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연환경보전법」제38조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보전ㆍ이용시설인 정선군생태체험학습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자연환경보전법」제38조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보전ㆍ이용시설인 정선군생태체험학습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명칭은 동강생태체험학습장(이하 “체험학습장”이라 한다) 이라 하고, 위치는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정선읍 광하리 16번지에 둔다. <개정 2023.06.12.>
체험학습장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체험학습장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실내전시관, 관리실, 특산품판매장, 영상관 등
2. 자연의 생태를 체험할 수 있는 관찰지 및 부대시설
3. 생태교육시설
4. 매점, 자판기 등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5. 펫 동반 캠핑장<개정 2024.09.19. 제3051호>
체험학습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운영 계획 수립 및 시행
2. 체험학습장 시설관리 및 보호
3. 생태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
4. 지역내 생산되는 특산품 판매
5. 체험학습장에 관한 간행물 발간 등 홍보에 관한 사항
6. 기타 운영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펫 동반 캠핑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신설 2017.3.7.>
[제목개정 2017.3.7.]
삭 제<개정 2024.09.19. 제3051호>
체험학습장 관람시간은 동하절기 관계없이 09:30 ~17:00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7.3.7.>,<단서 신설 2017.3.7.>,<단서 삭제 2024.09.19. 제3051호>
[제목개정 2017.3.7.]
관람자는 체험학습장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체험시설에 손상을 주는 행위
2. 고성, 난무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3. 기타 생태체험에 영향을 준다고 판단되는 행위
관람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파손ㆍ훼손 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하거나 그에 상당한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군수는 체험학습장의 원할한 운영과 이용객의 편의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자원봉사자 등을 배치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체험학습장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리ㆍ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정선군시설관리공단, 다른 기관ㆍ단체나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4.17.>
② 시설을 위탁받아 관리ㆍ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위탁신청을 하여야 한다
군수는 선정된 수탁자와 협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협약서에는 위탁내용, 수탁자의 의무, 위탁기간, 협약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군수는 수탁자의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보고를 하게 하거나 지시를 할 수 있고, 수탁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군수는 수탁자에게 운영관리에 필요한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수탁자는 군수의 동의 없이 운영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군수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운영을 해제ㆍ해지할수 있다.
1. 위탁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2. 수탁기관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 받았을 때
3. 수탁기관이 협약조건을 위반 하였을 때
4. 체험학습장의 목적에 위배되는 사업을 할 때
5. 수탁기관이 관리능력이 없거나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