의 연계 및 협조
43. 중ㆍ장년 일자리 지원 사업
44. 매력일자리사업 추진
45.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46. 공공일자리업무 총괄
47.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추진
48. 동행일자리사업 추진
49. 직업소개사업 등록 및 관리
50. 노동조합 설립신고 및 관리
51. 생활임금
52.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53.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사업 추진
54.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센터) 관리ㆍ운영
55. 사회적경제 제품 구매추진 및 판로개척 지원
56. 사회적기업 발굴ㆍ육성 및 지원
57. 마을기업 발굴ㆍ육성 및 지원
58. 협동조합 신고 수리 및 관리
59. 공정무역 육성ㆍ지원
60. 그 밖에 일자리 관련 전반 사항
61.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아동청년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청년 복지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청년관련 협의체 등 네트워크 구성 및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
3. 청년센터 건립
4. 청년센터 운영 및 관리
5. 청년일자리 지원업무
6. 청년정책 수립 및 지원
7. 1인가구 정책 수립 및 지원
8. 청소년 시설(이용, 수련 등) 건립 업무
9. 청소년복지(이용)시설 운영 관리
10. 청소년선도 및 보호 종합계획 추진
11. 청소년육성 프로그램 운영
12. 비영리 청소년법인 관리
13. 사회복지법인(아동관련) 관리
14. 요보호아동 지원업무
15. 아동복지시설 지원 관리(그룹홈, 성심원)
16. 청소년지원사업(특별지원대상 등)
17. 위기청소년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8. 아동친화정책 업무 및 아동권리 증진에 관한 사항
19. 아동학대예방 및 학대피해 아동 보호 지원에 관한 사항
20. 아동보호 전문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
21. 아동급식지원에 관한 사항
교육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교육정책 중장기 기본(종합)계획 수립 시행
2. 중ㆍ고등학교 유치에 관한 사항
3. 창의인재육성에 관한 사항
4. 교육지원센터 운영
5. 서초미래교육지구 운영
6. 서초장학재단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7. 교육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
8. 학교 및 유치원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
9. 외국인학교 지원에 관한 사항
10. 학교 건의사항 처리 및 행사지원
11. 평생교육 진흥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12. 평생교육이용권 지원에 관한 사항
13. 평생교육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14. 서초구 평생학습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5.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16. 아버지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7. 공공도서관 건립 및 독서진흥
18. 구립도서관 운영 및 관리감독
19. 공ㆍ사립 작은도서관 운영지원 및 관리
기후환경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서초의제21 환경실천단 운영업무
2. 기후변화 대응 및 에코마일리지에 관한 업무
3.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수급 조절에 관한 사항
4. 지정에너지대상자 지도감독
5. 석유판매업 관련사항
6. 전기용품단속에 관한 사항
7. 전기공사업에 관한 사항
8. 일반전기설비에 관한 사항
9.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신고 등에 관한 사항
10. 특정열사용기자재 시공업소 등록 및 지도감독
11. 가스종합계획 수립 시행
12. 도시가스보급에 관한 사항
13. 도시가스공사계획 승인(신고)
14.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판매업소 허가, 지도 감독 및 행정처분
15. 고압가스제조, 저장, 판매업소 허가, 지도감독 및 행정처분
16. 가스관련 안전관리자 선임신고 등에 관한 사항
17. 환경보전 자문위원회 및 환경단체 운영에 관한 사항
18. 환경보전 홍보 및 교육
19. 환경보전기본계획의 수립 및 조정
20.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21. 폐수배출업소 허가, 신고 및 변경에 관한 업무
22. 기타수질오염원 신고 및 변경에 관한 업무
23. 토양오염유발시설설치신고 및 관리업무
24. 저수조 청소업체 신고업무
25. 지정폐기물 처리확인 및 관리업무
26. 하천수질관리업무
27. 환경오염 배출업소 지도ㆍ점검업무
28. 폐수배출업소 배출부과금 부과업무
29.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신고ㆍ변경 등 관리업무
30. 오존주의보 발령 및 해제에 관한 업무
31. 자동차배출가스 단속 및 행정처분사항
32. 소음 진동 악취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사항
33. 생활공해 지도단속 업무
34. 비산먼지 및 특정공사 사전신고 관련업무
35. 대기배출업소의 허가 신고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6. 대기배출업소의 규제관리 및 배출부과금에 관한 사항
37. 유독물영업 등록 및 관리업무
38. 휘발성유기화합물질 배출업소 관리업무
39.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에 관한 업무
40. 석면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
41. 삭제 <2025. 7. 10.>
42.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
43.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관련 업무
스마트도시과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5. 7. 10.>
1. 스마트도시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스마트도시 사업개발 및 기획에 관한 사항
3. 스마트도시 사업의 정책 조정 및 성과관리
4. 스마트도시 관련 국내ㆍ외 교류 추진에 관한 사항
5. 스마트도시 교육에 관한 사항
6. 서초스마트허브센터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
7. 스마트도시 통합 플랫폼 운영에 관한 사항
8. CCTV운영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9. CCTV영상정보보호 및 보안운영에 관한 사항
10. CCTV통합관제 운영에 관한 사항
11. CCTV통합 발주 및 공사 관련 사항
12. 드론 운영ㆍ관리ㆍ도입에 관한 사항
13. 사물인터넷망 운영ㆍ관리ㆍ도입에 관한 사항
14. 인공지능, 빅데이터 관련 계획의 수립 및 시행
