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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9347

경기도 광주시조례시행 2026-04-15공포 2026-04-15공포번호 176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주시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소상공인의 사회적ㆍ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서 정한 자를 말한다.
2. “금융기관”이란 「은행법」 제2조 및 「한국은행법」 제11조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
3. “특례보증”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대출을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와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4. “특례보증수수료”란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특례보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 소요되는 수수료를 말한다.
5. “이자차액 보전”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전채무의 이자 일부를 시가 예산의 범위에서 금융기관에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상공인의 효율적인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소상공인 육성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상공인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
2. 선진 유통기법 교육 및 경영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항
3. 소상공인들의 자치조직 구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4. 소상공인 상권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관련 시민단체, 소비자단체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소상공인의 보호 및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는 지원 사업실시 전에 제2항 각 호에 관한 세부사항을 시보,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

경영안정 등 지원

시장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9.30., 2026.4.15.>
1.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상담, 자문 및 교육
2.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ㆍ판매ㆍ홍보ㆍ유통 활성화ㆍ상거래 현대화 등의 지원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4. 소상공인 사업장의 범죄예방을 위한 물품 및 장비 지원
5.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목개정 2026.4.15.]

제5조

창업지원

시장은 소상공인의 창업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우수한 아이디어 등을 보유한 소상공인 창업희망자 발굴
2. 창업상담, 컨설팅, 교육, 창업자금 융자지원 등 창업 지원
3. 자금ㆍ인력ㆍ기술ㆍ판로ㆍ입지 등의 개선에 필요한 컨설팅 지원
4. 그 밖에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장비 지원 사업

제6조

특례보증 및 특례보증수수료 지원

① 시장은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경영안정자금에 대한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특례보증을 받은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수수료를 연 1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특례보증 및 특례보증수수료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보증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④ 그 밖의 특례보증 및 특례보증수수료 지원에 대한 절차 및 세부사항은 신용보증기관의 협약에 따른다.

제7조

특례보증 지원대상

① 특례보증지원 대상은 시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일로부터 2개월 이상 지난 소상공인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금융업, 유흥업, 불법도박 및 사치ㆍ향락 업종 등 “별표”의 지원 제외대상 업종을 운영하는 경우
2. 금융거래확인서 기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30일 이상 또는 10일 이상 4회 초과 지방세, 세외수입 등 체납액이 있는 경우. 다만, 「지방세징수법」 제25조에 따라 징수유예 등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지 아니한다.
3.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 등으로 신청한 경우
③ 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발생 시 공익을 위해 시가 취한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한시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이자차액 보전

① 시장은 제6조제1항에 따른 특례보증에 따라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전채무 이자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전할 수 있다.
② 특례보증에 따른 이자차액 보전은 지원대상자가 우선하여 연 1퍼센트의 이자율을 부담하고, 그 나머지에 대하여 최대 3퍼센트 이내의 이자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금융기관의 청구가 있을 때 지급한다.
③ 특례보증에 따른 이자차액 보전 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④ 그 밖의 이자차액 보전 절차 및 세부사항은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따른다.

제9조

지원제한 및 중지

특례보증 및 이자차액 보전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제한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
1. 상급기관 등 소상공인 지원금을 중복해서 지원받은 경우
2. 거짓 자료를 제출하여 특례보증 및 이자차액 보전을 받은 것으로 밝혀진 경우
3. 휴ㆍ폐업 신고를 하였거나 사실상 휴ㆍ폐업중이라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4. 사업장을 시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였을 경우

제10조

소상공인 단체 등 지원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에 따라 시에 소재하는 소상공인연합회 지회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5.9.30.>
② 시장은 건전한 소상공인 관련단체의 설립을 권장하고 이들 단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소상공인 관련 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9.30.>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은 「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9.30.>

[제목개정 2025.9.30.]

제11조

소상공인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소상공인 지원 시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광주시 소상공인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또는 심의한다.
1. 소상공인 창업과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소상공인 지원 추진방향 설정 및 정책 건의에 관한 사항
3. 소상공인의 특례보증 및 이자차액 보전 지원에 관한 사항
4. 소상공인 연합회 등 관련 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2조

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소상공인 업무 담당 국장
2. 광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소상공인 관련 기관ㆍ단체 대표 또는 임직원 및 추천하는 사람
4. 대학교수, 금융기관 임직원 등 소상공인 지원관련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상공인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시장이 요청한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결원이 발생한 때에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그 밖에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13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곤란하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