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태안군농업기술센터(이하 "농업기술센터"라 한다)에 의뢰되는 분석에 관한 업무절차 및 분석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태안군농업기술센터(이하 "농업기술센터"라 한다)에 의뢰되는 분석에 관한 업무절차 및 분석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분석"이라 함은 농업기술센터에서 별표1의 항목에 대하여 그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 및 구조를 단기간의 검사를 통하여 밝혀내는 것을 말한다.
2. "농업인"이라 함은 농지법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하는 자를 말한다.
3. "영농"이라 함은 농작물을 재배하기 위하여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① 분석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분석의뢰서와 분석대상 시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분석대상 시료가 농경지 토양의 화학성분 분석일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분석의뢰서에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농경지 토양분석시료 내역서를 추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석을 의뢰 받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은 별표2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분석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① 분석을 의뢰받은 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분석을 거부할 수 있다.
1. 분석결과를 농사목적 이외에 타용도의 증거 또는 확인자료로 사용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분석의뢰 시료가 분석을 실시하기에 부적합한 경우
3. 농업기술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시설 및 장비로는 분석이 불가능한 경우
② 소장은 제1항 각호의1의 사유로 분석을 거부할 경우 그 사유를 명기하여 반려하되,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여야 한다.
① 소장은 분석을 완료한 후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분석결과를 분석 의뢰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뢰한 분석에 대한 결과는 별지 제3호서식에 별지 제4호서식의 분석시료별 토양화학성분 분석결과를 첨부하여 통지하여야 하며, 농업기술센터에서 사용하고 있는 논ㆍ밭토양관리 처방서로 분석결과를 통지할 수 있다.
③ 분석결과를 재발급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재발급신청 하여야 하며, 재발급 신청을 받은 소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발급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석결과 통지서를 교부 받은 사람은 사용목적 이외에 이를 광고 또는 선전하거나 용기ㆍ포장 등에 표시할 수 없으며 그 내용을 변경하여 광고 또는 선전ㆍ표시하거나 정부보증 또는 검사필 기타 이와 유사한 허위문구를 사용할 수 없다.
소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 또는 선전ㆍ표시하거나 사용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하여야 하며 위반시 표시ㆍ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7조에 의거 고발할 수 있다.
① 제3조 및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석을 의뢰하는 자 또는 재발급 받고자 하는 자는 분석 또는 재발급신청시 별표3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분석 또는 재발급에 따른 수수료는 태안군수입증지로 납부하되, 분석의뢰서 또는 재발급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농업인이 태안군 소재 농경지의 영농을 위하여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