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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봉서홀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49390

충청남도 천안시규칙시행 2023-08-01공포 2023-08-01공포번호 88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천안시 봉서홀 운영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용허가

① 시장은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천안시 자체의 공연이나 공공행사 등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1. 조례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문화예술 행사
2. 국가, 충청남도, 천안시가 주관하는 행사
3. 초청 강연회, 문화강좌 등의 행사
4. 그 밖에 공연장의 설치목적에 비추어 사용허가함이 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행사
② 조례 제4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3.8.1.>
1. 선교ㆍ포교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
2. 정치적인 집회행사와 상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
3. 7세 이하를 대상으로 하는 공연 및 행사(아동극을 제외한다)

제3조

사용신청

①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연장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15일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연장내 대관일정에 공백이 있을 경우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1. 공연계획서
2. 법령상 신고를 하여야 할 공연물인 경우 신고필증 및 공연자 등록증 사본
3. 공연 프로그램(포스터, 전단, 팸플릿, 관람권 견본 등)
② 사용내용을 변경하거나 취소하고자 할 경우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별지 제2호 및 제3호서식에 의한 변경 또는 취소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사용허가 통지

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조례 제4조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사용허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

사용료의 감면 신청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의 경우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