15. 인공지능, 빅데이터를 활용한 정책아이디어 발굴
16. 인공지능 영상분석센터 구축 추진에 관한 사항
17.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18. 지능정보화 사업추진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19. 지능정보화 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0. 개인정보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1. 전산장비 및 범용 S/W구매 및 보급ㆍ관리
22. 정보기술아키텍쳐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
23. 정보시스템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
24. 정보시스템 운영ㆍ관리ㆍ도입에 관한 사항
25. 주전산기 및 정보통신실 총괄 관리
26. 행정정보공동이용 운영ㆍ관리 및 이용 활성화 추진
27. 정보통신 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
28. 정보통신망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9. 정보통신보안에 관한 사항
30.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 및 설계 검토
31. 인터넷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2. 구ㆍ동 인터넷전화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33. 빅데이터 관련 업무수행 및 공공데이터 자료 정비
34.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복지정책과장ㆍ사회복지과장ㆍ어르신행복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여성보육과장ㆍ청소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복지정책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5. 7. 10.>
1.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및 관리 지도감독
2. 보훈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3. 의사상자에 관한 사항
4. 재해구호에 관한 사항
5. 사회복지법인 관련업무 및 지도감독
6. 사회복지진흥기금 운영ㆍ관리
7.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관련 업무
8.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 운영
9.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지원
10. 지역복지자원 개발계획ㆍ관리ㆍ동원ㆍ조정
11.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및 평가
12.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13. 긴급복지지원
14. 사회복지서비스 실시
15. 방문형서비스 협력사업 추진
16. 지역 내 사회복지서비스 제공기관과 연계체계 구축
17. 통합사례관리 사업 추진
18. 동 복지사업 지원 및 관리
19.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20.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운영관리
21. 복지 상담실 운영
22. 돌봄통합지원에 관한 사항
23. 돌봄SOS사업 관련 사항
24. 일상돌봄서비스 관련 사항
25. 지역아동센터 지원 업무
26. 드림스타트사업 운영 및 관리
27. 서리풀샘 운영 지원 및 관리
28.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사회복지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장애인복지시설(미신고 시설 포함) 관리 운영에 관한 지도 감독 등
2. 장애인단체 등 지원
3. 장애인편의시설 및 장애인주차구역 단속업무
4.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홍보
5. 장애아동ㆍ청소년 학습도우미사업
6. 장애인 보장구 관련 업무
7. 장애인일자리사업
8. 장애인연금ㆍ수당ㆍ교육비 지원업무
9. 장애인자립자금, 장애인근로자자동차구입자금
10. 장애인활동보조 등 장애인 관련 바우처 사업
11. 장애인 등록 및 복지카드
12. 장애인 의료비
13. 그 밖에 장애인복지와 관련된 사항
14. 사회복지법인의 업무(장애인) 및 자산운용에 관한 지도 감독 등
15. 생활보장위원회 운영
16. 기초생활수급자 관리
17. 저소득취약계층 건강보험료 지원
18. 서울형 기초보장사업
19. 희망키움, 희망플러스통장사업, 희망리본사업
20. 자활사업
21. 조건부 수급자 관리
22. 의료급여대상자 자격관리
23. 의료급여 관련 사후관리
24. 그 밖에 의료급여업무와 관련된 사항
25. 그 밖에 국민기초생활보장에 관한 사항
26. 영구, 매입, 전세임대주택, 장애인특별공급
27. 주거취약계층 주거복지사업
28. 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제공사업
29. 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의지원사업
30. 저소득층 전세자금 대출
31. 주거급여업무
32. 서울형 주택바우처 및 서울형 집수리 사업
33. 서초꿈나무 보금자리 운영
34. 가사간병 방문서비스 바우처사업
35.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
36. 생업자금융자
37. 노숙인ㆍ부랑인 관련 업무
38. 무연고 행려사망자 처리 등
39. 각종 복지급여 신규신청자에 대한 조사
40. 복지대상자 변동조사 및 자격관리
41. 복지대상자 증명서 발급
여성보육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여성복지계획수립 시행
2. 여성인력개발 및 교육(서초여성가족플라자 등)
3. 요보호여성 보호지원 및 여성상담소 지원
4.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사단법인 관리(여성, 영유아 관련)
5. 새마을부녀회 운영
6. 여성단체 육성 및 봉사활동 지원
7. 서초토요벼룩시장 관련 업무
8. 영유아 보육사업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9.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및 운영지원
10. 서초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관리
11. 어린이집 설치 인가 및 운영관리
12. 어린이집 지도점검
13. 인구정책 수립 및 인구통계 등에 관한 사항
14.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관리
15. 저소득(모자, 부자, 조손)가정 지원
16.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 지원 사업
17. 결혼중개업 관리
18. 저출산 대책 계획 수립 및 출산장려사업
19.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
20. 가정양육수당 지원 사업
21. 다함께돌봄센터(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관리
22. 공동육아나눔터 운영관리
23. 아빠육아휴직장려금 지원
24. 아동수당 지원 사업
어르신행복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및 관리
2. 노인종합복지센터 건립
