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화성시가 자살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성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1. 21, 2023. 3. 17)
이 조례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화성시가 자살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성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1. 21, 2023. 3. 17)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살시도자”란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행위를 하였으나 생존한 사람을 말한다.
2. “자살위험자”란 자살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
① 화성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② 시민은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가 시행하는 자살예방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살을 할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는 신고 및 구조 등의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시민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하는 자살예방기본계획 및 경기도지사가 수립하는 자살예방시행계획과 연계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자살예방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개정 2023. 3. 17)
1. 추진계획의 방향과 목표
2.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상담ㆍ교육 및 홍보시책
3. 자살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자살위험자 또는 자살시도자의 발견ㆍ치료 및 사후관리
5. 자살 유해정보 예방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성별ㆍ아동ㆍ청소년ㆍ중년층ㆍ노인 등 생애주기별 자살예방 대책
7. 자살자의 유족에 대한 지원 및 사후관리
8. 자살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대상자의 상실 및 사망을 경험한 관련 기관 종사자의 회복 지원
9. 그 밖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시책에 관한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화성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3. 17)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개정 2023. 3. 17) 1. 추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사업의 추진 3.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 1. 14, 2017. 11. 21, 2023. 1. 4, 2023. 3. 17) ④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만세구보건소장이 된다. (신설 2023. 3. 17, 개정 2025. 12. 26) 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3. 3. 17, 개정 2024. 4. 9) 1. 복지국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화성시의회 의원 나. 자살예방 전문기관 및 단체의 장 다.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과 관련한 학자 및 전문가 라. 자살예방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기관의 장 마. 화성시 정신건강복지센터장 바. 화성시 아동청소년 정신건강복지센터장 사. 화성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장 아. 그 밖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5항제2호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속하여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3. 3. 17) ⑦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신설 2023. 3. 17) ⑧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화성시서부보건소 보건정책과장이 된다. (신설 2023. 3. 17) [시행일 2026. 2. 1]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화성시 자살예방센터(이하 “자살예방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3. 17)
1. 자살 관련 상담
2. 자살위기 상시현장출동 및 대응
3.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4. 자살자의 유족 지원 및 관리
5.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
6. 자살예방 관련 종사인력에 대한 교육ㆍ훈련
7. 그 밖에 자살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따라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두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4. 1. 14, 2017. 11. 21, 2023. 1. 4, 2023. 3. 17)
① 시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으로 자살예방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3. 3. 17)
② 시장은 관내 응급의료기관, 소방서 및 경찰서 등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자살위험자,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가족에게 사후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3. 3. 17]
① 시장은 지속적인 자살예방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하여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이해가 높아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17)
② 시장은 자살예방 상담 및 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할 수 있다.
③ 관련 단체의 장은 생명존중 교육에 적극 참여하여야 하며, 시민의 참여가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유족(이하 “자살시도자등”이라 한다)에게 미치는 심각한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자살시도자등에게 전문기관의 상담 및 프로그램 참여 등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 3. 17)
② 시장은 자살예방대책을 실시함에 있어 자살시도자등의 명예와 사생활이 노출ㆍ침해당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17)
[제목개정 2023. 3. 17]
시장은 자살예방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라 자살예방 직무를 수행하였던 자 또는 수행하고 있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