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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시흥ABC행복학습타운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49315

경기도 시흥시조례시행 2025-07-10공포 2025-07-10공포번호 249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학습ㆍ문화ㆍ예술의 복합공간인 시흥ABC행복학습타운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시흥ABC행복학습타운은 시흥시 소래산길 11에 둔다.

제3조

기능

시흥ABC행복학습타운에서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이부터 어른까지 3세대를 아우르는 프로그램 운영
2. 시민의 정서함양 및 지역문화 발전을 위한 문화ㆍ예술활동 지원
3. 시 전체의 학습과 문화ㆍ예술의 커뮤니티 허브 기능 수행
4.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공동체 회복을 지원

제4조

이용대상

시흥ABC행복학습타운은 관내 거주자의 이용을 우선으로 한다.

제5조

운영ㆍ관리

① 시흥ABC행복학습타운은 시장이 운영ㆍ관리한다. 다만,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흥ABC행복학습타운의 운영에 관한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자에게 위탁운영ㆍ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시흥ABC행복학습타운의 운영을 위탁받은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이외에 시흥ABC행복학습타운 안의 시설물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시설물위탁 시 위탁받은 자에게 사용료를 징수 할 수 있다.이 경우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2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⑤ 제3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

위탁기간

제5조에 따라 위탁운영ㆍ관리 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로 하되,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갱신할 수 있다.

제7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시흥ABC행복학습타운 목적사업의 달성을 위하여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규정을 준수하고 시장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받은 각종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을 증ㆍ개축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수탁자는 모든 시설물의 개보수 등 유지관리에 대한 책임과 파손ㆍ망실에 대한 변상책임을 지며, 시설운영과 관련하여 시설이용자에게 발생한 생명 또는 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탁시설 및 시설가액에 해당하는 화재보험을 시장 명의로 가입하고, 그 보험증권은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위ㆍ수탁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7조 규정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공익상 위탁 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수탁자가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제9조

이용허가

① 시흥ABC행복학습타운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 또는 수탁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시설의 이용허가는 이용일 전전월 1일부터 온라인 신청접수 순으로 한다. <개정 2024. 10. 17.>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사로 시설사용 신청을 한 경우에는 접수 순서에 상관없이 이를 우선으로 허가할 수 있다.〈신설 2018. 4. 2〉 [제4항에서 이동 <2024. 10. 17.>]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사를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2. 문예진흥을 위한 각종 공연 3. 그 밖에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연 및 행사

제10조

이용 등의 제한

시장 또는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출입 및 수강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다른 사람에게 유해한 행위를 하는 사람 또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사람
2. 위험성이 있는 물품을 휴대한 사람
3.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
4. 그 밖에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

이용허가의 취소

① 시장 또는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이용을 중지시킬 수 있다.
1. 이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하거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는 경우
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할 경우
3. 이용료를 납부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4. 그 밖에 공익목적 수행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이용허가 취소 또는 이용중지한 경우 시흥ABC행복학습타운 시설의 이용을 허가받은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에게 생긴 불이익에 대하여 이를 책임지지 아니한다.

제12조

권리의 양도금지

이용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다만, 사전에 시장 또는 수탁자의 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

이용료 및 수강료

이용료 및 수강료는 별표 1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기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6.>
1. 강당 등의 이용료 : 이용허가 신청 시
2. 프로그램 수강료 : 수강신청 시

제14조

이용료 등의 감면

① 시장은 별표 2에 따라 이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3. 4. 6.>
② 제1항에 따라 이용료 등을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다만,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활용하여 확인이 가능할 경우 구비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3. 4. 6.>
③ 삭제 <2023. 4. 6.>
④ 삭제 <2023. 4. 6.>

제15조

이용료 등의 반환

① 제13조제1호에 따라 이미 납부한 이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한다.〈개정 2016. 2. 12, 2024. 10. 17〉
1. 시흥ABC행복학습타운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취소, 또는 중지될 때 전액 반환
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할 때 전액 반환
3. 이용 7일 전까지 이용자가 취소하는 경우 이용료의 전액 반환
4. 이용 3일 전까지 이용자가 취소하는 경우 이용료의 50퍼센트 반환
② 제13조제2호에 따른 수강료의 반환은 「평생교육법 시행령」별표 3(학습비 반환기준)을 준용하여 반환한다. <개정 2024. 10. 17.>

제16조

관람료

① 이용자는 시장 또는 수탁자가 허가한 목적의 행사를 관람하려는 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이용자가 관람권, 예매권 등(이하 “관람권”이라 한다)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매회별 좌석수의 120퍼센트를 초과하여 발매하지 못한다.
③ 삭제〈2018. 4. 2〉

제17조

손해배상

시흥ABC행복학습타운을 이용하는 사람이 시설ㆍ물건 등을 파손 또는 훼손한 경우에는 원상복구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제18조

권한의 위임

시장은 이 조례에서 규정한 시장의 권한을 시흥시 평생교육원장에게 위임한다.

제19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시흥ABC행복학습타운의 운영ㆍ관리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을, 사무의 위탁에 대하여는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또는 「시흥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2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