3. 어르신 행복e-음센터 운영 및 관리
4. 노인복지법인 관리
5. 노인일자리 및 노인무료급식 사업
6. 장사업무, 노인복지기금, 노인회 지원
7. 기초연금사업
8. 노인돌봄서비스, 노인교실, 바둑교실
9. 노인복지시설 공유재산 관리
10. 경로당 운영비 교부, 경로당 활성화 사업
11. 무더위, 한파쉼터 운영 및 관리
12. 어르신 공동생활주택 운영 및 관리
13. 경로당 시설관리 및 행사
14. 경로당 개ㆍ보수 및 기능보강 사업
15. 노인복지시설 안전점검 관리
16.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주거복지시설,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 및 운영관리
17. 경로당 설치 및 변경신고 등
18. 노인복지시설 운영 및 관리
19. 노인복지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지원
20. 어르신정보화교육 운영 및 관리
21. 50+센터 운영 및 관리
청소행정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종량제 규격봉투 구매 및 관리
2. 청소차량, 장비, 차고지, 적환장 관리
3. 폐기물처리시설(소각장, 사료화, 퇴비화, 고속발효기)설치 및 관리운영
4. 폐기물처리 종합계획 수립
5. 폐기물처리 신고 관련업무
6. 폐기물처리업 허가 및 지도감독
7. 폐기물처리 대행업체 지도감독
8. 환경공무관 관리(인사, 보수, 징계 등 제반사항)
9. 주민지원기금의 관리운용
10. 주민협의체 위원 위ㆍ해촉 의뢰업무
11. 주민협의체 보조원 위ㆍ해촉 업무
12. 주민협의체 및 보조원 관련 업무
13. 분뇨 및 정화조 오니 수집 운반처리에 관한 사항
14. 정화조 설치신고 및 준공처리에 관한 사항
15. 정화조 방류수 수질검사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6. 공중화장실 유지ㆍ관리
17. 분뇨처리시설 등의 설계 시 공업등록(변경)에 관한 사항
18. 오수 및 분뇨정화조 기술관리인의 신고처리
19. 분뇨 및 정화조 청소업 허가 대행계약 및 지도감독
20. 개방화장실 지정 및 관리
21. 재활용 종합계획 수립
22. 재활용품 분리수거, 수집, 운반, 선별장 관리업무
23. 재활용 용기구매 유지관리
24. 재활용품센터 설치운영 및 각종 기금관리 운영
25. 재활용추진협의회 운영
26. 재활용 홍보, 교육 및 실적관리
27. 1회용품 사용규제 관련업무
28. 폐기물감량화 종합계획수립
29. 폐기물 종합시설 관련 업무
30.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 지도 및 관리
31.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타 시ㆍ군ㆍ구와의 연계사업 추진
32. 음식물쓰레기 감량에 따른 용기구매 유지관리
33.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홍보, 교육 및 실적관리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기획예산과장ㆍ재무과장ㆍ세무관리과장ㆍ재산세과장ㆍ지방소득세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기획예산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구정기본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
2.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3. 주요업무계획 수립에 관한 조정ㆍ통계
4. 각종 당부사항 총괄
5. 각종 대외기관 평가 관리
6. 정책개발 및 정책조정회의 운영
7. 공약사항 관리
8. 주요업무의 심사분석 및 평가
9. 예산편성 조정 및 총괄
10. 지방재정동원계획 수립
11. 지방채 관리
12. 예산제도의 연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13. 중장기 지방재정계획 수립
14. 지방재정계획ㆍ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15. 지방재정 투ㆍ융자 심사 총괄
16. 국ㆍ시비 보조금 관리
17. 예산 집행심의회 운영
18. 경영수익사업 총괄
19. 자치법규의 공포 및 훈령 발령
20. 자치법규 및 훈령ㆍ고시 등 중요문서 심사
21. 자치법규의 관리
22.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23. 소송사무 및 행정심판의 총괄
24. 소송심의회 운영
25. 행정규제 개혁에 관한 사항
26.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27. 사무위임 및 사무전결에 관한 사항
28. 각종 조사통계 및 통계연보 발간에 관한 사항
29. 행정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0. 구민창안제도 및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
31. 창의ㆍ지식행정에 관한 사항
32. 제안심사위원회 운영
33. 협치 업무와 관련된 사항
34.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재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공유 일반재산의 관리 및 취득 처분
2. 재산 세외수입의 수납.
3. 공유재산의 총괄
4. 배상공제보험 업무(건물, 시설물, 영조물)
5. 공사ㆍ용역ㆍ물품제조(구매) 등의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6. 관급자재 및 조달물품 등의 구매
7.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8. 물품의 수급관리 및 변경에 관한 사항
9. 정기 및 수시 재물조사
10. 공사ㆍ용역ㆍ물품납품 실적증명서 발급
11. 지출원인행위
12. 일상경비 교부
13. 지출품의 재정합의
14. 세출예산지출(회계검사, 지급명령, 지급명령부 및 지출부 관리)
15. 자금관리(월별자금 지출 종합계획수립 및 수불관리)
16. 지출증빙서 관리
17. 직원급여관리(연말정산, 저축, 원천징수, 압류, 신상변동사항 정리 등)
18. 세입세출외현금 수불관리
19. 복식부기 회계처리
20. 자산ㆍ부채 실사 및 평가
21. 재무보고서 작성
세무관리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세입 총괄
2. 국ㆍ시ㆍ구세 징수보고서 작성
3. 현계 및 세입 금고검사
4. 과 소관 업무 세입목표 설정ㆍ분석평가 및 시ㆍ구공동협력 사업 관리
5. 과 소관 업무관련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
6. 세입징수 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7. 지방세 관련 조례ㆍ규칙 및 예규에 관한 사항 총괄
8.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관련 업무
9. 지방세 소인ㆍ환급ㆍ반환ㆍ충당 결정결의
10. 과 소관 이의신청, 소송업무, 징수유예결정 및 징수촉탁 등
11. 지방세 관련 제증명 총괄
12. 현년도 및 지난년도 체납지방세 징수 및 결손
13. 체납지방세 교부 청구, 부동산 공매, 공공기록정보 제공, 출국금지 및 영사업무 제한, 명단공개, 조세범칙사건의 처리
14. 관허사업 제한, 금융재산 압류 및 추심
15. 세무종합시스템 관리 총괄
16. 세외수입 업무 총괄
17. 세외수입 지난년도 체납업무(일반회계)
18. 월별 시ㆍ구 세외수입 징수보고서 작성(특별회계 제외)
19. 자동차번호판 영치 및 상습 체납차량 견인ㆍ인도명령
20. 과 소관세목 - 자동차세, 지방소비세
21. 과 소관 세목의 부과ㆍ징수ㆍ경정 및 관련 결정결의
22. 과 소관 세목의 세원 조사 및 발굴
23. 과 소관 세목의 과세대장 관리 및 정비
