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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공무관 고용 및 근무 규칙자치법규 2149399

서울특별시 동작구규칙시행 2024-03-21공포 2024-03-21공포번호 97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환경공무관의 고용 및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5.20, 2022.12.29.>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환경공무관"이란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내 폐기물 및 재활용품의 수거, 도로청소, 공중화장실의 청소ㆍ관리 등을 위하여 고용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0.5.20, 2022.12.29., 2024.3.21.>

제3조

적용 범위

환경공무관의 고용 및 근무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 또는 서울특별시 노ㆍ사 단체협약(이하 "단체협약"이라 한다)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5.20, 2022.12.29., 2024.3.21.>

제4조

균등 대우

환경공무관은 성별, 신앙, 학력, 신분, 직무 등 어떤 이유로도 인격적, 법률적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22.12.29.>

제5조

환경공무관 관리위원회

① 환경공무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공무관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12.29.>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22.12.29., 2024.3.21.>
1. 환경공무관 고용기준 <개정 2022.12.29.>
2. 환경공무관 징계처분(해고에 한정한다) <개정 2022.12.29., 2024.3.21.>
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0.5.20>

제6조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내로 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2008.9.30, 2022.12.29.>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안전환경국장이 되며, 위원은 관련 공무원 중 구청장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하고, 환경공무관 대표 1명은 서울특별시청노동조합 위원장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환경공무관 대표 위원은 근로자의 의견청취 및 고충처리와 산업안전관리 사전 예방 업무를 위해 비작업 요원으로 한다. <개정2008.9.30, 2010.5.20, 2011.1.20, 2015.12.28., 2019.12.12., 2022.9.22., 2022.12.29.>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를 폐기물관리 업무담당 주사로 한다. <개정2008.9.30, 2022.12.29.>

제7조

자격기준

① 구청장이 환경공무관으로 고용할 수 있는 사람은 18세 이상의 신체건강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남자의 경우에는 병역을 마치거나 면제된 사람으로 한다. <개정2001.6.11, 2008.9.30, 2010.5.20., 2018.4.19., 2022.12.29.,2024.3.21.>
1. 서울특별시 및 서울특별시 자치구에서 환경공무관으로 근무하다 징계를 받아 해고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10.5.20, 2022.12.29.>
2. 피성년후견인 <개정 2022.12.29.>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10.5.20>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10.5.20, 2022.12.29., 2024.3.21.>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10.5.20, 2022.12.29.>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개정 2010.5.20, 2022.12.29.>
7.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2.12.29.>
가.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정신계통의 질병
나. 마약중독과 그 밖의 약물의 만성 중독
② 구청장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회통념 등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자격기준 이외의 별도의 자격기준을 정하여 환경공무관을 고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자격기준은 제8조에 따른 환경공무관 모집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5.20, 2022.12.29.>

제8조

모집공고

구청장은 환경공무관을 신규 모집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9.>
1. 응시자격 및 구비서류
2. 시험(면접)일시ㆍ장소ㆍ방법 등 <개정 2022.12.29.>

제9조

제출서류

환경공무관에 지원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5.20, 2022.12.29.>
1. 별지 제1호서식의 응시원서 1부 <개정 2024.3.21.>
2. 삭제 <2008.9.30>
3.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서류

제10조

고용 우선 순위

① 구청장은 환경공무관 지원자에게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따라 서류심사 및 면접을 통하여 고용 우선 순위를 결정, 별지 제2호서식의 환경공무관 고용순위명부에 등재하고 고용대상자를 선정ㆍ통보하여야 하며, 추가로 고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 등재된 순위에 따라 고용대상자를 선정, 고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9., 2024.3.21.>
1. 투철한 대민봉사자로서의 사명감
2. 신체요건이 환경공무관으로서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사람 <개정 2010.5.20, 2022.12.29.>
3. 그 밖에 환경공무관으로서의 업무수행에 결격사유가 있는지 여부 <개정 2010.5.20, 2022.12.29.>
② 환경공무관으로 근무하다 업무상 재해로 인해 사망 또는 부상으로 퇴직 후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 및 자녀가 환경공무관으로 취업을 원할 경우 1인에 한정하여 제7조의 자격기준에 결격사유가 없는 한 결원으로 인한 신규고용시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우선 고용한다. <개정2008.9.30, 2010.5.20., 2018.4.19., 2022.12.29.>

