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시흥시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시흥시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에 따라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자(이하 “업무대행자”라 한다)를 선정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한다.
① 시장은 업무대행자가 선정된 때에는 업무대행자와 업무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② 업무대행의 계약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업무실적이 우수하고 지역보건의료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업무대행자와 협의하여 계약기간을 1년 단위로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업무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대행의 임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2.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업무대행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관계 법령 및 계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4. 업무대행에 관한 시장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우
② 계약당사자가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계약 해지일 2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계약 해지의 의사를 통보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경우 업무대행자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선정된 업무대행자에게 의료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업무수행에 드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업무대행자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하고, 필요한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