24. 과 소관 세목의 비과세ㆍ감면 처리
25. 과 소관 업무관련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
26. 과 소관 세목 독촉 고지 및 공시 송달
27. 과 소관 세목의 재산조회 회신
28. 과 소관 세목 조세 범칙사건의 처리
29. 과 소관 업무 세무종합시스템 관리
30. 그 밖에 재산세과ㆍ지방소득세과에 속하지 않는 업무
재산세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과 소관세목 - 재산세, 부동산취득세, 지역자원시설세, 등록면허세(법인ㆍ부동산관련 등기),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2. 과 소관 세목의 부과ㆍ징수ㆍ경정 및 관련 결정결의
3. 과 소관 세목의 세원 조사 및 발굴
4. 과 소관 업무 세입목표 설정ㆍ분석평가 및 시ㆍ구 공동협력 사업 관리
5. 과 소관 세목의 과세대장 관리 및 정비
6. 과 소관 세목의 비과세ㆍ감면 처리
7. 지방세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총괄
8. 과 소관 조례ㆍ규칙 및 예규에 관한 사항 관리
9. 과 소관 이의신청, 소송업무, 징수유예결정 및 징수촉탁 등
10. 과 소관 세목 독촉 고지 및 공시 송달
11. 과 소관 세목의 재산조회 회신
12. 법인 세무조사, 부과ㆍ징수ㆍ경정 및 관련 결정결의
13. 개별 주택가격 조사ㆍ산정 및 결정ㆍ공시
14.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정 및 결정ㆍ고시
15. 과 소관 세목 조세 범칙사건의 처리
16. 과 소관 업무 세무종합시스템 관리
17. 지방세 지출보고서 작성 및 지출예산 총괄
지방소득세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과 소관세목 - 지방소득세, 주민세, 등록면허세(면허분 및 차량분), 차량취득세, 기계장비취득세, 레저세
2. 과 소관 업무 세입목표 설정ㆍ분석평가 및 시ㆍ구 공동협력 사업 관리
3. 과 소관 세목의 부과ㆍ징수ㆍ경정 및 관련 결정결의
4. 과 소관 세목의 세원 조사 및 발굴
5. 과 소관 세목의 과세대장 관리 및 정비
6. 과 소관 세목의 비과세ㆍ감면 처리
7. 과 소관 업무관련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
8. 과 소관 조례ㆍ규칙 및 예규에 관한 사항 관리
9. 과 소관 이의신청, 소송업무, 징수유예결정 및 징수촉탁 등
10. 과 소관 세목 독촉 고지 및 공시 송달
11. 과 소관 세목의 재산조회 회신
12. 자동차 취득세 신고 민원창구 운영
13. 과 소관 세목 조세 범칙사건의 처리
14. 과 소관 업무 세무종합시스템 관리
국장은 지방서기관, 지방기술서기관 또는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고, 교통행정과장, 도시계획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공공인프라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임기제지방시설사무관으로, 푸른도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으로, 정원여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임기제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교통행정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5. 7. 10., 2026. 2. 12.>
1. 교통종합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2.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허가 및 변경허가에 관한 사항
3. 화물자동차 및 여객자동차(마을버스, 택시, 대여업)차고지에 관한 사항
4. 여객자동차운수사업(개인택시, 자동차대여사업) 인가 및 등록에 관한 사항
5. 마을버스 한정면허 및 계획변경인가에 관한 사항
6. 버스노선 조정 및 협의에 관한 사항
7. 버스(택시)정류소, 승차대(설치ㆍ이전 등)업무에 관한 사항
8.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허가에 관한 사항
9. 사업용자동차 차령연장 및 운송개시에 관한 사항
10.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사항
11. 승용차요일제 운영에 관한 사항
12. 교통수요관리에 관한 사항
13. 여객터미널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
14. 보행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
15. 우대용 교통카드에 관한 사항
16. 일방통행제 운영에 관한 사항
17. 어린이ㆍ노인보호구역 계획 및 운영관리
18. 자전거 이용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9. 자전거 편의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0. 어린이 자전거교실 운영에 관한 사항
21. 무단방치 자전거 수거 및 처분에 관한 사항
22. 도로상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계획 수립 및 예산에 관한 사항
23. 버스전용차선제 운영 및 지도단속
24. 운수사업자ㆍ운수종사자ㆍ사업용자동차 법규위반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
25. 자동차관리사업(정비, 매매, 폐차)관리ㆍ지도단속에 관한 사항
26. 불법구조변경 및 안전기준부적합 차량 지도단속
27. 무단방치자동차 처리 및 방치행위자 수사 등 특별사법경찰 업무
28. 운수관련 과징금ㆍ과태료 부과 및 체납징수 관리
29. 자동차 신규, 변경, 이전, 말소업무에 관한ㆍ사항
30. 「자동차관리법」 위반(신규등록, 주소변경 등)과태료 및 소유권이전 범칙금 부과ㆍ징수 및 압류
31. 이륜자동차 신규ㆍ폐지ㆍ변경등록 및 위반사항 과태료 부과징수
32. 자동차검사 관련 과태료 부과ㆍ징수 및 압류
33. 의무보험과태료 부과, 징수 및 압류
34. 의무보험미가입운행자 처분 및 검찰송치에 관한 사항
35. 주 간선도로 외 교통소통 개선에 관한 사항
36. 교통사고다발지점 개선에 관한 사항
37. 무인단속시스템(과속)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38.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9. 지하철역사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40.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과태료 부과 징수 등에 관한 업무
41. 이륜자동차 지정정비업에 관한 업무
도시계획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및 도시계획상임기획단 관련 사항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 지구, 구역 및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및 변경 결정을 위한 입안과 고시에 관한 사항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을 서울특별시장의 결정 권한에 속하지 않는 시설의 결정 및 변경 결정에 관한 사항
4.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에 관한 사항(타부서 업무에 속하지 않는 시설)
5. 도시기본계획 관련 사항
6. 개발행위허가 및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 고시
