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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자치법규 2149367

경기도 광주시조례시행 2015-10-12공포 2015-10-12공포번호 76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시민에게 생활용수 및 그 밖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제5조에 따라 광주시 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업의 범위

광주시 수도사업(이하 “수도사업”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도사업(마을상수도사업을 제외한다)
2. 공업용 수도사업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과 유사한 사업이나 그 부대사업

제3조

관리자

수도사업 업무를 관리ㆍ집행하게 하기 위하여 관리자 1명을 둔다.

제3조의2

변상책임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른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일반회계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특별회계의 설치

①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3조에 따라 광주시 수도사업 특별회계(이하“수도사업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제2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은 수도사업 특별회계로 통합한다.

제5조

출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에서 수도사업 특별회계에 출자할 수 있다. 1. 창업하는 경우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선행투자를 하는 경우 3. 단기 집중적 확장사업을 하는 경우 ② 수도사업 특별회계가 제1항에 따라 출자를 받으면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출자로 말미암아 자산을 취득하거나 수익을 얻게 된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출자한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에 그 이익금을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납부하거나 적립하여야 할 금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해당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이하×(제2항에 따라 회계처리된 출자금 ÷ 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

제6조

재정지원

비상재해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가 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무상으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

지방채

① 법 제19조에 따른 지방채는 수도사업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하여 시장의 명의로 발행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로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
② 제1항 후단에 따라 지방채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경우 그 지방채에는 수도사업 특별회계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8조

수입금마련 지출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27조에 따른 수입금 마련 지출을 할 수 있다.
1. 해당 지출의 비목 예산 잔액이 없고 유용할 다른 예산이 없는 경우
2. 광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그 지출이 있는 사업연도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제9조

회계처리 상황의 보고

법 제36조에 따라 관리자가 수도사업의 회계처리 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하려면 시산표 및 자금운용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가용재원 명세서
2.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원가계산서
3. 예산집행보고서
4. 시산표의 주요 계정 명세서
5. 그 밖에 회계처리 상황의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

잉여금의 처분

결산상 계상된 잉여금으로 전년도의 결손금을 보전 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분한다.
1. 법 제37조제1항 및「지방공기업법 시행령」제37조에 따른 이익적립금의 적립
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연도 상환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감채적립금의 적립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의 잔액이 있으면 제5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납부 또는 적립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처분을 하고도 잔액이 있으면 그 10분의 8을 건설개량 적립금으로 적립하고, 그 잔액은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처리

제11조

회전기금의 설치

① 「수도법」제3조제24호에 따른 급수설비의 설치 업무는 법 제39조에 따른 회전기금으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수도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제11조의2

중요 자산의 취득 및 처분

① 법 제40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어 취득ㆍ처분해야 할 중요 자산의 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중요 자산의 취득ㆍ처분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제1항 및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6호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2.4.15.>

제12조

업무상황설명서의 제출과 공표

①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관리자는 수도사업의 업무 상황을 설명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업 연도마다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과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분을 각각 그 기간의 종료 이후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현황
2. 경리의 상황 다만,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정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관리자가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면 광주시보와 광주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체 없이 그 사항을 공표하여야 한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