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화성시 농업인단체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12. 27, 2025. 10. 31)
이 규칙은「화성시 농업인단체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12. 27, 2025. 10. 31)
① 위원장은 회무를 관장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조례 제6조에 의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필요한때에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위원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화성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일비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27)
① 지원대상자 선정 및 통보는 다음 각호와 같이 추진한다. (개정 2024. 11. 13)
1. 지원대상자는 설비 자금을 받으려는 자로부터 시장이 정하는 신청서를 받아 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선정한다.
2. 위원장은 지원대상자 사업을 확정하였을 때에는 보조금 신청을 하도록 지원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사업추진 절차는 사업 착수신고서, 중간 및 완료보고서, 정산보고서 등 제반 추진절차는「화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준용한다. (개정 2012. 12. 27, 2016. 1. 29)
③ 삭제 (2024. 11. 13)
① 조례 제9조제2호에 의한 선진해외농업 연수대상자는 농업기술센터의 소장이 추천한 사람으로부터 시장이 정하는 신청서를 받아 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개정 2024. 11. 13)
② 해외연수자는 해외연수 종료일로부터 5년이내에는 연수 대상에서 제외한다.
① 농업인 단체및 품목별 조직체의 지원 신청에 따라 교육ㆍ연찬 및 행사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3)
② 지원금은 관련된 교육ㆍ연찬 및 행사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3)
[제목개정 2024. 11. 13]
우수 4에이치회원에 대한 장학금 지원 및 표창은 시장이 정한 추천서에 따라 학교장이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전문개정 2024. 11. 13]
이 규칙에 규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처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