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광주시 수입증지의 발행과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광주시 수입증지의 발행과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입증지”(이하 “증지”라 한다)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업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를 현금에 대신하여 납부하도록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
2. “전자수입증지”란 수입증지요금계기(이하 “인증기”라 한다) 또는 통합민원발급기, 무인민원증명발급기(이하 “발급기”라 한다), 행정정보시스템(주민등록관리시스템,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등을 말하며, 이하 “시스템”이라 한다)등을 통하여 인영 또는 전자이미지 형태로 발행된 증지를 말한다.
① 시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광주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른다.
③ 증지의 요금은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① 증지 인영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히 표시되어야 한다.
1. 증지요금
2. 발행기관명
3. 발행연월일
4. 계기고유번호(인증기 및 발급기번호 등 해당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 시장은 제3조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인증기, 발급기, 시스템 등의 관리책임자를 각 사용부서의 장으로 하며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계기고유번호, 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시보 및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① 증지의 규격은 가로 2.7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로 하고 시를 상징하는 도안을 넣을 수 있으며, 모양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① 제3조에 따라 발행한 증지 수입금은 그 다음날까지 시 금융기관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한 증지 수입금은 카드사 등으로부터 입금날의 다음날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② 증지수입금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증지 수입 부서별 일일 결산하여야 하며, 결산자료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인증기 등의 고장 및 시스템의 오류, 그 밖의 부주의 등으로 잘못 인영한 증지는 지체 없이 “결손” 처리하고 이를 첨부하여 인증기 및 발급기, 시스템상의 금액과 수입금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증지 수입금을 관리하는 직원에 대한 변상책임 등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