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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9314

경기도 시흥시조례시행 2023-10-11공포 2023-10-11공포번호 229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시흥시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업무대행자 선정방법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에 따라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자(이하 “업무대행자”라 한다)를 선정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한다.

제3조

업무대행 계약

① 시장은 업무대행자가 선정된 때에는 업무대행자와 업무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② 업무대행의 계약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업무실적이 우수하고 지역보건의료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업무대행자와 협의하여 계약기간을 1년 단위로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제4조

계약의 해지

① 시장은 업무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대행의 임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2.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업무대행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관계 법령 및 계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4. 업무대행에 관한 시장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우
② 계약당사자가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계약 해지일 2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계약 해지의 의사를 통보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경우 업무대행자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제5조

업무대행 경비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선정된 업무대행자에게 의료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업무수행에 드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업무대행자에 대한 지도·감독

시장은 업무대행자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하고, 필요한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