제11조

고용

① 고용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5.20>
1. 명함판 사진 2매 <개정 2022.12.29.>
2. 채용신체검사서 1부 <개정 2022.12.29.>
3.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서류 <개정 2010.5.20>
② 채용 후 근무 중일지라도 복무에 필요한 사항의 신고나 서류의 제출을 명령받은 경우 또는 제출된 서류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9.>

제12조

고용의 해지

구청장은 환경공무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2008.9.30, 2022.12.29.>
1. 환경공무관 징계처분기준 중 해고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개정 2022.12.29.>
2. 제7조에 따른 채용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개정 2010.5.20, 2022.12.29.>
3. 그 밖의 정년 및 사망의 경우

제13조

퇴직사유

구청장은 환경공무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직시킬 수 있다. <개정2008.9.30, 2022.12.29.>
1. 퇴직을 원할 경우
2. 징계 해고 처분을 받았을 경우
3. 산업재해로 요양하여 2년이 경과하였으나 완치되지 않아「근로기준법」또는 단체협약에 따른 일시보상을 받았을 경우 <개정2008.9.30, 2022.12.29.>
4. 제12조의 고용 해지사유에 해당할 경우 <개정 2022.12.29.>

제14조

퇴직일자 및 정년

① 환경공무관이 퇴직하였을 경우에는 해임일을 퇴직일로 한다. 단, 사망으로 퇴직한 경우에는 사망일을 퇴직일로 한다. <개정 2022.12.29.>
② 환경공무관의 정년은 60세로 하고, 퇴직시기는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해당 연도의 12월 31일로 한다. <개정2008.9.30, 2010.5.20, 2022.12.29.>

제15조

환경공무관의 의무

<제목개정 2022.12.29.>
① 환경공무관은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에게 항상 친절ㆍ공정하게 대하여야 하며, 담당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맡은 바 업무를 신속ㆍ정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9., 2024.3.21.>
② 환경공무관은 근무 중 금품 등을 습득하거나 위험 또는 이상한 물건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경찰서 또는 지구대에 지체 없이 신고하고, 이를 담당공무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2008.9.30, 2022.12.29.>

제16조

안전수칙의 준수

환경공무관은 다음 각 호의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9.>
1. 청소작업 시 반드시 지정된 안전장구를 착용할 것. <개정 2022.12.29., 2024.3.21.>
2. 압축차량을 통한 수거작업 시 압축회전판에 신체의 일부분이 끼지 않도록 주의할 것. <개정 2022.12.29., 2024.3.21.>
3. 위해요인이 있는 장소는 청소작업 전 안전대 설치 등 안전확보 후 청소를 실시할 것. <개정 2024.3.21.>
4. 고가도로 등 차량전용도로 및 일반가로(차도)의 청소작업 시에는 경광등이 부착된 차량 등 안전조치 후 청소를 실시할 것. <개정 2022.12.29., 2024.3.21.>
5. 음주 등 사고의 모든 요인을 제거한 후 청소를 실시할 것. <개정 2022.12.29., 2024.3.21.>

제17조

구민 계도

환경공무관은 담당구역 구민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속적으로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9., 2024.3.21.>
1. 폐기물과 재활용품의 구분 배출
2. 악취ㆍ오수발생 폐기물은 물기를 뺀 후 배출
3. 구민 스스로 내 집 및 내 점포 앞 자율청소 <개정 2024.3.21.>
4. 폐기물 감량화 등 그 밖에 지역 구민이 실천해야 할 사항 <개정 2010.5.20, 2024.3.21.>

제18조

금지행위

환경공무관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12.29.>
1. 구민에게 금품 요구 및 수수 행위 <개정 2024.3.21.>
2. 차등수집, 과다봉사 등 구민의 지탄을 받는 행위 <개정 2022.12.29., 2024.3.21.>
3. 도급수거
4. 공무원에게 금품을 주거나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5. 폐기물 무단 소각ㆍ투기 행위
6. 담당공무원의 허가 없이 근무지를 무단 이탈하는 행위
7. 동료의 근무를 방해하거나 동료간의 불화를 일으키는 언행, 폭행 또는 성희롱 등 직장 내 규율과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개정 2022.12.29.>
8. 그 밖에 직장 내 질서 및 사회질서를 해치는 행위 <개정 2010.5.20, 2022.12.29.>

