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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9349

경기도 광주시조례시행 2025-11-10공포 2025-11-10공포번호 171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에 따라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는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의 자격, 위촉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ㆍ10ㆍ12〉

제2조

지도위원의 위촉

지도위원은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광주시의 청소년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 의회의 장, 읍ㆍ면ㆍ동장, 경찰서장 또는 교육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다만,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청소년 유해업소 및 유해한 행위 종사자는 제외한다.〈개정 2015ㆍ10ㆍ12〉
1. 법 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2.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사람
3.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사람

제2조의2

지도위원의 위촉해제

시장은 지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인정 될 경우 3. 제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4. 그 밖에 품위를 손상하거나 활동이 미진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 될 경우 〔본조신설 2015ㆍ10ㆍ12〕

제3조

지도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개정 2015ㆍ10ㆍ12〉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4. 법원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 〔제목개정 2015ㆍ10ㆍ12〕

제4조

지도위원의 임무

① 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개정 2015ㆍ10ㆍ12〉
1. 청소년의 보호ㆍ선도 및 건전생활의 지도
2.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 조성ㆍ장려 및 지원
3. 청소년 단체의 육성 및 활동지원
4. 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의 청소년 유익환경 조성
5. 청소년 유해업소 등 유해환경 정화활동
6. 극빈 청소년 가정의 부조ㆍ지원활동 등
② 지도위원은 그 임무 수행중에 알게 된 대상 청소년 및 그 가족 기타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지도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15ㆍ10ㆍ12〉

제5조

지도위원의 수

지도위원의 수는 읍ㆍ면ㆍ동별로 10명 이내로 하되 해당 읍ㆍ면ㆍ동의 자연환경, 인구, 학교위치, 그 밖의 지역의 특수성 등을 참작하여 위촉하여야 한다.〈개정 2015ㆍ10ㆍ12〉

제6조

임기

①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도위원이 제4조제2항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제2조의2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해제할 수 있다.〈개정 2015ㆍ10ㆍ12〉
③ 제2항의 사유로 새로 위촉하는 지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개정 2015ㆍ10ㆍ12〉

제7조

증표교부

시장은 지도위원에게 지도위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교부할 수 있으며, 그 규격ㆍ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8조

필요경비 등 지원

시장은 지도위원이 제4조제1항 각 호의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표창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12.16., 2025.11.10.>

제9조

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①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시ㆍ읍ㆍ면ㆍ동 단위로 청소년지도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으며, 협의회는 청소년지도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계기관에 건의할 수 있다.
② 시협의회는 각 읍ㆍ면ㆍ동 협의회장을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시ㆍ읍ㆍ면ㆍ동 협의회는 회장, 부회장, 총무 각 1명을 두되 협의회에서 선출한다.〈개정 2015ㆍ10ㆍ12〉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