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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9325

경기도 시흥시조례시행 2016-07-07공포 2016-07-07공포번호 15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4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3조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허가기준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4조

위해방지

제3조에 따른 허가기준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해치거나 인구 밀집 등 주변여건을 고려하여 설치가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은 별도의 조건을 부여하거나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제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