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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기본 조례자치법규 2149324

경기도 시흥시조례시행 2023-09-27공포 2023-09-27공포번호 228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에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추진하는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절차 및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민간제안사업과 법 제10조에 따른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에 적용한다.

제3조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시흥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와 관련된 주요 시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법 제8조의2에 따른 대상사업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법 제9조에 따른 민간부문의 사업제안에 관한 사항
4. 법 제10조에 따른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5. 법 제13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6. 법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른 법령위반 등에 대한 처분과 공익을 위한 처분에 관한 사항
7. 법 제50조에 따른 대상사업의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위원회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에 부치는 사항

제5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당연직 위원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시의 관련 실ㆍ국장
2. 학교, 연구소, 학회, 협회 등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시흥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사람(지방의원은 제외한다) 3명 이내
4. 그 밖에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는 심의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제6조

위원회의 회의

① 회의는 제4조의 심의안건이 발생할 때 개최한다.
② 위원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회의 시간, 안건을 통지하고 회의 자료를 3일 전까지 배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심의안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사업시행자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간사 및 서기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해당 민간투자사업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해당 민간투자사업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9조

회의록 작성

위원장은 회의개최 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내용, 회의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

제10조

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제7조에 따른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의회의 동의 등

① 시장은 민간투자사업의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이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법 제9조에 따라 민간제안 부문의 사업제안에 의하여 추진되는 민간투자사업의 경우에는 제3자에 대한 제안공고 이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시장은 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1.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 내용
2. 타당성 조사결과
3. 위원회의 심의결과
4.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내용
5. 실시협약의 주요내용
6. 연도별 민간부분 지급내역
7. 연도별 시설임대료 지급계획
8. 그 밖에 의회가 동의에 필요하다고 요구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동의를 얻은 민간투자사업의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와 민간투자사업의 실시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다만,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2조

보안

시장은 민간제안사업의 경우 최초제안자의 제안내용이 제3의 제안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