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5항에 따른 동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5. 16, 2021. 12. 30>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5항에 따른 동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5. 16, 2021. 12. 30>
동행정의 원활한 추진과 해당지역 주민의 편익도모를 위하여 동에 통을 두고, 통에 반을 둔다.
통은 10개반 이내로, 반은 80가구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공동주택 또는 자연마을 등은 지역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8. 5. 3>
통ㆍ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 6. 24>
① 통에는 통장을 두고, 반에는 반장을 둘 수 있다.
② 통ㆍ반장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5. 16>
1. 해당 통ㆍ반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주민의 신망을 받는 사람
3. 삭제 <2012. 5. 16>
③ 통장은 주민의 추천을, 반장은 통장의 추천에 따라 각각 동장이 위촉하며 그 방법 및 절차는 동장이 지역실정에 맞게 따로 정한다.
④ 통ㆍ반장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하되, 통장은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반장은 계속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통장 모집공고를 2회 이상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자 또는 추천자가 없는 경우에는 전임 통장을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2. 5. 16, 단서신설 2014. 11. 14>
⑤ 동장은 통장으로 위촉된 사람에게 통장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통장증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8. 7. 12>
동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통ㆍ반장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4>
1. 신체ㆍ정신의 이상으로 3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
2. 직무능력이 떨어지거나 업무수행 상태가 지극히 불량할 때
3. 임기 중 사망 또는 관외로 전출할 때
4. 통ㆍ반을 통합하거나 폐지하는 때
5. 그 밖에 통ㆍ반장으로서 품위손상과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주민들의 지탄을 받을 때 [제목개정 2014. 11. 14]
통장은 동장의, 반장은 통장의 지도 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4. 11. 14>
1. 지역주민 생활지원
2.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의 여론 및 요망사항 보고
3. 각종 사실 확인
4. 통ㆍ반주민의 비상연락훈련
5. 복지대상자 발굴 등 지역사회복지사업 추진 지원
6. 전시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 한함)
7. 전시인력자원의 동원과 전시생필품 배급(전시에 한함)
8. 그 밖에 법령에 따라 부여된 업무 및 동행정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① 매월 25일은 정례 반상회의 날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동장은 월 1회 정기적으로 통장회의를 개최하되, 필요할 때에는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① 통ㆍ반장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11. 14>
② 통ㆍ반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부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 이외의 목적에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11. 14>
통ㆍ반장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동 행정복지센터의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개정 2018. 7. 12>
① 통장에게는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를 변상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2. 5. 16 > ② 월정수당 지급을 위한 월 근무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하며, 통장 변경 시 월정수당은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계산방식으로 지급한다. <신설 2014. 11. 14> ③ 통ㆍ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기준일(설ㆍ추석) 현재 위촉 중인 통ㆍ반장에게 지급한다. <개정 2012. 5. 16, 2014. 11. 14, 2018. 7. 12> ④ 시장은 통장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신설 2011. 4. 1, 개정 2012. 5. 16, 2018. 7. 12> 1. 단체상해보험 또는 공제 가입 2. 교육, 워크숍 지원 3. 그 밖에 시장이 통장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제3항 적용일 <2012. 1. 1> [제목개정 2018. 7. 12] ]
통ㆍ반장은 통ㆍ반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주민으로부터 금품을 징수할 수 없다.
시장은 통ㆍ반운영 활성화에 기여한 통ㆍ반장에게 포상 등을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 11.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