제19조

업무

① 환경공무관의 주요 업무는 폐기물 및 재활용품의 수거, 도로청소, 공중화장실의 청소ㆍ관리 등으로서 담당 업무 부여기준 등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2.12.29.>
② 구청장은 환경공무관에 대한 담당 업무 부여기준을 토대로 직종별 정원을 책정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9.>

제20조

복장

환경공무관은 근무중 지정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9.>

제21조

결근 신고 등

① 환경공무관은 질병ㆍ사고 등으로 출근하지 못할 경우에는 당일 오전 중 담당공무원에게 결근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9.>
② 제1항의 결근신고 시 질병으로 인하여 7일 이상 결근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그 밖의 사유로 3일 이상 결근 시에는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5.20, 2022.12.29., 2024.3.21.>
③ 환경공무관은 임의로 지각 또는 조퇴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부득이한 사유로 지각 또는 조퇴를 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담당공무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12.29., 2024.3.21.>

제22조

기록카드

환경공무관 관리부서장은 환경공무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별로 별지 제3호서식의 환경공무관 기록카드를 작성하고 근무상황을 기록 및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2008.9.30, 2010.5.20, 2022.12.29., 2024.3.21.>

제23조

출근부

환경공무관 관리부서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환경공무관 출근부를 갖추어 두고 작성하여야 하며, 출근상황을 매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5.20, 2022.12.29.,2024.3.21.>

제24조

교육

구청장은 환경공무관의 안전 및 효율적인 청소실시와 대민봉사자로서의 자세확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기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9.>
1. 구청 담당국장 교육: 연 2회 <개정 2022.12.29.>
2. 소속부서장 교육: 월 1회 <개정 2022.12.29.>
3.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수시 <개정 2010.5.20, 2022.12.29.>

제25조

증명서 발급

구청장은 재직 및 퇴직 환경공무관이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등의 제증명 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기록카드 등 관계서류에 따라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9.>

제26조

근로시간

①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2008.9.30>
②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제27조

작업 시작과 종료시간, 휴게시간

① 작업 시작과 종료시간, 휴게시간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개정 2010.5.20>
1. 작업 시작시간: 05:00 <개정 2010.5.20, 2022.12.29.>
2. 작업 종료시간: 15:00 <개정2008.9.30, 2010.5.20, 2022.12.29.>
3. 휴게시간: 조식 1시간, 중식 1시간 <개정2008.9.30, 2022.12.29.>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소업무의 공공성 및 특수성과 계절의 변화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환경공무관의 작업 시작시간 및 작업 종료시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0.5.20, 2022.12.29.>
③ 구청장의 명에 따른 외근 및 출장근무 등으로 환경공무관의 근로시간 측정이 어려운 경우 1일 8시간 근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2.12.29.>
④ 환경공무관은 휴게시간을 사회통념 등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으나 근무장소를 무단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5.20, 2022.12.29.>

제28조

연장근로의 제한

구청장과 환경공무관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1주간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2.12.29.>

제29조

비상출근 명령

환경공무관은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유로 근로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휴일이나 휴가 중이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무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0.5.20, 2022.12.29., 2024.3.21.>

제30조

휴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하는 날은 유급 휴일로 한다. <개정 2008.9.30>
1. 매주 토요일ㆍ일요일(단, 전주간 개근한 경우에 한정하여 유급휴일로 한다) <개정 2008.9.30, 2022.12.29.,2024.3.21.>
2. 근로자의 날
3. 그 밖의 단체협약에서 정한 유급휴일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휴일이 주휴일과 중복될 경우에는 하나의 휴일로 취급한다. <개정 2008.9.30, 2010.5.20>

제31조

공민권 행사의 보장

① 환경공무관이 선거 또는 그 밖의 국민으로서의 권리 행사를 위하여 사전에 신청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0.5.20, 2022.12.29.>
② 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 권리행사에 지장이 없는 한도에서 그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2008.9.30, 2010.5.20, 2022.12.29.>
③ 제2항의 경우 그 시간의 임금을 지급한다. <개정2008.9.30>
④「예비군법」 및「민방위기본법」에 따라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시간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준다. <개정2008.9.30, 2022.12.29/>
⑤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훈련에 참가하는 환경공무관은 소집일 3일 전에 훈련통지서를 구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교육훈련 확인서를을 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2008.9.30, 2022.12.29.>

