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광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ㆍ10ㆍ17〉
이 규칙은「광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ㆍ10ㆍ17〉
① 「광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서 제안을 제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직접 제출하거나 모사전송기(FAX)ㆍ우편 및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다만, 공동제안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업무분담내용 기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ㆍ10ㆍ17〉
② 시장은 제안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접수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16ㆍ10ㆍ17〉
③ 접수된 제안서 및 첨부자료는 반환하지 아니 한다. 다만,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서는 제출자가 되돌려 받기를 원하는 경우 되돌려 주어야 한다.
조례 제12조에 따른 심사기준에 따라 제안(불채택제안의 재심과 불채택제안의 시행에 따른 재심을 포함한다)의 채택여부 결정 및 창안등급 결정시에 심사자는 별표 1을 기준으로 심사하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6ㆍ10ㆍ17〉
①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서 접수된 제안은 별표 1ㆍ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심사자의 평균점수로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② 2개 이상의 부서 소관업무와 관련된 제안의 경우에는 제안의 주된 내용이 속하는 부서에서 관계부서의 의견을 들어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채택제안의 등급은 반기별로 심사ㆍ결정한다.〈개정 2009ㆍ5ㆍ25〉
①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른 재심요청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6ㆍ10ㆍ17〉
② 불채택 제안에 따른 재심은 실무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심사자의 평균점수로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③ 조례 제15조에 따라 관리기간 중에 있는 불채택 제안의 시행에 따른 재심은 실무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한다.〈개정 2016ㆍ10ㆍ17〉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서 재심이 청구된 불채택 제안의 채택여부 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조례 제17조에 따른 창안등급은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각 심사위원이 심사한 종합 평균점수에 따라 결정하며, 조례 제19조에 따른 부상금은 별표 3의 지급기준에 따라 창안등급별로 차등 지급한다.〈개정 2016ㆍ10ㆍ17〉
조례 제18조에 따른 인사상의 특전부여 요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6ㆍ10ㆍ17〉
① 조례 제13조제3항에 따라 제안을 통보받은 실시부서의 장은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안주무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ㆍ10ㆍ17〉
② 실시부서의 장은 채택제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채택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실시부서장은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제안주무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창안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1. 신기술의 개발에 관한 창안으로서 시험시공이 획기적인 효과를 거둔 때
2. 창안이「특허법」ㆍ「실용신안법」ㆍ「디자인보호법」및「저작권법」에 따른 특허ㆍ고안 또는 디자인에 해당되어 출원한 때
3. 건축 및 토목분야 등의 창안으로서 정부표준품셈 또는 관계지침서에 반영된 때
4. 시장이 해당 창안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한 때
① 조례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예산의 절감액 및 국고ㆍ조세수입 증대액의 평가는 회계적인 방법에 따름을 원칙으로 하되, 그 금액을 산출하는 때에는 해당 제안의 실시에 투입된 경비를 공제하여야 한다.〈개정 2016ㆍ10ㆍ17〉
② 조례 제20조제1항제3호에 따른 “행정개선의 획기적인 효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기여한 정도를 각 사항별 배점기준에 따라 정하고, 그 득점의 총계를 수ㆍ우ㆍ미ㆍ양ㆍ가로 구분하여 측정한다.
1. 행정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2. 행정제도ㆍ운영의 효율성 제고
3. 사고의 예방 또는 재해의 제거
4. 근무환경ㆍ조건의 개선
5. 보건ㆍ위생 등 건강관리의 개선
6. 그 밖의 시장이 정하는 사항
실시부서의 장은 제안의 실시결과 해당 제안이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른 상여금 지급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9조 및 제14조에 따라 그 성과를 평가하고,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제안실시평가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ㆍ10ㆍ17〉
제안주무부서의 장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제안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매년 제안의 실시상황 및 실시성과의 평가결과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시 소속 공무원 제안자에 대하여는 인사상의 특정부여현황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른 상여금의 지급은 제10조에 따라 제출된 제안실시평가서에 따라 시장이 결정한다.〈개정 2016ㆍ10ㆍ17〉
② 제1항에 따라 상여금 지급이 결정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16ㆍ10ㆍ17〉
① 조례 제23조제2항에 따른 보상금은 해당 제안이 미치는 파급효과와 적용범위를 고려하여 제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에 시장이 결정한다.② 보상금은 해당연도의 예산으로 지급하되,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연도의 예산으로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의 예산에 이를 확보하여 지급한다.〈개정 2016ㆍ10ㆍ17〉
① 조례 제24조에 따른 채택제안에 대하여는 그 채택결정일로부터 3년간 성과평가 등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25조에 따른 채택제안이 채택결정 후에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실시하는 제안인 경우에는 그 수정ㆍ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관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조례 제27조제1항에 따른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실시성과의 평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절감 또는 국고ㆍ조세수입증대 : 제안의 실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나는 날의 다음 달부터 1년간
2. 행정개선 : 채택 결정일부터 3년간
③ 제1항에 따른 관리기간 내에 제안의 실시성과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안의 실시성과가 없는 것으로 본다.
시장은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 중 활용이 가능한 것은 이를 홍보하여 정책입안과 행정개선 등에 적극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