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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자치법규 2149358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조례시행 2024-09-19공포 2024-09-19공포번호 304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에 따라 정선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군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민간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간소화를 통하여 행정능률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04.1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간위탁”이란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된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군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사무 처리방식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란 민간위탁을 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민간위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군수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로서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2.04.18.>
1.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3.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미리 검토해야 한다.
1. 민간위탁이 아닌 다른방식으로 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민간위탁의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의 활용 가능성
5. 민간위탁하려는 사무의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민간위탁하려는 사무의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위탁하려는 사무와 관련된 민간 서비스 공급 현황
8. 그 밖에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의회 동의

① 군수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면 해당 위탁 계획에 대하여 정선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군의회의 동의를 받은 사항 중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하는 예산 사항의 변경이나 위탁기간의 연장 또는 단축 등 중요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간위탁 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군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민간위탁 중인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 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경우
2. 민간위탁 중인 사무에 대하여 기존의 수탁기관과 민간위탁 기간을 연장하여 계약(이하 “재계약”이라 한다)하는 경우
③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2. 청소,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3. 기타 연간 위탁금액 3천만원 이하의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거나 군의회에 보고한 경우
④ 군수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군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료를 군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1. 민간위탁 사무명
2. 민간위탁의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민간위탁 사무의 내용
4. 민간위탁 시설의 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등 개요
5. 민간위탁 기간
6. 민간위탁 예산
7. 수탁기관 선정방식
8. 제4조제2항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결과
9. 그 밖에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에 필요한 사항

제6조

수탁기관의 선정기준

① 군수는 제8조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1. 민간위탁 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시설ㆍ장비 및 기술수준
2. 재정부담 능력, 책임능력과 공신력
3. 민간위탁 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종사자의 임금지급, 처우개선 사항, 성평등 관점에 따른 운영 등을 포함한다)
4. 그 밖에 군수가 그 운영의 투명성ㆍ효율성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③ 군수는 위탁사무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제2항 각 호 외의 선정기준을 추가할 수 있다.

제7조

수탁기관 선정 방법

①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24.09.19 제3043호>
② 군수는 제6조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내용을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1. 민간위탁 사무명
2. 수탁기관의 명칭
3. 민간위탁 기간

제8조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군수는 수탁기관 선정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선군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수탁기관 선정 시 적격 여부
2.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한 재계약 여부
3. 그 밖에 군수가 수탁기관 선정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있을 때마다 해당 업무 담당 부서에서 구성하되, 위원회의 의결이 끝나면 해산되는 것으로 본다.

제9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5급 상당 이상의 관계 공무원<개정 2024.09.19 제3043호>
2.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개정 2024.09.19 제3043호>
3.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기술사ㆍ건축사 또는 세무사, 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개정 2024.09.19 제3043호>
4.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개정 2024.09.19 제3043호>
5. 대학에서 해당 민간위탁사무 분야와 관련된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개정 2024.09.19 제3043호>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 수는 전체위원 수의 3분의 1 미만으로 한다.<개정 2024.09.19 제3043호>
④ 위원회 위원 등의 수당 및 여비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각각 「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0조

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이하 “자문등”이라 한다)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등을 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1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5. 제10조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

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해당 민간위탁 업무 담당 주사로 한다.

제15조

자료 제출 요청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당사자 및 관계기관 등에 수탁기관 선정 등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하거나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

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6조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 결과에 불복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제7조제2항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공고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군수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9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군수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5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는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17조

계약체결 등

① 군수는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민간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1. 민간위탁의 목적
2. 수탁기관의 명칭(대표자의 성명을 포함하며 개인일 경우에는 성명을 말한다) 및 주소
3. 민간위탁사무의 명칭 및 그 내용
4. 민간위탁 기간
5. 민간위탁 예산 및 제19조에 따른 운영 지원 사항
6. 수탁기관의 의무 및 계약 위반 시의 책임
7. 종사자의 고용승계(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민간위탁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1회에 한하여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재계약할 수 있다.

제18조

책임의 소재 및 명의 표시

①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군수는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② 민간위탁 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한다.

제18조의2

수탁기관의 의무

<개정 2024.09.19. 제3043호>
① 수탁기관은 조례 및 위탁계약서를 준수하고 군수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시설, 장비, 비용 등을 위탁받은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수탁사무를 처리할 때 사무의 지연처리,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불공정한 사무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 징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④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시설을 증ㆍ개축하거나 추가로 신축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9조

운영 지원

군수는 수탁기관이 위탁받은 사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

사용료 등 징수

① 군수는 민간위탁 사무 수행과 관련하여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이용자 등으로부터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서 정하는 사용료ㆍ수수료ㆍ비용 등(이하 이 조에서 “사용료등”이라 한다)을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시설 운영과 관련한 사용료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군수에게 내게 하거나 시설 운영에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

사무처리지침 등

군수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민간위탁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교육을 하고 민간위탁 사무처리지침을 전달해야 한다.

제22조

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수탁기관을 지도ㆍ감독하며, 수탁기관에 민간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민간위탁 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의 지도ㆍ감독 결과 민간위탁 사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할 경우 미리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고,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제23조

위탁사무의 감사

<개정 2024.09.19. 제3043호>
① 군수는 수탁기관의 위탁사무 처리 과정 및 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제22조제3항에 따라 시정 요구 등을 해야 하고, 관계 임원과 직원에 대해서는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제24조

성과평가

① 군수는 민간위탁 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성과평가를 해야 한다 다만, 단순 행정관리 사무로 성과평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성과평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성과평가 지표를 개발하게 하거나 직접 성과평가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제25조

위탁의 취소 등

<개정 2024.09.19. 제3043호>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제18조의2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수탁기관이 주요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수탁기관이 제22조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수탁기관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해지를 원하는 경우
5.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 할 수 없게 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게 통보하고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는 경우 시설의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