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행정규제기본법」제3조제3항에 따라 “안양시 규제개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10. 21>
이 조례는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행정규제기본법」제3조제3항에 따라 “안양시 규제개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10. 21>
안양시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4. 10. 21>
1. 기존 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규제의 신설ㆍ강화 등의 심사에 관한 사항
3. 규제의 등록ㆍ공표에 관한 사항
4. 규제개선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 규제개혁 실태의 점검ㆍ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전체위원의 3분의2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4. 10. 21>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규제개혁 업무담당 실ㆍ국장이 된다. <개정 2014. 10. 21, 2017. 11. 16>
③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사람과 소속 공무원(규제개혁 업무담당 실ㆍ국장을 포함한다)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4. 10. 21, 2017. 11. 16>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4. 10. 21, 단서삭제 2019. 10. 28>
① 시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4. 10. 21>
②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하고,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신설 2014. 10. 21> [제목개정 2014. 10. 21]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4. 10. 21>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4. 10. 21>
①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에 참여할 12명의 위원을 확정한다. <개정 2014. 10. 21>
② 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제1항에 따라 회의 참여를 확정한 위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4. 10. 21>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 10. 21>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 10. 21>
⑤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부서의 장을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 10. 21>
⑥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단체(관계전문가 포함)의 대표자 등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 10. 21>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14. 10. 21>
② 간사는 규제개혁 업무담당 부서장이 된다. <개정 2014. 10. 21>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규제신고센터를 둔다. <개정 2014. 10. 21> [제목개정 2014. 10. 21]
시장은 제2조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과 민간인을 규제의 접수, 상담 및 심사 등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4. 10. 21]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이해관계인ㆍ참고인, 규제의 접수 및 상담 등에 참여한 위원 및 민간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제10조에서 이동 2014. 10. 21][전문개정 2014. 10. 21]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 10. 21> [제11조에서 이동 2014. 10.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