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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통ㆍ반 설치 조례자치법규 2149322

경기도 안양시조례시행 2022-01-13공포 2021-12-30공포번호 337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5항에 따른 동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5. 16, 2021. 12. 30>

제2조

하부조직

동행정의 원활한 추진과 해당지역 주민의 편익도모를 위하여 동에 통을 두고, 통에 반을 둔다.

제3조

획정기준

통은 10개반 이내로, 반은 80가구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공동주택 또는 자연마을 등은 지역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8. 5. 3>

제4조

명칭 및 관할구역

통ㆍ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 6. 24>

제5조

통ㆍ반장의 위촉

① 통에는 통장을 두고, 반에는 반장을 둘 수 있다.
② 통ㆍ반장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5. 16>
1. 해당 통ㆍ반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주민의 신망을 받는 사람
3. 삭제 <2012. 5. 16>
③ 통장은 주민의 추천을, 반장은 통장의 추천에 따라 각각 동장이 위촉하며 그 방법 및 절차는 동장이 지역실정에 맞게 따로 정한다.
④ 통ㆍ반장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하되, 통장은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반장은 계속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통장 모집공고를 2회 이상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자 또는 추천자가 없는 경우에는 전임 통장을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2. 5. 16, 단서신설 2014. 11. 14>
⑤ 동장은 통장으로 위촉된 사람에게 통장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통장증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8. 7. 12>

제6조

통ㆍ반장의 위촉 해제

동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통ㆍ반장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4>
1. 신체ㆍ정신의 이상으로 3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
2. 직무능력이 떨어지거나 업무수행 상태가 지극히 불량할 때
3. 임기 중 사망 또는 관외로 전출할 때
4. 통ㆍ반을 통합하거나 폐지하는 때
5. 그 밖에 통ㆍ반장으로서 품위손상과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주민들의 지탄을 받을 때 [제목개정 2014. 11. 14]

제7조

임무

통장은 동장의, 반장은 통장의 지도 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4. 11. 14>
1. 지역주민 생활지원
2.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의 여론 및 요망사항 보고
3. 각종 사실 확인
4. 통ㆍ반주민의 비상연락훈련
5. 복지대상자 발굴 등 지역사회복지사업 추진 지원
6. 전시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 한함)
7. 전시인력자원의 동원과 전시생필품 배급(전시에 한함)
8. 그 밖에 법령에 따라 부여된 업무 및 동행정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8조

회의

① 매월 25일은 정례 반상회의 날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동장은 월 1회 정기적으로 통장회의를 개최하되, 필요할 때에는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9조

비밀유지

① 통ㆍ반장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11. 14>
② 통ㆍ반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부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 이외의 목적에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11. 14>

제10조

편의제공

통ㆍ반장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동 행정복지센터의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개정 2018. 7. 12>

제11조

예산의 지원

① 통장에게는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를 변상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2. 5. 16 > ② 월정수당 지급을 위한 월 근무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하며, 통장 변경 시 월정수당은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계산방식으로 지급한다. <신설 2014. 11. 14> ③ 통ㆍ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기준일(설ㆍ추석) 현재 위촉 중인 통ㆍ반장에게 지급한다. <개정 2012. 5. 16, 2014. 11. 14, 2018. 7. 12> ④ 시장은 통장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신설 2011. 4. 1, 개정 2012. 5. 16, 2018. 7. 12> 1. 단체상해보험 또는 공제 가입 2. 교육, 워크숍 지원 3. 그 밖에 시장이 통장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제3항 적용일 <2012. 1. 1> [제목개정 2018. 7. 12] ]

제12조

금품징수의 금지

통ㆍ반장은 통ㆍ반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주민으로부터 금품을 징수할 수 없다.

제13조

통·반운영 유공자 포상 등

시장은 통ㆍ반운영 활성화에 기여한 통ㆍ반장에게 포상 등을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 11.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