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시흥시 평생학습 조례자치법규 2149312

경기도 시흥시조례시행 2025-07-10공포 2025-07-10공포번호 24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5조에 따라 시흥시의 평생학습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기구의 설치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평생교육”이란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교육활동을 말한다.
2. “평생학습”이란 개인의 역량을 향상시키고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생활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이 자기주도적으로 이루어지는 학습활동을 말한다.
3. “평생교육기관”이란 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민주시민교육”이란 시흥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세계시민 및 주권자로서 민주 국가와 시민사회의 지속 발전을 위한 지식ㆍ기능ㆍ가치ㆍ태도 등 민주시민의 자질과 소양을 함양하여 건강한 시민으로 성숙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5. “평생학습 플랫폼”이란 디지털 기술을 이용하여 다양한 학습자원 및 지식정보 등을 통합ㆍ연계하여 학습자에게 평생학습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6. “온라인 평생학습”이란 온라인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학습활동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평생학습을 통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배움과 나눔이 실천되는 평생학습도시 조성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을 위하여 평생학습에 관한 정책개발과 조사ㆍ연구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시책을 개발하여 추진해야 한다.

제4조

평생학습도시종합계획

시장은 평생학습도시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평생학습도시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평생학습도시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
2. 평생학습도시 사업 계획 및 추진 방법
3. 평생학습도시 사업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 방안
4. 평생학습도시 사업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인적ㆍ물적ㆍ제도적 기반구축 및 활성화
5. 그 밖에 평생학습도시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조

평생학습 사업 및 지원

① 시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학습자와 평생교육기관ㆍ학습단체 및 시설 등에 사업 운영 필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2. 평생학습 플랫폼 설치 및 운영 등 활성화 사업
3. 지역 인적자원 개발 및 민주시민교육 지원 사업
4. 시민ㆍ평생교육기관ㆍ시설 간 네트워크 구축 및 지원 사업
5. 평생교육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사업
6. 자발적 학습모임 및 평생학습마을 등 공동체 육성ㆍ지원 사업
7.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행사 개최 및 지원 사업
8. 동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운영 지원 및 관리
9. 평생교육 관련 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학습 상담
10. 소외계층을 위한 평생학습 및 성인 문해교육 지원 사업
11. 그 밖에 시장이 평생학습 진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 및 관련 행사, 공모전 또는 이벤트 등을 개최ㆍ운영하는 경우 참여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경품 및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③ 평생학습 프로그램에 대한 교육 수강료는 제16조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

평생학습활동가

① 시장은 평생학습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평생학습활동가를 모집ㆍ운영할 수 있다.
② 평생학습활동가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학습동아리 및 평생학습네트워크 등 평생학습 활성화 업무 지원
2. 시민의 평생학습 참여 촉진 및 홍보활동
3. 그 밖에 시장이 평생학습 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시장은 평생학습활동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설치

시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시민을 위한 평생학습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흥시평생학습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평생학습도시 진흥정책 및 계획수립과 지원에 관한 사항
2. 평생학습 진흥을 위한 각종 정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평생학습과 관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

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평생학습 담당국장, 시흥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시흥시의회 의원 1명
2. 주민자치협의회 위원 1명
3. 평생학습 관련 기관ㆍ단체장, 학계 등 관련 전문가
4. 그 밖에 평생학습 진흥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10조

임기 및 해촉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직을 원할 경우
2. 위촉 사유가 된 자격을 상실한 경우
3.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품위손상 등 도덕적으로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경우
5. 그 밖에 위원으로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1조

의장 등의 직무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회의 등

①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집할 수 있다.
1.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②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평생학습 담당 과장이 한다.
④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13조

관계기관 협조

협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ㆍ전문가,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의견청취 및 자료요청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평생학습의 진흥과 활성화를 위해 평생학습관을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③ 평생학습관은 시장이 직접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평생학습관 기능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평생교육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근거하여 설립한 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④ 평생학습관 등 평생학습 관련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평생교육사와 필요한 인력을 두어야 하며, 필요한 인력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⑤ 정왕평생학습관의 수영장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은 「시흥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15조

