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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자치법규 2149302

경기도 화성시조례시행 2026-02-01공포 2025-12-26공포번호 250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화성시가 자살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성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1. 21, 2023. 3. 17)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살시도자”란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행위를 하였으나 생존한 사람을 말한다.
2. “자살위험자”란 자살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시민의 권리와 의무

① 화성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② 시민은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가 시행하는 자살예방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살을 할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는 신고 및 구조 등의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시민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

자살예방추진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하는 자살예방기본계획 및 경기도지사가 수립하는 자살예방시행계획과 연계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자살예방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개정 2023. 3. 17)
1. 추진계획의 방향과 목표
2.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상담ㆍ교육 및 홍보시책
3. 자살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자살위험자 또는 자살시도자의 발견ㆍ치료 및 사후관리
5. 자살 유해정보 예방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성별ㆍ아동ㆍ청소년ㆍ중년층ㆍ노인 등 생애주기별 자살예방 대책
7. 자살자의 유족에 대한 지원 및 사후관리
8. 자살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대상자의 상실 및 사망을 경험한 관련 기관 종사자의 회복 지원
9. 그 밖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화성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

① 시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시책에 관한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화성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3. 17)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개정 2023. 3. 17) 1. 추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사업의 추진 3.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 1. 14, 2017. 11. 21, 2023. 1. 4, 2023. 3. 17) ④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만세구보건소장이 된다. (신설 2023. 3. 17, 개정 2025. 12. 26) 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3. 3. 17, 개정 2024. 4. 9) 1. 복지국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화성시의회 의원 나. 자살예방 전문기관 및 단체의 장 다.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과 관련한 학자 및 전문가 라. 자살예방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기관의 장 마. 화성시 정신건강복지센터장 바. 화성시 아동청소년 정신건강복지센터장 사. 화성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장 아. 그 밖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5항제2호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속하여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3. 3. 17) ⑦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신설 2023. 3. 17) ⑧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화성시서부보건소 보건정책과장이 된다. (신설 2023. 3. 17) [시행일 2026. 2. 1]

제7조

자살예방센터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화성시 자살예방센터(이하 “자살예방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3. 17)
1. 자살 관련 상담
2. 자살위기 상시현장출동 및 대응
3.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4. 자살자의 유족 지원 및 관리
5.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
6. 자살예방 관련 종사인력에 대한 교육ㆍ훈련
7. 그 밖에 자살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따라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두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4. 1. 14, 2017. 11. 21, 2023. 1. 4, 2023. 3. 17)

제8조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으로 자살예방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3. 3. 17)
② 시장은 관내 응급의료기관, 소방서 및 경찰서 등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자살위험자,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가족에게 사후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3. 3. 17]

제9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지속적인 자살예방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하여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이해가 높아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17)
② 시장은 자살예방 상담 및 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할 수 있다.
③ 관련 단체의 장은 생명존중 교육에 적극 참여하여야 하며, 시민의 참여가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유족(이하 “자살시도자등”이라 한다)에게 미치는 심각한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자살시도자등에게 전문기관의 상담 및 프로그램 참여 등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 3. 17)
② 시장은 자살예방대책을 실시함에 있어 자살시도자등의 명예와 사생활이 노출ㆍ침해당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17)

[제목개정 2023. 3. 17]

제11조

민간단체 등의 지원

시장은 자살예방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

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자살예방 직무를 수행하였던 자 또는 수행하고 있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