제32조

월차유급휴가

<삭제 2008.9.30>

제33조

연차 유급휴가

<제목개정 2022.12.29.> ① 구청장은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환경공무관에게 15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준다. 단,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개정2008.9.30, 2010.5.20, 2022.12.29.> ② 제1항의 출근율은 다음 산식에 따른다. <개정 2010.5.20> 출근율(%)=1년간 출근일수/1년간의 소정근로일수x100 ③ 환경공무관이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2년마다 1일을 가산한 연차 유급휴가를 준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 한도로 한다. <개정2008.9.30, 2022.12.29.> ④ 관계법령 및 본 규칙에 따른 각종 휴일, 휴가와 구청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업무상 재해나 질병에 따른 요양기간은 휴가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2.12.29.,2024.3.21.> ⑤ 연차 유급휴가 산출기한은 매년 초일부터 말일까지로 하며 1년 미만 중도 입사자 또는 1년 이상 중도 퇴사자의 휴가일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출한다. <개정 2022.12.29.> 1.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경우: 15 × 근무일수/365 <개정 2008.9.30, 2022.12.29.> 2. <삭제 2008.9.30> ⑥ 연차 유급휴가의 청구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 <개정 2022.12.29.>

제34조

보건휴가

구청장은 여성 환경공무관에 대하여 월 1일의 보건휴가를 준다. <개정2008.9.30, 2022.12.29.>

제35조

연차수당 지급

연차 유급휴가를 적치된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 휴가일수 통상임금으로 수당을 지급한다.<개정2008.9.30, 2022.12.29.>

제36조

휴가의 청구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고자 하는 환경공무관은 휴가사용계획서를 휴가 시작 3일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2008.9.30, 2010.5.20, 2022.12.29.>

제37조

휴가시기의 변경

구청장은 연차휴가를 주는 것이 청소 업무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개정2008.9.30, 2022.12.29.>

제38조

유급휴가의 대체

구청장은 환경공무관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 근로일에 환경공무관을 휴무시킬 수 있다.<개정2008.9.30, 2010.5.20, 2022.12.29.>

제39조

휴직사유

환경공무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으며 휴직기간 중 임금은 지급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개정2008.9.30, 2022.12.29.>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요양이 필요할 때: 1년 이내 <신설 2022.12.29.>
2. 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한다)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 환경공무관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되었을 때: 자녀 1명당 1년 이내(여성은 3년 이내로 한다) <신설 2022.12.29.,개정 2024.3.21.>
3.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의무이행 기간 <신설 2022.12.29.>
4. 사고나 질병 등으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부모, 배우자, 자녀 및 배우자의 부모의 질병이나 부상 등의 간호를 위해 휴직을 부여할 타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1년 이내(재직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22.12.29.>
5. 그 밖의 개인 사정으로 휴직 사유를 기재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개정 2020.8.13.,2022.12.29., 제1호에서 이동 2022.12.29.>
6.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을 경우 <제2호에서 이동 2022.12.29.>

제40조

휴직 기간

① 제39조 각 호의 휴직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하고 그 기간 내에 휴직 사유가 소멸되지 않으면 자연 퇴직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2.12.2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구청장은 휴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제39조제2호의 사유는 제외한다. <신설
2022.12.29.>

제41조

휴직자의 신분

① 휴직자는 환경공무관의 신분을 보유하나 구청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업에 종사한 경우에는 퇴직한 것으로 간주한다. <개정 2010.5.20, 2022.12.29.>
② 복직된 환경공무관에게 승급, 승진 등에서 불이익 처우를 하지 아니한다. 다만, 징계에 따른 휴직기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0.5.20, 2022.12.29.>

제42조

차용물의 반환

환경공무관이 퇴직하거나 해고된 경우에는 구청으로부터 차용한 물건은 즉시 반환하여야 하며 분실물은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9.>

제43조

징계

① 환경공무관 징계처분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0.5.20, 2022.12.29.>
② 별표 1의 징계처분기준에 명시된 위반사항은 아니나 환경공무관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징계처분기준 중 유사한 사항을 준용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2.12.29.>
③ 징계대상자는 1년간 해외ㆍ국내 연수, 각종 상훈 수여가 제한되고 다른 근무지로 인사배치될 수 있다. <신설 2024.3.21.>

제44조

임금의 종류

임금은 기본급과 각종 수당으로 구분하고 월급제로 한다.<개정2008.9.30, 2020.8.13.>

제45조

기본급 및 각종 수당, 퇴직금의 결정 등

기본급 및 각종 수당, 퇴직금 등의 결정 및 지급은 정부 환경공무관 인부임편성기준에 따라 노동조합의 의견을 고려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 예산의 범위에서 책정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0.5.20, 2020.8.13., 2022.12.29.,2024.3.21.>

[제목개정 2020.8.13.]