7. 「온천법」운용에 관한 사항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계획의 관리
9.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관련 인허가
10. 체비지와 미매각토지 대부료, 변상금 부과 징수 및 관리
11. 옥외광고물 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수립 시행
12.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에 관한 사항
13. 옥외광고업 및 광고물 등의 지도감독
14.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에 관한 사항
15. 옥외광고물 심의위원회 운영
16.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17.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
공공인프라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5. 7. 10., 2026. 2. 12.>
1. 공공인프라 기획 및 도시발전 계획에 관한 사항
2. 도시발전기본계획 및 도시공간계획에 관한 사항
3. 도시재생 관련 사항
4. 공간구조개편 관련 정책에 관한 사항
5. 서초구청사 신축에 관한 사항
6. 서초구 청사건립기금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경부간선도로 입체화 사업에 관한 사항
8. GTX-C 양재역 복합환승센터 건립에 관한 사항
9. 미래 교통인프라 정책수립 및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10. 교통량 조사, 분석에 관한 사항
11.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12. 주 간선도로 교통소통 개선에 관한 사항
13. 중앙버스전용차로에 관한 사항
14.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사항
15. 철도 건설에 관한 사항
16. 공공기여 시설 통합관리에 관한 사항
17. 공공기여금 운용에 관한 사항
18. 공공기여 건축물 건축기획용역에 관한 사항
푸른도시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공원 기본계획수립 및 조성계획(변경) 결정에 관한 사항
2. 도시공원 조성 및 유지관리
3. 공원시설물 유지관리 및 각종행위 단속
4. 공유재산관리(공원 등)
5. 공원이용 프로그램 운영 및 활성화
6. 임야 관리 및 훼손사항 단속
7.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및 관리
8. 산불예방 및 진화
9. 산림병해충방제
10. 야생조수 보호 및 관리
11. 지정보호수 및 노거수 관리
12.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변경)에 관한 사항
13. 개발제한구역 내 각종 행위허가 단속
정원여가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정원여가정책 및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2. 정원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3. 녹지 기본계획수립 및 조성계획(변경) 결정에 관한 사항
4. 공유재산관리(시설녹지 등)
5. 공동주택 조경분야에 관한 사항
6. 시설녹지 조성 및 유지관리
7. 가로수 식재 및 유지관리
8. 가로변 꽃묘식재 및 유지관리
9. 하천변 조경 및 유지관리
10. 하천 프로그램 운영
11. 농지관리
12. 농가지원
13. 도시농업 활성화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재건축사업과장ㆍ건축과장ㆍ공동주택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건축)으로, 도시디자인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임기제지방시설사무관으로, 부동산정보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지적)으로 보한다.
재건축사업과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정비사업의 공공지원 관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및 현황 관리
2. 주택조합의 설립 인가 및 변경인가(재건축, 기존아파트 리모델링, 소규모정비사업)
3. 조합운영실태 감사 및 지도점검 등(재건축, 기존아파트 리모델링, 소규모정비사업, 지역주택사업)
4. e-조합 시스템 운영 및 관리
5. 조합 청산 및 해산에 관한 사항
6. 재건축추진위원회 구성 지원 및 승인
7. 30세대 이상의 민영주택 건설사업계획 승인(변경) 및 분양승인에 관한 사항
8. 청년주택사업에 관한 사항
9. 재건축사업에 관한 사항(건축심의, 사업시행계획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준공인가, 이전고시)
10. 재개발사업에 관한 사항(건축심의, 사업시행계획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준공인가, 이전고시)
11.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관한 사항
12. 기존아파트 리모델링사업에 관한 사항
13.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에 관한 사항(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 소규모재개발 등)
14. 아파트지구 기본계획 지구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15.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ㆍ해제에 관한 사항
16. 신속통합기획 사업 추진
17. 시장정비사업(사업추진계획, 사업시행인가)에 관한 사항
18.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관리계획 포함)에 관한 사항
19. 빈집 정비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20. 재건축 및 리모델링사업 안전진단에 관한 사항
21. 주택건설사업 감리자 지정 및 공사장 관리
22. 공동주택 분양에 관한 사항
23. 분양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24. 추정분담금 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25. 주민협의체 및 도시분쟁조정위원회 구성ㆍ운영
26. 재건축 특별중재단 운영
27.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에 관한 사항(특별회계 조례운영 포함)
28.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건축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건축행정의 주요업무계획수립 시행
2. 건축사의 행정관리
3. 건축위원회,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운영
4. 건축물 동원에 관한 사항
5. 건축허가, 착공 및 사용승인에 관한 사항
6. 건축물 및 각종 통계에 관한 사항
7.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제1,2종 시설물의 안전관리 점검에 관한 사항
8. 건축물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9. 건축물 지도점검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0.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 축조에 관한 사항
