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4조에 따라 설치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3. 2.>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4조에 따라 설치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3. 2.>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3. 2.>
1. “지역아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라 함은 「아동복지법」 제16조제1항제11호에서 정한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ㆍ교육ㆍ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을 말한다.
2. “아동”이라 함은 「아동복지법」 제2조제1호의 아동을 말한다.
3.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라 함은 지역아동센터에서 아동의 상담지도, 교육, 양육, 치료, 기타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보호자”라 함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① 시장은 보호자와 더불어 아동을 건전하게 보호하고 육성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② 시장은 센터의 환경개선과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기존의 복지시설, 종교시설 및 기타 공공시설을 개ㆍ보수하거나 일부를 이용하여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센터를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사회복지법인, 종교법인 등 비영리법인, 등록된 비영리 민간단체 및 개인 등 법령이 정한 아동의 보호 및 교육사업 등 보육을 행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자는 신고에 의하여 지역아동센터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이 사업을 안양시 관내아동 가운데 부모의 취업 또는 경제적 사정 및 기타 사유, 그리고 아동자신의 장애로 인하여 방과 후에 보호를 받지 못하거나, 보호를 원하고 있는 18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3. 5. 22.>
센터에서 수행하는 주요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의 학습능력 향상과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교육사업
2. 아동 및 가족을 위한 복지사업
3. 아동의 일상생활지도와 학교생활유지 및 적응력강화사업
4. 아동의 정서함양을 위한 문화활동 지원사업
5. 아동의 통합적인 서비스를 위한 지역연계사업
6. 아동과 학부모와의 상담 및 가정조력 프로그램운영
7. 지역아동센터간 협력과 교류사업
8. 다문화가정 아동의 교육ㆍ문화ㆍ정서 등 격차해소를 위한 사업
9. 아동의 건강 증진 및 영양에 관한 사업
10. 그 밖에 시장이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센터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센터 시설운영 및 프로그램 운영비
2. 센터 이용 아동 급식비
3. 센터 종사자 인건비 및 복리 후생비
4. 센터 종사자 교육경비
5. 그 밖에 센터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비용
삭제 <2011.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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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1. 7. 6.>
삭제 <2011. 7. 6.>
삭제 <2011. 7. 6.>
① 시장은 미신고센터에 대한 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 법적요건을 갖추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센터에 대하여 설비 및 설비기준, 안전사고 예방, 종사자 관리, 재정, 급식청결상태 등을 수시로 지도 점검하여야 한다.
③ 센터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도 점검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하며, 이행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