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시장이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지방자치법」 제117조제4항에 따라 읍ㆍ면ㆍ동장에게 재위임함으로써 행정의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ㆍ5ㆍ2, 2015ㆍ12ㆍ24, 2022.4.15.〉
이 규칙은 시장이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지방자치법」 제117조제4항에 따라 읍ㆍ면ㆍ동장에게 재위임함으로써 행정의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ㆍ5ㆍ2, 2015ㆍ12ㆍ24, 2022.4.15.〉
도지사가 시장에게 위임한 권한중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5ㆍ12ㆍ24〉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한 시장은 그 사무처리에 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이 규칙에 의하여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5ㆍ12ㆍ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