11. 건축공사장의 지도 및 행정관리
12. 일반지구내의 사설위험시설물 등 관리
13. 공공시설공사 추진계획 수립 및 건축공사 설계ㆍ감독 및 사용승인
14. 특정관리대상시설물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15. 건축물 내 승강기 시설에 관한 사항
16. 건축물대장 편제업무
공동주택관리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공동주택 통계 및 현황 관리
2. 공동주택 활성화 사업
3.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
4. 공동주택 행위허가에 관한 사항(비내력벽 철거, 증축, 대수선, 용도변경 등)
5. 공동주택 안전관리 업무
6.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ㆍ신고 등에 관한 사항
7. 공동주택 관리규약 제ㆍ개정 등에 관한 사항
8. 공동주택 실태조사
9. 공동주택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
10. 공동주택내 미술작품ㆍ빛공해 점검 업무
11. 공동주택 경비원 취업제한(성범죄, 아동학대경력자) 점검 업무
12. 공동주택관리업 등록(변경) 및 등록업체 지도감독
13. 주택관리사(보) 업무
14. 기존무허가 건물관리에 관한 사항
15. 신발생 무허가 건물 예방단속 및 행정조치에 관한 사항
16. 항측판독결과 조사 및 행정조치
17. 등록민간임대사업자 관리 업무
18. 주택임대관리업 등록 관리 업무
도시디자인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공공디자인계획 수립 및 정책에 관한 사항
2. 디자인 관련 조례 및 법령에 관한 사항
3. 디자인 관련 가이드라인 수립에 관한 사항
4. 서초구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5. 공공공간, 공공건축, 공공시설물, 공공시각매체 등 서초구 공공디자인 사업에 관한 사항
6. 타부서 공공디자인 협의ㆍ자문에 관한 사항
7. 구 이미지(브랜드, 상징물 등) 개발 및 관리
8. 도시경관 정책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야간 경관 기획 및 미디어 캔버스 사업에 관한 사항
10. 디자인 공모전, 공사장 가설울타리 디자인 협의 및 자문
11. 공공건축물 내ㆍ외부 디자인 및 감리에 관한 사항
12. 공공건축, 특화거리조성 디자인 협의ㆍ자문에 관한 사항
부동산정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토지행정기본계획수립 및 조정
2. 지적공부 등 각종공부 관리
3. 지적공부 복구에 관한 사항
4. 토지이동(합병, 신규등록, 분할, 지목변경, 등록전환)처리
5. 토지이동 측량성과 검사
6. 지적측량기준점 관리 및 설치
7. 소유권확인소송에 관한 사항
8.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9. 토지구획정리사업 신고 등 관련업무 처리
10. 서초 토지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관리
11. 지적전산시스템 관리 및 운영
12. 토지거래허가 처리
13. 외국인 토지취득 허가 및 신고
14. 부동산매매계약서 검인
15. 주택거래신고 및 부동산거래신고
16. 부동산중개업 등록 관리에 관한 사항
17. 개별공시지가조사 및 산정에 관한 사항
18.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사항
19. 세외수입 관리
20.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21.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설치 및 유지관리
22. 도로명 주소 홍보 및 전산운영 관리
23.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사항
24. 지적재조사에 관한 사항
25. 국가기초구역 및 국가지점번호 관리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안전도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토목) 또는 지방방재안전사무관으로, 가로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도로과장ㆍ물관리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토목)으로, 주차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안전도시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안전관리계획 수립ㆍ조정 등에 관한 사항
2.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3. 안전문화운동에 관한 사항
4. 재난관리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
5. 방재관련 민간협력 지원에 관한 사항
6. 재난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7.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8. 특정관리대상시설 지정ㆍ관리에 관한 사항
9.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10. 재난발생시 피해현황 분석에 관한 사항
11. 재난대비 동원자원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12. 재난위험시설물 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3. 국가재난대응훈련에 관한 사항
14.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에 관한 사항
15.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에 관한 사항
16. 중대(산업ㆍ시민)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17. 서초구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18. 충무계획(인력동원)의 수립 조정 및 을지연습에 관한 사항
19. 민방위대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0. 민방위대대원 교육ㆍ훈련(민ㆍ관ㆍ군 통합)에 관한 사항
21. 민방위사태 발생 시 동원 및 통제에 관한 사항
22. 민방위시설 장비운영 및 수급계획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23. 화생방 교육 및 방호계획(시설, 장비 등)에 관한 사항
24.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에 관한 사항
25.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가로행정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도로, 하천, 구거, 제방 등 공공용지 사용허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도로, 하천, 구거 제방 등 공공용지의 용도 폐지, 무상귀속 양도에 관한 사항
3. 지상시설물, 지하매설물의 사용허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사설안내표지판 설치 허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공익사업 토지의 사용, 수용 및 보상에 관한 사항
