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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조례·규칙심의회 운영규칙자치법규 2149305

경기도 포천시규칙시행 2024-03-20공포 2024-03-20공포번호 55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따라서 설치한 포천시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3.26, 2010.10.27, 2019.10.16., 2021.12.1., 2023.1.31.>

제2조

기능

포천시 조례ㆍ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9.10.16., 2021.12.1., 2022.7.27., 2023.1.31.>
1.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포천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제출하는 조례안
2. 시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 공포안. 다만, 시장이 시의회에 제출하여 원안가결된 조례공포안은 제외
3. 삭제 <2024.3.20.>
4. 시장이 제정ㆍ개ㆍ폐하고자 하는 규칙안ㆍ훈령안ㆍ예규안
5. 예산안ㆍ결산안 및 기타 시의회에 제출하는 안건 중 시장이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6. 다른 조례나 규칙에서 심의회의 심의안건으로 정한 사항

제3조

구성

① 심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 및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12.1.>
②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4급이상 및 직속기관의 장으로 한다. <개정 2010.10.27, 2011.6.23, 2019.4.3., 2021.12.1., 2023.1.31.,2024.3.20.>
③ 삭제 <2024.3.20.>
④ 법무업무 부서장은 배석위원으로 참석하게 할 수 있으며, 배석위원은 심의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개정 2008.12.31, 2019.4.3, 2019.10.16.>

제4조

의장의 직무 등

① 의장은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주재한다. <개정 2010.10.27, 2019.10.16.>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포천시 직무대리 규칙」에 의한 직제 순에 따른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8.3.26, 2019.10.16., 2021.12.1.>

제5조

대리출석

① 위원이 심의회에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그 국ㆍ소의 직근 하급자가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다. <개정 2012.6.27., 2021.12.1.>
② 대리출석한 자는 의안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제6조

출석발언자

①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을 심의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의장은 의안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0.10.27>

제7조

회의소집

심의회는 필요할 때 수시로 소집하되, 회의를 소집할 수 없거나, 안건의 사안이 긴급하여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1.12.1.>

제8조

심의ㆍ의결 등

① 심의회는 의장 및 부의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심의회는 제안설명, 질의 및 답변, 토론, 표결의 절차로 진행하며, 의결은 원안가결ㆍ수정의결ㆍ부결ㆍ심의보류로 구분한다.
③ 심의회에서 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의안을 제출한 부서의 담당관ㆍ과장ㆍ사업소장이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바로 아래 하급자가 제안설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6.27, 2019.10.16.>
④ 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의안의 제안설명자가 하되, 의장은 심의회에 출석한 관계공무원이나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 답변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0.10.27>
⑤ 심의회에 참석한 의장ㆍ부의장 및 위원은 심의ㆍ의결을 마친 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의안심의의결서에 의견을 표시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
⑥ 심의회의 회의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9조

의안의 제출

① 심의회에 의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심의회 개최일 7일전까지 법무업무 담당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안건표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8.12.31, 2010.8.11., 2021.12.1.,2024.3.20.>
② 삭제 <2021.12.1.>
③ 안건이 둘 이상의 부서에 관련될 경우에는 미리 관계 부서간에 합의하여 중심이 되는 부서의 장이 의안을 작성ㆍ제출한다. <개정 2021.12.1.>
④ 법무업무 담당부서장은 접수된 의안을 조례공포안ㆍ조례안ㆍ규칙안ㆍ일반의안의 순서로 편철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의안목록을 붙여 심의회 개최일 2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0.8.11., 2021.12.1.>

제10조

심의결과의 통보 등

① 법무업무 담당부서장은 심의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의안제출 부서에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0.8.11., 2021.12.1.>
② 삭제 <2021.12.1.>
③ 심의결과 부결되거나 심의 보류된 안건에 대하여는 소관 부서의 장이 보완하여 다음 심의회의 의안으로 다시 제출하거나 폐기할 것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11조

간사 등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법무업무 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법무업무 담당자가 된다. <개정 2008.12.31, 2019.10.16.>
② 간사는 심의회를 개최한 때마다 별지 제5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서면심의를 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12.1.>
③ 간사는 심의회의 부의 안건을 별지 제6호서식의 의안대장에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

제12조

삭제

삭제 <2021.12.1.>

제13조

삭제

삭제 <2021.12.1.>

제14조

의안의 정리

의장은 의안이 심의회에서 의결된 후 명백한 오기(誤記), 오산(誤算)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명백한 잘못이 있어 정리가 필요한 때에는 이를 법무업무 담당 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