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시흥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 5. 10, 2016. 12. 30〉
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시흥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 5. 10, 2016. 12. 30〉
① 시흥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96. 11. 13, 2016. 12. 30〉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동산가격공시 담당국장으로 한다.〈개정 96. 11. 13, 2005. 5. 10, 2010. 9. 20, 2016. 12. 30〉
③ 위원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4조제3항에 따른 사람 중에서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05. 5. 10, 2016. 12. 30〉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개정 2005. 5. 10, 2016. 12. 30〉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ㆍㆍ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05. 5. 10〉 ㆍㆍ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신설 2005. 5. 10〉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5. 5. 10〕 〔전문개정 2016. 12. 30〕
위원회의 회의는 년1회이상 소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에 간사2인과 서기 2인을 둔다.
② 간사는 실과의 실무담당계장외 1인을 둔다.
③ 간사는 심의회의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공무원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① 간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차기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4. 위원 발언요지
5. 심의결과
6. 기타 중요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가 서명 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시흥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2>
이 조례에 규정된것 이외에 운영 및 그밖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회의 회의내용은 누구든지 위원장의 허가없이 이를 공포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