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시계획재정비 수립지침에 의하여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녹지지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자연취락지구(이하 “지구”라 한다)의 지정 및 정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도시계획재정비 수립지침에 의하여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녹지지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자연취락지구(이하 “지구”라 한다)의 지정 및 정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지”라 함은 「지적법」상 지목에 불구하고 모든 건축물의 건축용도에 사용된 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물은 없으나 지목이 “대” 또는 “잡종지”인 토지를 포함한다.
2. “대지밀도”라 함은 지구 전체면적에 대한 대지 면적의 백분율을 말한다.
3. “호수밀도”라 함은 지구 면적 10,000제곱미터당 주택의 호수를 말한다.
4. “자연취락지구”라 함은 녹지지역안의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집단부락을 말한다.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8호에 따라 도시계획으로 지정하는 취락지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개발제한구역내 취락은 개발제한구역내 취락정비지침에 의한다. <개정 2014.12.31.>
지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녹지지역제도의 근본취지를 존중하고, 도시기본계획의 녹지지정에 대한 정비, 개발 및 보전의 방향과 적절히 조화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지구의 지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계획하여야 한다.
1. 해당지역의 입조조건, 인구동향, 농지전용, 건축행위의 동향, 교통의 편리성, 공공시설의 정비상황 등으로 보아 양호한 주거환경을 갖는 지역으로서 체계적이고 질서있는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2. 해당지역의 자연적ㆍ경제적ㆍ사회적 여러가지의 조건을 고려해 볼 때, 조화있는 농업생산 여건의 향상을 위해 취락을 정비하고자 할 지역이나 도시적 환경으로서의 향상을 위해 취락을 정비하고자 할 지역
지구의 지정 기준은 녹지지역내의 지정요건 등도 감안하여 도시계획으로 녹지지역의 정비, 개발 또는 보전과의 조화를 확보할 수 있도록 용도지역별로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img src="/flDownload.do?flSeq=148719335&gubun=ELISIMG" alt="img148719335"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자연취락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구지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도시기본계획상 제1단계 개발계획기간 이내에 주거용지로 편입이 예상되는 자연취락
2. 도시개발사업 등 다른 계획에 따라 제1단계 개발계획 기간이내에 철거되거나 전면적 개발이 예상되는 자연취락
3. 재해위험지역이나 재해위험이 예상되는 자연취락
4. 지구지정과 정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 풍치 미관 등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
5. 국방상 또는 공공 목적상 원형 유지의 필요가 있는 지역
6. 조수류 등이 집단적으로 서식하거나 수목이 집단적으로 생육되고 있는 지역 또는 우량 농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7. 기타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① 자연취락에 대한 지구지정 대상 호수는 10호 이상의 취락으로 하며 지역의 여건상 10호 이상 개발이 가능한 지역을 포함한다.
② 취락의 인근에 있는 주택을 취락안으로 이전함으로써 대상호수 이상되는 경우에는 포함하여 탄력성 있게 운영한다.
지구경계의 설정에 따른 밀도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1. 도시형취락(동지역)은 대지밀도가 20퍼센트 이상이거나 호수밀도가 10이상이 되도록 지구의 경계를 정하여야 한다.
2. 농촌형취락(읍ㆍ면지역)은 대지밀도가 15퍼센트 이상이거나 호수밀도가 10 이상이 되도록 지구의 경계를 정하여야 한다.
지구의 경계는 제9조의 규정을 충족하고 다음 각 호를 감안하여야 한다.
1. 지구의 경계는 가급적 도로ㆍ구거 등 지형, 지물을 감안하여 계획하되 지구내 도로계획 등 도시개발과 연계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2. 지구의 경계와 지구내 가장 외곽 주택과의 거리는 구역의 정형화를 고려하고 대규모 개발이 되지 않도록 설정하여 정한다.
① 시장은 지구의 계획적 정비를 위하여 진입도로를 계획하여야 하며 주택의 개별적 현지 개량시 도로가 연계되도록 건축을 허가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주택개량사업 등 계획적 개발을 위한 계획 수립시, 지구의 정비계획을 우선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구지정지역에 대하여 가구수 등 지구 규모에 따라 적정한 면적의 공동주차장 및 어린이 공원을 계획하고 도로ㆍ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지구내의 주택의 건축에 대한 건폐율ㆍ용적율ㆍ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등은 건축법령에 따르고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① 시장은 자연취락지구의 기능, 미관 및 환경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고 제11조의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한 토지이용, 도시기반, 건축물 등에 대한 종합적인 취락의 정비를 위하여 지구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지구상세계획의 세부기준에 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