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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아동 치과치료 지원 조례자치법규 2149369

서울특별시 광진구조례시행 2025-09-15공포 2025-09-15공포번호 156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동의 구강질환에 대하여 예방중심의 지속적인 관리로 평생 구강건강을 향상시키고,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치과 치료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제3에 따른 18세 미만인 아동 중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을 말한다.
가. 「아동복지법」제50조에 따라 설치된 "아동복지시설"에 등록된 아동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아동
다. 그 밖에 구강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역협의체에서 승인한 아동
2. "치과치료"란 구강검진(문진, 구강위생검사, 방사선 사진촬영), 구강보건교육(구강위생관리, 올바른 식습관, 불소이용법, 금연 및 절주, 칫솔질), 예방진료(전문가 구강위생관리, 불소도포, 치아홈메우기, 치석제거) 및 구강질환 치료 등 진료행위를 말한다.
3. "치료지원비"란 제5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에게 진료 시 발생 되는 지원비를 말한다.

제3조

시행계획의 수립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의 구강건강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아동 치과치료 지원사업의 목표와 추진계획
2. 아동 치과치료 지원사업의 주요내용과 절차
3. 아동 구강 예방관리와 치료를 위한 지원사항
4. 아동 치과치료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제4조

예산지원

① 구청장은 아동 치과치료 지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예산의 지원은 「의료법」제27조제3항제1호에 따른 구청장의 사전승인으로 본다.

제5조

지원대상

아동 치과치료 지원 대상은 보호자가 동의한 아동으로 하되, 세부기준은 매년 계획을 수립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6조

치과치료 지원 제공자 및 진료범위

아동 치과치료 지원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보건소(이하 “보건소”라 한다)와 지역 의료기관 등에서 제공하며, 진료범위는 구강 검사, 예방 진료, 구강보건교육, 치료 등 구강건강 관리 전반에 관한 것으로 세부 내용은 지역협의체를 통해 정한다.

제7조

치료지원비 신청

① 아동 치과치료 지원사업에 참여한 의료기관이 치료지원비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1. 의료기관명,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지원대상 아동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진료내용
3. 청구비용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신청서는 전산시스템으로 대체할 수 있다.
5.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제8조

지역협의체의 구성·운영

① 구청장은 아동 치과치료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동 치과치료 지원 지역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 지역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 구성 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1. 보건의료 관련 직능단체 또는 민간단체 등을 대표하는 사람
2. 치의학 및 의료 관련 전문가
3.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복지시설에서 추천하는 사람
4. 보건소장
5.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 치과치료 지원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 위원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지역협의체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건소 아동 치과치료 지원사업 업무부서의 장으로 한다.
⑥ 협의체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지역협의체의 기능

지역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추진을 위한 전략 및 추진계획에 대한 사항
2. 아동 치과치료 지원 대상 선정, 진료 범위, 지원액의 기준, 치료지원비 지급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 치과 치료지원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지역협의체의 수당 등

지역협의체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
3. 위원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제12조

자원봉사자의 활용 및 지원

구청장은 아동 치과치료 지원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단체 또는 개인을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고, 지원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9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환수조치

① 구청장은 지원 대상이 아닌 자에게 치과 치료지원을 제공하였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치료비 등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것으로 판명된 때에 의료기관으로부터 즉시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치료비를 반환할 의료기관이 기간 내에 반환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징수법」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