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59조에 따른 광주시 장애인 보호작업장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설의 효율적 관리로 장애인의 근로와 자립의욕을 고취하고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59조에 따른 광주시 장애인 보호작업장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설의 효율적 관리로 장애인의 근로와 자립의욕을 고취하고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자를 말한다.
광주시가 설치하는 장애인 보호작업장(이하 “작업장”이라 한다) 위치는 광주시로 한다.
작업장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의 직업 및 재활상담에 관한 사항
2. 장애인의 재활자립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 사업과의 연계 추진에 관한 사항
4. 기타 장애인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제5항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작업장을 사회복지법인, 장애인 단체, 재단법인(이하 “수탁자”이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에 따른 공개모집의 절차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며, 작업장을 위탁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한다.
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작업장의 개보수비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작업장을 위탁할 때에는 수탁자와 위탁기간, 위탁시설에 대한 관리책임 및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작업장의 위탁계약에 있어 시설보호와 그 밖에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① 시장은「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제2항 규정에 따라 제5조제1항의 수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1. 해당분야 복지전문가
2. 광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개정 2020.1.3>
3. 관계 공무원
4. 기타 회계ㆍ법률관련 전문가 등
③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양성의 균등한 참여를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어느 한 성이 전체의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④ 선정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의 심사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사 및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⑤ 선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복지시설팀장으로 한다.
위탁 계약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7조 규정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그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① 작업장의 고용대상 장애인은「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42조의 고용기준에 적합하고, 광주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등록장애인을 우선 선발한다. 다만, 근로장애인이 부족할 경우 경기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등록장애인을 선발할 수 있다.
② 고용인원 중 근로장애인은 70퍼센트 이상이 되어야 하고, 근로장애인 중 80퍼센트 이상을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한다.
① 수탁자는 작업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작업장의 시설장을 채용하여야 하며, 그 외「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42조에서 정한 직업재활시설별 종사자 배치기준에 따라 직원을 채용하여야 한다.
② 작업장의 책임자는 시설의 경영과 장애인 관리 등 작업장 운영을 총괄한다.
① 장애인근로자에 대한 급여는 적정액으로 지급하되, 수익금 규모를 판단하여 별도의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장애인이 아닌 근로자와 직원에 대한 급여는 수탁자와 피채용자 간의 근로계약에 따른다.
① 수탁자는 작업장의 수익금을 장애인근로자의 인건비 및 복리후생을 개선하는데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② 제1항의 용도로 사용하고 남은 수익금은 작업장의 운영비와 시설 재투자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① 수탁자는 작업장의 재산을 위탁받은 운영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다.
② 수탁자는 위탁 운영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로서 위탁받은 모든 재산을 책임과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고,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의 이용자 또는 시설물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수탁자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관계법규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④ 수탁자는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광주시에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작업장 내의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⑥ 수탁자는 변경된 시설에 대해 시장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원상 복구해야 한다.
⑦ 수탁자는 관련법규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작업장 운영계획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장애인근로자, 장애인이 아닌 근로자 및 직원의 급여에 관한 사항
3. 작업장 운영과 관련된 자체규정의 제정과 개정, 폐지의 경우
4. 수익금 사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장에게 분기별로 보고하여야 한다.
1. 임금 지급 등의 회계운영에 관한 사항
2. 작업장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작업장의 운영에 관하여 지도ㆍ감독을 하며,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 대하여 작업장에 관한 보고 또는 관련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작업장의 운영상황, 장부, 그 밖의 서류를 조사ㆍ검사하거나 질문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ㆍ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시정을 지시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3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6조의 감독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시정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3. 수탁자가 작업장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4.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5. 공익상 작업장을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 위탁계약 취소되었을 때 작업장 운영에 사용하던 모든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은 광주시에 귀속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