6. 노점상 단속에 관한 사항
7. 가로환경 순찰 및 가로장애물 정비에 관한 사항
8.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등 보도상 영업시설물 허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전문건설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0. 골재채취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1. 건설기계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2. 건설기계사업자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도로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도로 토목공사계획수립 및 집행에 관한 사항
2. 도로 토목공사설계시공 및 감독에 관한 사항
3.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4. 비관리청 도로시설공사에 관한 사항
5. 도로대장관리
6. 도로 및 도로시설물, 도로부속물 설치계획 수립 및 예산,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7. 제설업무에 관한 사항
8. 도로굴착 승인, 복구에 관한 사항
9.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
10.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1. 가로등, 보안등 시설공사계획수립 및 집행에 관한 사항
12. 가로등, 보안등 시설공사설계시공 및 감독에 관한 사항
13. 도로 기전시설물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4. 도로조명시설 대장관리
15. 도로상 교통안전시설물 공사 및 유지관리
16. 주정차 방지시설물(주정차금지선, 표지판) 유지관리 공사
물관리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에 관한 사항
2. 수해방지대책 수립 및 시행
3. 하수도시설계획 및 시행
4. 비관리청 하수도 시설공사에 관한 사항
5. 하수도대장 작성관리
6. 하수도 배출량 조사
7. 하수도 사용위반자 조치
8. 하천시설계획 및 집행 유지관리
9. 지하수관리 기본계획 수립 및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10. 빗물펌프장 운영관리 및 정비
11. 수문 유지관리
12.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주차관리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주차시설 확충 및 주차개선 대책 수립
2. 주차장 부지매입에 관한 사항
3. 공영주차장(건축물식) 신설 및 안전진단에 따른 시설 보수ㆍ보강에 관한 사항
4. 소규모 주차장 조성 사업
5. 그린파킹사업 추진 및 관리
6. 공영주차장 위ㆍ수탁 관리
7. 부설주차장 관리
8. 민영주차장 관리
9. 주차계획시설 건축 협의에 관한 사항
10. 주차수급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11. 거주자우선주차제 종합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2. 거주자우선주차제 유지보수 관리
13. 거주자우선주차 구획 배정 관리
14. 거주자우선주차제 사용료 등 관리
15. 부정주차 단속자료 관리
16. 무인단속시스템 설치계획 수립 및 예산 등 관련 사항
17. 주정차 방지시설물(주정차금지선, 표지판) 설치계획 수립 및 예산 등 관련 사항
18. 주ㆍ정차 위반차량 지도단속
19. 주차단속원 관리
20. 견인대행업소 지도감독
21. 주ㆍ정차위반 단속자료 관리
22.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
23. 주ㆍ정차위반 단속종합계획 수립
24. 피견인차량보관소 운영
25. 주ㆍ정차위반 장기미반환차량 강제처리
26. 주차장 특별회계 총괄
27. 주ㆍ정차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28. 주ㆍ정차위반 체납 과태료 징수에 관한 사항
29. 과태료 과징(부과, 징수)계획 수립
30. 주차위반 과태료 과오납 결의 및 환불충당
31. 주ㆍ정차위반 과태료 이의신청 처리
32. 주ㆍ정차위반 과태료 시효결손 및 불납결손
① 소장은 개방형 직위로서 지방기술서기관 또는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고, 건강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의무사무관, 지방약무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건강관리과장은 지방의무사무관, 지방보건사무관, 지방간호사무관 또는 지방약무사무관으로, 위생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의료지원과장은 지방의무사무관, 지방약무사무관 또는 이에 상당하는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건지소장은 지방의무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보건지소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건강정책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건강정책 관련 주요업무계획 수립 및 심사분석
2. 보건통계 및 보건의료정보의 관리
3. 물품관리 및 운용총괄
4. 구ㆍ시비, 국비의 계약 및 지출
5. 보건소 자금배정
6. 세입ㆍ세출예산 결산보고서 작성 및 보고
7. 세외수입 관련 업무
8. 진료비 및 의료수가 조정 및 징수
9. 건강진단서 등 제증명 발급
10. 보건의료 민원접수 및 진료업무 지원
11. 지역보건의료계획수립, 평가
12. 금연구역 지정ㆍ계획 관련 업무
13. 금연구역내 흡연자 단속에 관한 업무
14. 방문보건서비스 전반에 관한 사항
15. 노인보건서비스 전반에 관한 사항
16. 희귀난치 의료비 지원 전반에 관한 사항
17. 지역사회 복지지원, 자원 발굴 및 연계서비스 전반에 관한 사항
18. 취약계층 재가암환자 건강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19.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0. 방역업무에 관한 사항
21. 비상 방역품 비축 및 관리
22. 소독의무시설 지도 및 소독업 신고 관리
23. 결핵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24. 에이즈관리 업무에 대한 사항
25. 한센병 생계비 지원에 관한 사항
26. 소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건강관리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여성과 어린이 건강관리사업
2. 모성ㆍ아동 건강지원사업
3. 임산부ㆍ영유아 등록관리사업
4. 여성ㆍ어린이 특화 사업
5. 예방접종에 관한 사항
6. 산후조리원 지도ㆍ관리
7.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사업
8. 국민영양관리사업
9. 건강증진센터 운영
10. 식생활환경개선 사업
11. 금연인식개선 사업
12. 금연클리닉 운영
13. 정신보건에 관한 사항
14.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15. 생명존중 자살예방에 관한 사항
16.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17. 치매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18. 건강도시 환경조성 및 계획수립