제46조

임금대장

구청장은 임금대장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고 환경공무관이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9.>

제47조

임금의 계산시기와 지급기일

임금은 당월 10일에 기산하여 당월 20일에 지급하며, 기산일 이후 결근 그 밖의 사유 등에 따른 공제금은 다음 달에 정산한다. 단, 지급일이 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로 한다.<개정2008.9.30, 2022.12.29.>

제48조

임금지급 방법

① 임금은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매월 1회 통화로서 직접 환경공무관에게 그 전액을 지급한다. <개정 2022.12.2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임금 지급 시 공제한다.<개정2008.9.30, 2010.5.20, 2022.12.29.>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세금
2. 저축금(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22.12.29.,2024.3.21.>
3. 국민건강보험료 <개정 2022.12.29.>
4. 국민연금
5. 급여 감액의 제재에 해당하는 금액 <개정 2020.8.13.>
6. 결근 공제금
7. 노동조합비,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공제되는 금액 <개정 2010.5.20, 2022.12.29.>

제49조

비상시 지급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환경공무관의 청구에 따라 임금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전의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2008.9.30, 2010.5.20>
1. 환경공무관의 사망 <개정 2022.12.29.>
2. 환경공무관 또는 그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가족이 결혼, 출산, 질병ㆍ부상 및 재해를 당하거나 사망하여 비용이 필요한 경우 <개정 2020.8.13., 2022.12.29.>
3. 환경공무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1주일 이상 귀향할 경우 <개정 2022.12.29.>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사망 시에는 유족의 청구에 따라 임금을 지급한다.<개정2008.9.30, 2010.5.20, 2022.12.29.>

제50조

임금의 시효

이 규칙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개정 2010.5.20>

제51조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① 환경공무관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사항과 그 외에 업무에 관련되는 안전ㆍ보건에 관하여 지시받은 사항을 정확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4.3.21.>
② 환경공무관의 안전보건 관리에 관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하위법령의 규정에 따른다.<개정2008.9.30, 2022.12.29.>

제52조

안전대책

환경공무관은 안전시설을 활용하고 안전에 관한 모든 규정과 수칙을 준수하고 재해발생을 방지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0.5.20, 2020.8.13., 2022.12.29.>

제53조

안전 및 보건 준수사항

환경공무관은 위험방지 및 보건위생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9.>
1. 근로안전 및 보건관리에 관한 규칙 및 지시사항 <개정 2022.12.29.
2. 상시 근무지 정리정돈 및 재해발생 방지 노력 <개정 2010.5.20, 2022.12.29.>
3. 안전장치, 소화설비, 위생설비, 그 밖의 안전 및 위생관련 시설물을 허가 없이 제거, 변경 또는 그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행위를 행위 금지 <개정 2010.5.20, 2022.12.29.>
4. 상시 작업장 청결 유지 및 폐기물 일정 장소 배출, 화기 사용 금지구역에서의 흡연 및 화기 사용금지 <개정 2022.12.29.>
5. 구에서 행하는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실시 <개정 2022.12.29., 2024.3.21.>
6. 승인 없이 출입금지 구역의 출입을 삼가 <개정 2022.12.29.>
7. 적환장 청소관련시설ㆍ장비 및 주변의 위험물질 반입 또는 보관 금지 <개정 2010.5.20, 2022.12.29.>

제54조

비상재해

① 환경공무관은 화재 그 밖의 비상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음을 알았을 때 또는 이상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함과 동시에 그 사실을 담당공무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5.20, 2022.12.29.>
② 비상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서로 협력하여 그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5조

보건대책

환경공무관은 보건에 관한 모든 규정을 준수하고 구청장 및 담당공무원의 지시명령에 따라 항상 건강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8.13., 2022.12.29.,>

제56조

건강진단

①구청장은 환경공무관에게 1년에 1회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되 반드시 종합병원에서 실시하고 검진일은 유급휴일로 한다.<개정2008.9.30, 2022.12.29.>
②환경공무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건강진단을 거부할 수 없다. <개정 2022.12.29.>