기능

①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2. 평생교육상담
3.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4. 평생교육 관련 정보의 수집ㆍ제공
5. 동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운영 지원 및 관리
6. 그 밖에 평생학습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흥교육지원청 및 평생교육기관과 공동으로 협력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6조

사용료등 징수

① 평생학습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2 기준에 따라 기본시설 사용료 또는 교육 수강료를 납부해야 한다.
② 시장은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일부 강좌를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

제17조

사용료등 감면

① 시장은 별표 3에 따라 사용료등을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등을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다만,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활용하여 확인이 가능할 경우 구비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제18조

사용료등 반환

시장은 사용료 반환 사유 발생 시 별표 4에서 정한 사용료 반환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해야 하며, 수강료 반환 기준은 「평생교육법 시행령」 별표 3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19조

강사

① 시장은 평생 교육에 필요한 강사를 위촉할 수 있으며, 위촉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강사의 위촉 및 관리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0조

설치 등

시장은 법 제21조의3에 따라 동별로 주민을 대상으로 하여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담을 제공하는 동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해야 한다.

제21조

기능

동 평생학습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ㆍ운영
2. 평생교육상담 및 정보제공
3. 평생학습에 관한 주민의견 수렴
4. 그 밖에 동 평생학습 진흥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2조

운영

① 동 평생학습센터는 관할 주민자치센터 및 평생교육기관 등과 협의하여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연계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동 평생학습센터 운영을 위하여 평생교육사를 둘 수 있고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

민주시민교육 기본원칙

① 민주시민교육은 민주주의 가치를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활동으로, 시민이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는 데에 기여해야 한다.
② 민주시민교육은 시민의 민주적 의식과 역량을 학습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사적인 이해관계나 정치적 의견의 관철을 위한 방편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③ 민주시민교육은 학문분야나 정치현실에 존재하는 다양한 이론과 의견이 공정하게 다루어지는 등 합리적인 의사소통 방식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④ 민주시민교육은 모든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보편적인 관점에서 보장되어야 하며,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한다.
⑤ 민주시민교육 대상은 시흥시에 거주하는 모든 시민으로 한다.

제24조

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 수립

① 시장은 민주시민교육 활성화와 전문화를 위하여 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민주시민교육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
2. 민주시민교육 사업 계획 및 추진 방법
3. 민주시민교육 사업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 조달 방안
4. 민주시민교육사 양성 등 사업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인적ㆍ물적ㆍ제도적 기반 구축
5.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연구ㆍ개발ㆍ평가
6. 그 밖에 시장이 민주시민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5조

민주시민교육 내용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한민국 헌법 및 국제규약에서 보장하는 민주주의 기본원리 교육
2. 민주정치 제도 이해 및 지방분권과 시민의 정치참여
3. 자유, 자율, 공정, 준법, 배려, 공존, 다양성 존중 등 공유 가치
4. 시민의 권리와 의무, 참여와 책임, 의사소통, 합리적인 의사결정, 갈등 조정과 문제 해결
5. 그 밖에 시장이 민주시민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6조

민주시민교육센터 운영

① 시장은 민주시민교육의 실시 및 지원을 위하여 시흥시 민주시민교육센터(이하 “교육센터”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교육센터를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주시민교육이 가능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근거하여 설립한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27조

재정지원

시장은 민주시민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근거하여 설립한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8조

평생학습 플랫폼 사업

시장은 평생학습 플랫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평생학습 플랫폼의 구축 및 유지ㆍ보수 운영 관리
2. 평생학습 플랫폼 활성화를 위한 홍보활동
3. 온라인 평생학습 서비스 운영 및 연계
4. 온라인 콘텐츠 개발 또는 임차
5. 그 밖에 시장이 온라인 평생학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9조

게시물의 관리

시장은 평생학습 플랫폼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학습자가 올린 게시물 또는 댓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삭제 또는 차단할 수 있다.
1.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2. 특정 기관ㆍ단체 및 개인 등을 비난하는 경우
3. 상업성 광고를 게시하거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4. 욕설ㆍ음란물 등 불건전하거나 인권 침해 혹은 성차별적 내용인 경우
5. 그 밖에 동일ㆍ유사한 내용을 반복 게시하거나 공익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