19. 그 밖의 건강도시에 관한 사항
위생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식품위생업소 위생점검
2.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3. 공중ㆍ식품위생 과징금ㆍ과태료 업무
4. 식품 수거 및 검사 의뢰
5. 식품위생모니터 및 감시원 지도감독
6. 식품접객업소 허가
7. 식품접객업소 시설조사
8. 음식점 시설개선 및 식품진흥기금
9. 서초구식품진흥기금의 관리ㆍ운용ㆍ계획에 관한 사항
10. 식중독에 관한 사항
11. 모범음식점 선정 및 지도관리에 관한 사항
12. 식품접객업소 안전점검 업무
13. 식품자동판매기 업무
14. 집단급식소 관리 업무
15. 식품제조가공업소 등록 관리
16. 학교 환경위생정화구역 업무
17. 부정불량식품 및 유통식품의 단속에 관한 사항
18.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관한 사항
19. 공중위생업 위반업소 행정 처분
20. 숙박업소, 목욕장업소, 이ㆍ미용업소, 세탁업소, 위생관리용역업소, 위생처리업, 위생용품제조업 지도 감독
21. 노래연습장 등록관리
22. 문제업소(퇴ㆍ변태, 무허가, 영업정지등)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23. 위생관련 민원업무(인터넷, 1399, 진정민원)
24. 농수축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사항
25. 그 밖에 식품 및 공중위생에 관한 사항
의료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의료기관의 개설허가, 신고, 변경, 휴(폐)업 등에 관한 사항
2. 의료인 등에 대한 지도
3. 간호조무사, 의료유사업자에 대한 지도
4. 의료기관 세탁물관리에 관한 사항
5. 응급의료관리에 관한 사항
6. 응급환자 이송업에 대한 지도
7. 의료동원에 관한 사항
8. 의료광고 및 의약품 등의 광고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
9. 안마시술소관리에 관한 사항
10. 의료법인에 관한 사항
11. 의료기사 등에 대한 지도
12. 안경업소 개설, 변경, 휴(폐)업, 재개업 등에 관한 사항
13. 치과기공소 개정, 변경, 휴(폐)업, 재개업 등에 관한사항
14. 진료업무관리에 관한 사항
15. 구강보건사업에 관한 사항
16. 약국개설 등록, 변경, 휴(폐)업 등에 관한 사항
17. 의약품 등 판매허가, 변경, 휴(폐)업 등에 관한 사항
18. 의약품 판매업소 등에 관한 지도
19. 의료기기 판매업 등에 관한 사항
20. 마약류 취급 업무에 관한 사항
21. 의약품 조제 업무에 관한 사항
22. 의약품 등 동원 및 비축물자 관리
23. 약물 오ㆍ남용 예방사업에 관한 사항
24.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등에 관한 사항
25. 의료기기 수리업에 관한 사항
26. 지역사회 건강조사에 관한 사항
27.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28. 만성질환 예방 관리에 관한 사항
29. 암 관리사업에 관한 사항
30. 의료관광에 관한 사항
31. 건강진단 등 신고에 관한 사항
방배보건지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방배보건지소 관리에 관한 사항
2. 방배보건지소 인력 및 물품관리, 청사관리
3. 보건지소 민원접수 및 제증명 발급
4. 지소 계약 및 지출, 회계관리
5. 장애인 재활치료실 운영에 관한 사항
6. 모자, 영유아실 운영에 관한 사항
7. 식생활 교육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8. 방사선 촬영업무에 관한 사항
9. 건강검진에 관한 사항
10.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 사업에 관한 사항
11. 대사증후군관리 사업에 관한 사항
12. 건강주치의 사업에 관한 사항
13. 금연클리닉 운영
14. 지역사회중심재활 사업에 관한 사항
서초보건지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서초보건지소 관리에 관한 사항
2. 서초보건지소 인력 및 물품관리, 청사관리
3. 지소 계약 및 지출, 회계관리
4. 장애재활치료실 운영에 관한 사항(영유아 등)
5. 모자, 영유아실 운영에 관한 사항
6. 건강부모키움학교 사업에 관한 사항
7. 대사증후군관리 사업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법」 제131조에 따라 동에 두는 동장의 직급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보한다.
동장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속직원의 인사ㆍ복무에 관한 사항
2. 직인관리 및 문서통계
3. 보안업무 및 비밀문서 관리
4. 일상경비 지출 정산
5. 청사관리 및 사무비품 관리
6. 통ㆍ반의 구역조정 및 통ㆍ반장 위ㆍ해촉
7. 반상회운영 및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
8. 구정업무계획 및 보고회 개최
9. 각종지시사항 처리
10. 시민표창 대상자 발굴 상신
11. 주민 여론 조사 및 각종 동향보고
12. 진정서ㆍ건의서 처리
13. 주민자치위원회 조직관리
14. 새마을지도자 및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조직관리
15. 봄ㆍ가을맞이 환경정비
16. 자연보호운동 및 구민대청소
17. 국민운동단체 행사 지원
18. 주민자율방범봉사대 및 책사랑방 운영
19. 동 체육회 및 지역체육시설관리 지원
20. 국민기초생활보상수급자 접수 및 관리
21. 저소득 주민 지원 관련 업무
22. 의료보호대상자 관리
23. 공공근로 관련업무
24. 장애인 등록 및 관련업무, 장애인자동차표지ㆍ고속도로 할인카드 발급업무
25. 한부모ㆍ조손가정 관련 업무
26. 부녀회 조직관리 및 알뜰시장운영 등 업무지원
27. 노인복지관련 업무
28. 소년ㆍ소녀가장, 가정위탁 아동 관련 업무
29. 경로연금대상자 접수
30. 청소년 건전육성 업무 지원
31. 계량기정기검사 대상수요 조사
32. 도시가스보급대상가구 조사
33. 농지원부 발급 및 관리
34. 도ㆍ농간 자매결연 사업
35. 대여양곡 상환금 및 체납자 관리
36. 쓰레기 분리수거
37.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부과
38. 종량제 봉투판매업소 처리
39. 다중이용화장실 유지점검
40. 무허가 건물 적출 및 관리
41. 옥외광고물 표시허가 신청
42. 위험시설물 점검 및 재해대책 운영
43. 소규모 지역 편익사업 시행
44. 어린이공원 시설물 관리
45. 주차구획선 설치 주차계도
46. 주민등록에 관한 사항
47. 주민등록 전산 업무
48. 취학아동 명부작성 및 취학대상자 전ㆍ출입관리
49. 출생 및 사망 신고, 12호 민원처리
50.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과태료 처분
51. 인감신고(개인, 신규) 및 증명발급(본인, 위임)
52. 각종 세금고지서 송달ㆍ징수독려 및 지방세 체납 징수 독려
53. 세금납부 사항 조회의뢰 및 회신
54. 지방세, 재산세 세목별 납세증명 및 비과세 증명 발급
55. 민방위 관련 기본계획 수립
56. 민방위대 조직 편성ㆍ자원관리 및 교육훈련
57. 「민방위기본법」 위반자 과태료 부과
58. 인력동원대상자 관리 및 주민신고망 조직운영
59.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업무 처리
60. 영유아 지원 관련 업무
61. 외국인 및 외국국적동포 인감 등록 및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