제57조

질병자의 취업제한

① 법정 전염병, 본 규칙 제7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 그 밖의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질병에 걸린 사람은 취업을 제한한다. <개정 2010.5.20, 2022.12.29.>
② 환경공무관과 동거하는 가족 또는 동거인이 법정 전염병에 전염된 경우 또는 그 의심이 있을 때는 즉시 상황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2.12.29., 2024.3.21.>

제58조

보고

환경공무관은 업무상 부상 또는 위험한 전염병이 발생한 것을 알았을 경우에는 즉시 담당공무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9.>

제59조

재해보상

환경공무관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전염된 경우와 사망 하였을 경우 구청장은 「근로기준법」 또는 단체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야 한다.<개정2008.9.30, 2022.12.29.>

제60조

휴업보상, 장해보상의 예외

환경공무관이 중대한 과실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고 또한 구청장이 그 과실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휴업보상 또는 장해보상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2.12.29.>

제61조

급여의 종류

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요양급여
2. 휴업급여
3. 장해급여
4. 유족급여
5. 장의비

제62조

다른 손해배상과의 관계

보상을 받은 사람이 같은 사유에 대하여「민법」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에 상당한 금품을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의 한도에서 구청장은 보상책임을 면한다.<개정2008.9.30, 2010.5.20, 2022.12.29.>

제63조

구상권 행사

제3자의 행위로 재해가 발생되고 구청장이 환경공무관에게 보상을 한 경우에 구청장은 환경공무관을 대위하여 제3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개정2010.5.20, 2022.12.29.>

제64조

기본원칙

구청장은 여성 환경공무관이 성별로 인한 차별 없이 모성을 보호받으면서 그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한다. <개정 2022.12.29.>

제65조

고용에 있어 남녀의 평등한 기회 및 대우

① 구청장은 환경공무관의 모집 및 채용하는 경우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서 정의하는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성에게 남성과 평등한 기회를 준다. <개정 2022.12.29.>
② 구청장은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가치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며, 동일가치 노동의 기준은 노동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및 작업 조건 등으로 한다.
③ 구청장은 여성 환경공무관의 교육,배치 및 승진에 있어 여성임을 이유로 남성과 차별대우를 하지 않는다. <개정 2022.12.29.>
④ 구청장은 여성 환경공무관의 정년 및 해고에 관하여 여성임을 이유로 남성과 차별대우를 하지 않으며 여성 환경공무관의 혼인, 임신 또는 출산을 퇴직사유로 예정하는 고용계약을 하지 않는다. <개정 2022.12.29., 2024.3.21.>

제66조

성희롱 금지

구청장, 상급자 또는 동료 환경공무관은 직장에서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환경공무관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여 고용환경을 해쳐서는 아니 되며, 구청장 또는 상급자는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0.5.20, 2022.12.29., 2024.3.21.>

제66조의2

구민 등에 의한 성희롱 방지

① 구청장은 환경공무관이 구민 등으로 인해 업무 수행 과정에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 등을 느끼고 그로 인한 고충 해소를 요청할 경우 근무 장소 변경, 배치 전환, 유급휴가의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3.21.> ② 구청장은 환경공무관이 제1항에 따른 피해를 주장하거나 구민 등으로부터의 성적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3.21.> <조 신설 2022.12.29.>

제67조

성희롱 예방 및 처벌

① 구청장은 환경공무관을 상대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강의 또는 홍보지 배부를 말한다)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경우 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 <개정 2022.12.29., 2024.3.21.>
② 구청장은 직장 내 성희롱 가해자에게는 그 사안에 따라 반드시 근무지 전환, 감봉, 해고 등 징계를 하여야 하며, 피해 환경공무관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12.29.>

제68조

고충처리기관

① 구청장은 남녀고용평등 및 그 밖의 대우에 관한 고충을 처리하기 위하여 고충처리기관을 둔다. <개정 2010.5.20>
② 제1항에 따른 기관의 구성은 노사를 대표하는 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에서 선임하고, 협의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구청장이 위촉한다.<개정2008.9.30, 2022.12.29., 2024.3.21.>

제69조

시행상 해석 기타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2.12.29.>

제70조

규칙의 효력

① 이 규칙의 시행일 이전에 입사한 환경공무관에게도 본 규칙의 효력을 적용한다. <개정 2010.5.20, 2022.12.2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의 내용 중 「근로기준법」 및 유효한 단체협약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근로기준법」 또는 단체협약을 우선 적용한다. <개정 2008.9.30, 2022.12.29.>

제71조

규칙의 게시

이 규칙은 구청 내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환경공무관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