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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49384

경기도 안양시조례시행 2022-12-30공포 2022-12-30공포번호 346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안양시 지역의 노사민정 협력을 증진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안양시 노사민정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1. 16.>

제2조

노사민정의 책무

노동자, 사용자, 주민 및 안양시(이하 “노사민정”이라 한다)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1.>

제3조

기능

안양시 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2. 12. 30.>
1.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지역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
3. 지역 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
4. 감정노동자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5. 「안양시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제1항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역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하여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8. 11. 16.]

제4조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노사 관련 업무담당실ㆍ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노사를 대표하는 위원은 같은 수로 한다. <개정 2017. 11. 16., 2018. 11. 16., 2020. 12. 31.>
1. 노동자를 대표하는 사람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3. 안양시의회 의원
4. 노사관계ㆍ고용ㆍ경제ㆍ사회문제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안양지역 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사람
6.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삭제 <2018. 11. 16.> [제목개정 2018. 11. 16.]

제4조의2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 스스로 사임의사가 있는 경우
2.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협의회에 출석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협의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그 밖에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18. 11. 16.]

제5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삭제 <2018. 11. 16.>

제6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삭제 <2018. 11. 16.>

제6조의2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 11. 16.]

제7조

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8. 11. 16.>
② 협의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8. 11. 16.>

제8조

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으며, 실무협의회에서는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검토ㆍ조정하고 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②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에서 정한다.

제8조의2

사무국

① 노사민정의 활성화를 위한 협의회의 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시장은 사무국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사무국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 11. 16.]

제8조의3

간사 등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노사 관련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노사 관련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본조신설 2018. 11. 16.]

제9조

의견청취 등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는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원 및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공 등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성실이행의무

① 노동자단체와 사용자단체는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1.>
② 위원장은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관계기관에 통보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된 의결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지연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ㆍ노동단체ㆍ사용자단체에 그에 대한 설명 및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

제11조

수당 등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7. 10.> [전문개정 2018. 11. 16.]

제12조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