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용인시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 2. 24, 2017. 12. 11, 2022. 5. 17〉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용인시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 2. 24, 2017. 12. 11, 2022. 5. 17〉
용인시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수는 5명 이상 10명 이내로 한다. 이 경우 용인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하로 하며, 3명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7. 12. 11, 2022. 12. 9〉 〔제목개정 2022. 12. 9〕
① 위원은 시의회 의원이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선임한다.〈신설 2022. 12. 9〉
1.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ㆍ결산 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었던 사람
2. 정부투자기관, 금융기관 등에서 검사 또는 감사의 직에 3년 이상 근무하고 있거나 그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었던 사람
3. 공인회계사, 세무사 및 각 분야의 전문가 중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서 검사위원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시의회에서 위원을 선임하고자 할 때에는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사전 승낙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2. 12. 9〉
③ 제1항에 따른 위원은 시의회의 본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한다.〈개정 2017. 12. 11, 2022. 12. 9〉
④ 시의회의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하고, 선임된 위원을 지체 없이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한다.〈개정 2017. 2. 24, 2017. 12. 11, 2022. 12. 9〉
①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② 위원의 위촉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시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① 용인시의 상근 직원은 위원이 될 수 없다.〈개정 2017. 12. 11〉 ② 삭제〈2017. 12. 11〉 〔제목개정 2017. 12. 11〕
① 대표위원은 시의회 의원인 위원이 된다. 이 경우 시의회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최다선 의원으로 하되, 최다선 의원이 다수일 경우에는 연장자가 대표위원이 된다.〈개정 2022. 12. 9〉
② 대표위원은 결산검사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시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개정 2022. 12. 9〉
③ 대표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시의회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7. 2. 24, 2017. 12. 11〉
① 위원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개정 2017. 2. 24, 2022. 5. 17〉
1. 삭제〈2022. 5. 17〉
2. 삭제〈2022. 5. 17〉
3. 삭제〈2022. 5. 17〉
4. 삭제〈2022. 5. 17〉
5. 삭제〈2022. 5. 17〉
6. 삭제〈2022. 5. 17〉
② 「지방공기업법」제2조에 따라 용인시가 직접 설치 경영하는 사업에 대한 결산검사는「지방공기업법」제35조에 따른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17. 12. 11〉
시장은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① 위원은 시장으로부터 결산서 및 증빙자료를 이송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검사를 종료하여야 한다.
② 영 제84조제3항에 따라 검사의견서를 시장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 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을 결산검사의견서에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17. 2. 24, 2017. 12. 11, 2022. 5. 17〉
① 제3조에 따라 선임된 위원 중 질병, 그 밖의 사유로 결산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결산검사업무를 기피 또는 소홀히 하는 경우 시의회의장은 시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개정 2017. 2. 24, 2017. 12. 11〉
② 제1항의 사유로 위원에 결원이 발생한 때에는 시의회는 지체 없이 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촉기간은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개정 2017. 2. 24, 2017. 12. 11〉
① 제4조에 따른 위촉기간 중에 위원에게 일비를 지급한다.〈개정 2017. 12. 11〉
② 일비는 결산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 이후 시의회의 의원이 아닌 위원이 시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는 때에는 일비와 제3항에 따른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17. 12. 11〉
③ 위원이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① 제11조에 따른 일비는 제4조제2항에 따른 위촉기간 중에서 실제 검사를 개시한 날부터 시장에게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지급한다.〈개정 2017. 2. 24, 2017. 12. 11〉
② 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 중의 토요일ㆍ공휴일과「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한 휴무일, 제11조제3항에 따른 여행기간을 포함한다.〈개정 2017. 2. 24, 2017. 12. 11〉
위원의 일비, 여비는 별표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이 조례에 규정된 여비 지급 기준 외에는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7. 12. 11〉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