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제3조에 따라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3항 및 제74조제8항에 따라 계약업무처리의 적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수행하는 계약심사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1. 12. 30.]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제3조에 따라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3항 및 제74조제8항에 따라 계약업무처리의 적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수행하는 계약심사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1. 12. 30.]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1. 12. 30.>
1. “계약심사”란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원가ㆍ설계ㆍ공법 등의 적정성을 검토ㆍ분석ㆍ조정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21. 12. 30.>
2. “심사부서의 장”이란 세종특별자치시감사위원회 위원장을 말한다.<개정, 2021. 12. 30.>
3. “발주부서”란 제3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 각 목의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
가.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의 실ㆍ과ㆍ담당관<개정, 2021. 12. 30.>
나. 직속기관 및 사업소
다. 시 의회사무처
라. 읍ㆍ면ㆍ동
마.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개정, 2021. 12. 30.>
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50퍼센트 미만 출연기관은 제외한다)<신설, 2021. 12. 30.>
계약심사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개정, 2021. 12. 30.>
나.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개정, 2021. 12. 30.>
다.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개정, 2021. 12. 30.>
라.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개정, 2021. 12. 30.>
마.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수리를 위한 공사<개정, 2021. 12. 30.><개정, 2025. 4. 18.>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
가. 학술연구용역: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 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개정, 2021. 12. 30.>
나. 기술용역: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3호,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1호, 「건축사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5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제1항제1호가목 및 다목, 「주택법」 제43조제1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개정, 2021. 12. 30.>
다. 일반용역: 가목 및 나목 외의 용역<개정, 2021. 12. 30.>
3. 물품의 제조ㆍ구매
① 계약심사 대상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추정금액이 5억원(종합공사가 아닌 경우는 3억원) 이상인 공사<개정, 2021. 12. 30.>
2. 추정금액이 1억원(학술연구용역은 5천만원) 이상인 용역<개정, 2021. 12. 30.>
3. 추정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물품의 제조ㆍ구매<개정, 2021. 12. 30.>
4. 계약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공사의 설계변경으로 증가한 금액(2회 이상 설계변경한 경우는 그 누적금액)이 해당 계약금액의 10퍼센트 이상인 경우<개정, 2021. 12. 30.>
5. 신기술이나 특허공법(이하 “신기술 등”이라 한다)을 공사설계에 포함하여 수의계약 체결 또는 지명경쟁입찰을 실시하려는 경우<신설, 2021. 12. 3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은 심사할 수 있다.<개정, 2021. 12. 30.>
심사부서의 장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계약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달발주사업
2. 천재지변, 자연재해 등 긴급한 사정으로 원가심사나 설계변경 심사를 할 여유가 없는 사업
3. 그 밖에 예정가격으로 미리 작성하지 않는 사업이거나 사업의 성격이나 취지에 비추어 계약심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① 발주부서의 장은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한 도급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심사부서의 장에게 사업비에 대한 계약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심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5호의2서식 중 해당되는 심사 요청서와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 12. 30.>
①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 요청된 사업의 원가ㆍ설계ㆍ공법 등이 적정한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조사를 하거나 전문기관 및 관련 전문직 공무원에 원가분석을 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개정, 2021. 12. 30.>
② 심사부서의 장은 제6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보완사항과 보완기간을 명시하여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부서의 장은 그 기간 내에 보완자료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제7조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을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심사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계약심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심사 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재산정하고, 그 조치결과를 별지 제7호 서식,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심사부서의 장에게 통보한 후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③ 발주부서의 장은 심사부서의 계약심사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수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소명서를 첨부하여 심사부서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부서는 재심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① 사업비 산정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시에 세종특별자치시 계약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신기술 등 또는 특수공법 적용의 타당성 검토<개정, 2021. 12. 30.>
2. 공법변경, 품목 및 규격변경 등에 대한 타당성 검토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시 감사위원회 사무국장이 되고, 위원은 계약심사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6.12.20.)<개정, 2021. 12. 30.>
③ 위원장은 자문위원회를 대표하고, 자문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이 위촉 또는 임명되는 위원은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자문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계약심사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⑥ 그 밖에 자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결과에 대한 사례를 취합ㆍ분석하여 이를 공표하는 등 사업비의 적정한 산정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