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와 제26조의5에 따라 광주시 자활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ㆍ9ㆍ24, 2020ㆍ9ㆍ29, 2023.6.28.〉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와 제26조의5에 따라 광주시 자활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ㆍ9ㆍ24, 2020ㆍ9ㆍ29, 2023.6.28.〉
삭제〈개정 2015ㆍ9ㆍ24, 2018ㆍ1ㆍ8〉
① 광주시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18ㆍ1ㆍ8, 2025.12.18.〉
1.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2.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3. 국가 또는 경기도의 보조금
4. 시 이외의 자의 출연금
5. 금융회사 또는 다른 기금 등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6. 기금 대여에 따른 이자 수입
7. 자활근로사업의 실시 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8. 기금의 운용수익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시의 출연금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출연하며, 지출은 이자수입금 및 기타수익금 범위 안에서 지출하고 매년 이자수익금 및 기타수익금의 일정금액을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 할 수 있다.〈개정 2015ㆍ9ㆍ24〉
③ 기금의 조성목표액은 10억 원으로 한다.
① 기금은 제5조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한다.〈개정 2015ㆍ9ㆍ24〉
②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운용하되, 「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개정 2015ㆍ9ㆍ24, 2020ㆍ9ㆍ29〉
③ 제3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개정 2015ㆍ9ㆍ24〉
1.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하되, 여유자금은 「광주시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예탁 <개정 2023.6.28.>
2. 국채, 공채, 기타 유가증권의 매입
3.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기금 증식 사업
④ 시장은 기금 및 이자수입금의 관리에 관한 대장과 그 예치증서 또는 예금통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기금의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5ㆍ9ㆍ24〉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15ㆍ9ㆍ24, 2020ㆍ9ㆍ29〉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기금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목개정 2015ㆍ9ㆍ24]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자활업무 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자활업무 담당팀장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와 제29조에 따라 광주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5ㆍ9ㆍ24, 2018ㆍ1ㆍ8, 2020ㆍ9ㆍ29〉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 보고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주요항목 및 지출 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기금 사용 신청에 대한 사업타당성 검토 및 승인 사항
5.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의 심의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ㆍ1ㆍ7]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시에 거주하거나 소재하고 있는 개인ㆍ기관ㆍ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개정 2015ㆍ9ㆍ24, 2018ㆍ1ㆍ8, 2020ㆍ9ㆍ29〉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영 제3조에 따른 차상위 계층
2.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자활기업
3. 영 제12조에 따른 자활사업 실시기관
4. 영 제9조에 따라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단체
5. 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라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ㆍ기관ㆍ단체
6.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자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융자용도에 사용한다.〈개정 2015ㆍ9ㆍ24〉
1. 자활기업에 대한 창업ㆍ운용자금
2. 저소득층에 대한 창업ㆍ운용자금
3.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ㆍ월세보증금
4. 천재지변 그 밖에 재난을 당한 사람에 대한 생계자금
5. 대학교(전문대학, 원격대학 포함) 학자금
6. 그 밖에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금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자활지원사업 용도에 사용한다.〈개정 2015ㆍ9ㆍ24, 2018ㆍ1ㆍ8〉
1.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융자 받은 자금의 이자차액 보전
2. 영 제37조에 따른 지역자활지원계획의 집행 및 자활사업 실시기관 육성을 위한 비용
3. 「지역신용보증재단법」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보증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가.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융자 받은 채무
나. 저소득층이 융자 받은 생업자금의 채무
4. 저소득층의 자활지원을 위한 사업
5. 영 제10조에 의한 자활에 필요한 사업개발을 위한 연구ㆍ개발ㆍ평가 등을 위한 비용
6. 지역자활센터 등 자활사업실시기관 설립ㆍ운영비용에 대한 지원
7. 저소득층 자활에 필요한 자산형성 지원
8. 자활기업 전문가 인건비 한시적 지원
9.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의 창업 및 운영을 위한 컨설팅 지원
10.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전문성 제고를 위한 사업 지원
11.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하여 기계설비 구입 및 시설 보강사업비 등 지원 <개정 2023.6.28.>
12. 지역자활센터 참여자에 대한 사기진작 및 취업향상을 위한 자격증취득비 등 교육비 지원
13.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한 사업장 점포 임대 [본호신설 2023.6.28.]
14. 그 밖에 시장이 저소득층 자립과 생활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호신설 2023.6.28.]
제9조제2항에 따른 기금 중 보조금 용도로 사용되는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제8조에 따라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이 제9조에 의한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융자 또는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ㆍ9ㆍ24〉
② 제9조의 융자 및 지원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개정 2015ㆍ9ㆍ24〉
기금을 융자 받은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이 융자신청 당시의 사업계획을 변경ㆍ중단ㆍ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① 제9조제1항에 따른 융자금의 융자ㆍ상환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ㆍ9ㆍ24〉
1. 제9조제1항제1호의 융자금은 시장이 정하며 연 2퍼센트로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개정 2023.6.28.>
2. 제9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와 제6호의 융자금은 3천만원 범위 안에서 연 2퍼센트로 3년 거치 5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개정 2023.6.28.>
3. 제9조제1항제5호의 융자금은 한 학기 수업료 및 입학금에 한하며 무이자로 4년 거치 4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개정 2023.6.28.>
② 제1항에 따른 융자금은 상환기일 내에 일시 또는 분할 상환할 수 있으며, 거치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개정 2023.6.28.>
③ 상환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상환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체이자를 시중은행 연체금리의 50퍼센트 이내에서 매년 시장이 따로 정하여 적용한다.〈개정 2015ㆍ9ㆍ24〉
① 삭제 <2025.12.18.>
②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융자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보증보험사의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ㆍ9ㆍ24, 2025.12.18.〉
1. 삭제 <2025.12.18.>
2. 삭제 <2025.12.18.>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증금의 반환처를 시장으로 하는 특약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보증보험증권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5.12.18.>
1. 제9조제1항제1호의 자활기업이나 같은 항 제2호의 신청인이 점포의 임차를 목적으로 융자를 받는 경우
2.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라 무주택자가 전세ㆍ월세 보증금 융자를 신청하는 경우
④ 삭제〈2015ㆍ 9ㆍ24〉
이 조례에 따라 해당 지원금을 전부 상환하기 전까지는 중복하여 융자금 또는 지원금(이하 “융자금”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없다.
① 시장은 융자금 등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융자 또는 지원을 중지하고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2.18.>
1. 창업ㆍ운용자금으로 융자를 받은 자가 폐업한 경우 <개정 2023.6.28.>
2. 자활기금을 지원받은 자활기업 또는 자활근로사업단이 폐업(해체)한 경우 [본호신설 2023.6.28.] [종전 2호는 5호로 이동 <2023.6.28.>]
3. 전세ㆍ월세 보증금으로 융자 받은 사람이 관외로 이사한 경우 [본호신설 2023.6.28.] [종전 3호는 6호로 이동 <2023.6.28.>]
4. 대학교 학자금 등으로 융자 받은 사람이 해당 학기를 자퇴한 경우 [본호신설 2023.6.28.]
5. 융자금 등을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해당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6. 융자금 등을 신청당시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서 융자금 등의 상환통지를 받은 자는 상환통지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 상환하여야 한다.〈개정 2015ㆍ9ㆍ24〉
시장은 융자금 등을 받은 자가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여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환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때,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상환금을 감면 또는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6.28.>
시장은 기금을 융자 받은 사람이 사망, 행방불명, 파산,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재정법 시행령」제130조에 따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3.6.28., 2025.12.18.>
[제목개정 2025.12.18.]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