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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9332

서울특별시 동작구조례시행 2024-05-30공포 2024-05-30공포번호 185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권장하고 이를 적극 보호ㆍ육성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ㆍ보호ㆍ육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의 문화향유권 확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각종 문화예술 행사, 축제 등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고 지역 문화예술단체(문화예술 활동을 목적으로 구성된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주된 거소를 둔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등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문화예술 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문화예술 진흥사업

① 구청장은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문화예술 기반시설 확충ㆍ개선
2. 문화예술(전통문화를 포함한다) 행사 개최 및 지원
3.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제 간 문화예술 교류
4. 각종 문화예술인 협회 및 지역 문화예술단체 등 지원ㆍ육성
5. 지역의 문화예술 취약계층에 대한 접근성 강화 및 격차 해소를 위한 시책 수립ㆍ실시
6. 그 밖에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과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 행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6조

위탁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한 효율적 관리와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문화예술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 받은 문화예술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

문화예술진흥위원회

구청장은 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문화예술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문화예술 정책개발 및 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과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ㆍ분석에 관한 사항
2. 전통문화예술의 계승ㆍ개발에 관한 사항
3. 문화예술 진흥의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4. 문화예술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문화예술 진흥업무 담당 국장 및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한다.
1.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
2. 문화예술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문화예술 관련 단체 및 시설의 대표자 또는 임원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기간으로 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및 위원의 해촉, 제척ㆍ기피ㆍ회피, 수당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

간사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1명 두며, 간사는 문화예술 진흥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10조

평가ㆍ분석

구청장은 문화예술 진흥사업에 대한 평가ㆍ분석 및 이에 따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