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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생태체험학습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9337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조례시행 2024-09-19공포 2024-09-19공포번호 305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연환경보전법」제38조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보전ㆍ이용시설인 정선군생태체험학습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명칭은 동강생태체험학습장(이하 “체험학습장”이라 한다) 이라 하고, 위치는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정선읍 광하리 16번지에 둔다. <개정 2023.06.12.>

제3조

적용범위

체험학습장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

시설

체험학습장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실내전시관, 관리실, 특산품판매장, 영상관 등
2. 자연의 생태를 체험할 수 있는 관찰지 및 부대시설
3. 생태교육시설
4. 매점, 자판기 등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5. 펫 동반 캠핑장<개정 2024.09.19. 제3051호>

제5조

사업

체험학습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운영 계획 수립 및 시행
2. 체험학습장 시설관리 및 보호
3. 생태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
4. 지역내 생산되는 특산품 판매
5. 체험학습장에 관한 간행물 발간 등 홍보에 관한 사항
6. 기타 운영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사용료

펫 동반 캠핑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신설 2017.3.7.>

[제목개정 2017.3.7.]

제7조

삭 제<개정 2024.09.19. 제3051호>

제8조

관람시간 및 사용시간

체험학습장 관람시간은 동하절기 관계없이 09:30 ~17:00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7.3.7.>,<단서 신설 2017.3.7.>,<단서 삭제 2024.09.19. 제3051호>

[제목개정 2017.3.7.]

제9조

행위제한

관람자는 체험학습장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체험시설에 손상을 주는 행위
2. 고성, 난무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3. 기타 생태체험에 영향을 준다고 판단되는 행위

제10조

변상책임

관람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파손ㆍ훼손 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하거나 그에 상당한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제11조

자원봉사자 등

군수는 체험학습장의 원할한 운영과 이용객의 편의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자원봉사자 등을 배치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운영관리의 위탁

① 군수는 체험학습장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리ㆍ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정선군시설관리공단, 다른 기관ㆍ단체나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4.17.>
② 시설을 위탁받아 관리ㆍ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위탁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3조

협약체결 등

군수는 선정된 수탁자와 협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협약서에는 위탁내용, 수탁자의 의무, 위탁기간, 협약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제14조

지도·감독

군수는 수탁자의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보고를 하게 하거나 지시를 할 수 있고, 수탁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제15조

예산의 지원

군수는 수탁자에게 운영관리에 필요한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

양도금지

수탁자는 군수의 동의 없이 운영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7조

위탁운영의 해제·해지

군수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운영을 해제ㆍ해지할수 있다.
1. 위탁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2. 수탁기관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 받았을 때
3. 수탁기관이 협약조건을 위반 하였을 때
4. 체험학습장의 목적에 위배되는 사업을 할 때
5. 수탁기관이 관리능력이 없거나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